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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사법정보화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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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2년 전 (InternetArchiveBot님) - 주제: 외부 링크 수정됨 (2022년 3월)

Wikimedia Foundation의 Asaf Bartov와 그의 동료는 어제 열린 사법정보화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연하였음. 본 article의 작성은 이날 그들에게 약속한 바임. 부디 Asaf가 서울에서의 GLAM 프리젠테이션에서 본 article을 보여주는 데 성공하였기를 기대함. 삭제를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11.54.172.160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저명성[편집]

저에게 저명성 판단에 대한 문의 메일이 왔네요. 저는 저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뉴스 검색에도 보듯 최근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사건에서 사법정보화연구회의 의견조사가 다수 보도되었으며, 법률신문에 본 회에 관련된 소식과 소개가 있고, 일반 신문에도 법조계 동호회로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시사 저널등의 주간지에도 소개된 바가 있군요. --케골 2011년 12월 7일 (수) 10:28 (KST)답변


추가 : 삭제신청틀과 이의 틀이 조속히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담당하시는 관리자가 있거나 아니면 편집위원회가 있어서 일정 기간 후에 그것이 처리될 수 있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 저는 당초 문서를 생성한 사용자입니다. 2011. 12. 12.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12.217.104.122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관리자가 전적으로 삭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편집자들의 총의를 반영해서 결정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론이 없다면 총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신 분은 아무나 두 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편집자는 그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식 총의는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케골 2011년 12월 12일 (월) 18:11 (KST)답변
하지만 분류를 어디로 해야 하나가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분류를 새로 만들지 않고서 분류할 곳이 없다면, 이는 저명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단체는 성격이 매우 불분명해요.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11년 12월 13일 (화) 14:56 (KST)답변

우리법 연구회로 미루어 볼 때, '대한민국의 판사 단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케골 2011년 12월 13일 (화) 14:58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2년 3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사법정보화연구회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2년 3월 2일 (수) 05:57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