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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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댓글: Kjung3097님 (13년 전)

본문에 '계엄하에서는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권리·자유가 전면적으로 부인된다.'고 되어있으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외의 권리까지 무제한적으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3항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엄법에 의해 다른 일부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는 있지만, 헌법이 직접 제한을 명문화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과잉금지원칙에 의해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부인되는 권리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제한될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편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Kjung3097 (토론) 2010년 9월 12일 (일) 02:02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