토론:성매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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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1년 전 (RattanSofa님) - 주제: 성매매 법을 오해한 기술에 대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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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출처 부족[편집]

공창제 시행중인 국가들에 관한 출처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Iroiromo (토론) 2015년 4월 12일 (일) 23:21 (KST)답변

@Iroiromo:차차 붙여나가면 되겠지요. 논문도 있겠다, 아니면 영어판 가서 아래 출처 찾아보는 방법도 있고...--Reiro (토론) 2015년 4월 12일 (일) 23:30 (KST)답변
제가 너무 귀찮게 굴었다면 죄송합니다. 위키 초보라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Iroiromo (토론) 2015년 4월 12일 (일) 23:33 (KST)답변
@Iroiromo:전혀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여튼 한번 작성해 봅시다.--Reiro (토론) 2015년 4월 13일 (월) 12:23 (KST)답변

성매매 법을 오해한 기술에 대한 삭제[편집]

@망고소녀 님이 기여하신 "성매매 법을 시행하는 국가로는 방글라데시, 튀르키예,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라트비아, 그리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파나마,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튀니지, 세네갈, 에리트리아가 있다. 대만에서는 1991년 제정된 법에 따라 불법이 되었지만, 중화민국 사법원 대법관회의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개정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는 기술은 "성매매 법"의 뜻을 오해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성매매 법"이란 성매매에 관한 모든 법률을 의미합니다. 성매매 합법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시된 근거(http://www.bayswan.org/ICPRChart.html)에 관계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반복하시면 관리 요청을 하겠습니다. RattanSofa (토론) 2023년 4월 16일 (일) 12:00 (KST)답변

아... 저는 공창제를 시행하는 나라를 적은 것 뿐인데 성매매 법이 공창제와 같은 말인줄 몰랐습니다. 망고소녀 (토론) 2023년 4월 16일 (일) 12:03 (KST)답변
"성매매 법"은 공창제를 포함한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법률을 의미합니다. 위의 기술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시하신 출처에 기술과 관련된 내용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RattanSofa (토론) 2023년 4월 16일 (일) 12:18 (KST)답변
시간을 오래 끌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RattanSofa (토론) 2023년 4월 16일 (일) 20:02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