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사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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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편집]

사육신 구성에 관한 국사편찬위원회 공식 답변


사육신(死六臣)이나 생육신(生六臣), 삼학사(三學士) 등의 구성 인물은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며, 현재 우리 위원회와 같은 국가 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1977년 문교부에 접수된 탄원서 심의를 요청 받게 되어, 국사편찬위원회(기관 이름이 아니고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회의체 이름)가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1977년 8월 당시 문교부에 접수된 탄원서 "백촌 김문기 선생 육신 묘역 봉안에 관한 탄원"에 대한 심의 요청(편수 1020-280, 1977.8.11)이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게 하달되었습니다. 이에 1977년 9월 22일에 위원장은 국사편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심의 결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의사항"이라는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 본 위원회는 조선시대의 기본사료인 조선왕조실록에 의하여 학술적인 연구와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1. 세조 2년 6월 6일 갑진조에 "...... 이개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성원 박중림 권자신 김문기 성승 유응부 박쟁 송석동 최득지 최치지 윤영손 박기년 박대년 등이 반역을 음모하였다" 라고 17인이 기록되어 있음. 2. 세조 2년 6월 8일 병오조에 ...... 주모자의 활동상에 관한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들 중 특히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김문기 순으로 6신만을 들고 있으며 김문기가 도진무로서 박팽년과 모의할 때 군 동원의 책임을 맡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 이러므로 위에 든 6신이 세조조에 가려진 6신이라고 판정됨. 3. 숙모전(肅慕殿) 서무(西 ) 배향 위차에 국혼 관계자를 제한 병자정란 관원으로는 김문기의 위차가 수위임.

<결론> 이상 1·2·3항의 사료에 전거하여 판단하건대 충의공 김문기를 현창하여야 된다고 사단(史斷)함. <첨기> 조선왕조실록은 사관이 기술한 정사이고 추강집은 전문한 바를 사찬한 것임을 밝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이 결의 사항을 1977년 9월 23일 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조사 125-449 1977.9.23)


그해 10월 24일에 서울특별시장이 문교부장관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 사육신 묘역 처리에 관한 의견을 문의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12월 29일 묘역 처리 등에 관한 문제는 우리 위원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먼저 밝히고 우리 위원회의 참고의견을 회보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료에 전거하여 판단하건대 충의공 김문기를 현창하여야 된다고 사단(史斷)함. 2. 사육신 묘역에 김문기의 허장을 봉안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3. 유응부의 묘는 현장대로 존치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단종 복위운동에 참여하여 희생된 인사들을 충신사(忠臣祠) 또는 충신단으로 하여 그 위패를 봉안하는 것도 가하다고 사료됨.


그후 1982년 10월 12일 문화공보부장관의 문의사항(문일1775-7382, 1982.11.12)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1982년 11월 11일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포함 11인 참석) 회의를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음. <합의 사항> 1977년 서울시의 자료요청에 대한 본 위원회의 회보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료에 전거하여 판단하건대 충의공 김문기를 현창하여야 된다고 사단(史斷)함. 2. 사육신 묘역에 김문기의 허장을 봉안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3. 유응부의 묘는 현장대로 존치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단종복위운동에 참여하여 희생된 인사들을 충신사(忠臣祠) 또는 충신단으로 하여 그 위패를 봉안하는 것도 가하다고 사료됨. 이상과 같은 본 위원회의 회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 타당성을 인정하며 이상 조항은 김문기가 현창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종래의 사육신의 구성을 변경한 바 없음을 확인함.


이렇게 하여 국사편찬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1977년 9월 22일의 결정사항에 대해 "김문기가 현창되어야 하고, 종래의 사육신의 구성을 변경한 바 없음"이라고 확정하였습니다.

1982년 기사인 https://news.joins.com/article/1663413을 확인하면 국편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시 해석내용이 △그때까지 내려오던 「전통」사육신 명단에서 유응부를 빼고 김문기를 넣거나 김문기를 사육신에 더하는 등의 변경을 가한 일이 없고 △다만 사육신 묘역에 김문기를 현장 하는 것은 가하다는 점이었음을 재확인했다. [출처: 중앙일보] 「사육신」에 변동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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