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한민국의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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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4년 전 (InternetArchiveBot님) - 주제: 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11월)
  • "성탄절"의 공식 법적 명칭은 "기독탄신일"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더 널리 쓰이죠. 어떻게 할까요?—이 의견을 쓴 사용자는 143.248.222.35(토론 | 기여)이나, 서명을 하지 않아 나중에 추가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건 "크리스마스" 아닌가요? -- ChongDae 2005년 10월 5일 (水) 06:57 (UTC)
  • 가장 많이 쓰이는 건 "크리스마스"이지만 크리스마스는 외국어이기 떄문에 우리말 쓰기 차원에서 "성탄절"이 낫겠네요. 성탄절을 표기하자면 "기독탄신일(성탄절)"로 표기하는 것이 낫겠죠. -- phoenix2718 2013년 12월 10일

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11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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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9년 11월 30일 (토) 14:35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