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게임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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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충돌에 대해 토론을 먼저 하세요[편집]

편집 충돌이 있는듯한데... 사용자:Sstorm사용자:Neezzang는 여기서 토론을 먼저하기 바랍니다. --Pocket(토론기여메일) 2009년 12월 5일 (토) 21:40 (KST)[답변]

게임스쿨은[편집]

학원법상 학원의 이름은 '스쿨'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학교'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게임스쿨이라는 명칭의 기원은 1993년에 설립된 주식회사 게임스쿨 산하의 남경정보통신학원입니다.

현재 위키백과에서 게임스쿨이라 주장하고 있는 학원은 개인사업자로 교육청에 '게임제작학원' 이라는 명칭으로 등록된 곳이며, 등록일자도 2009년 1월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가 '게임스쿨'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1993년에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 의견을 쓴 사용자는 Sstorm(토론 | 기여)이나, 서명을 하지 않아 나중에 추가하였습니다.

보호 알림[편집]

편집 분쟁을 이유로 1주일 보호합니다. --hun99 (토론) 2009년 12월 5일 (토) 23:36 (KST)[답변]

보호 기간 동안 어떤 방향으로 문서 내용을 정할지에 관해 토론해주세요. 보호 해제 후에 총의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되돌리기의 반복시 차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상대방이 되돌리기를 시도한 다면, 본인은 되돌리기를 하지 마시고 차단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hun99 (토론) 2009년 12월 5일 (토) 23:41 (KST)[답변]

게임스쿨의 저명성 입증에 관한 토론[편집]

게임스쿨이 1993년에 개원한 것에 대한 의견차이는 없는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게임스쿨의 대표가 누구인지와 URL주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는걸로 압니다. 게임스쿨의 대표는 저명한 게임언론업체인 "경향게임즈"와 "더게임스"의 기사를 보더라도 임동균이 대표란걸 확인가능합니다.

"경향게임즈"의 게임스쿨관련 기사 URL https://www.khgames.co.kr/khgkorea/kspecial/news_c.html?code=inews&idx=12255

"더게임스"의 게임스쿨관련 기사 URL http://www.thegames.co.kr/main/newsview.php?category=201&subcategory=4&id=143975

두번째 의견충돌인 게임스쿨 홈페이지 URL의 주소에 대한 부분도 여러 검색엔진 및 랭키닷컴을 통해서도 쉽게 www.gameschool.co.kr 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DAUM)의 게임스쿨 검색시 바로가기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nil_ch=&rtupcoll=&w=tot&m=&f=&lpp=&q=%B0%D4%C0%D3%BD%BA%C4%F0

네이트(NATE)의 게임스쿨 검색시 바로가기 http://search.nate.com/search/all.html?nq=&s=&sc=&afc=&j=&thr=frs&q=%B0%D4%C0%D3%BD%BA%C4%F0

야후(Yahoo)의 게임스쿨 검색시 바로가기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front_sb&KEY=&p=%B0%D4%C0%D3%BD%BA%C4%F0

네이버(Naver)의 게임학원 검색시 바로가기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nexearch&query=%B0%D4%C0%D3%C7%D0%BF%F8

랭키닷컴(Ranky.com)의 게임스쿨 검색시 검색화면 http://www.rankey.com/search/rankey_search.php?what=site&search_word=게임스쿨

또한 게임스쿨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임즈스쿨(gamesschool)을 저작권관련하여 법적조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Yknok38 (토론) 2010년 1월 18일 (월) 23:56 (KST)[답변]

저명성은 어느정도 인지가 되는듯 합니다. 업체의 홍보물이 되지 않도록 편집지침에 맞게 저술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명성과 별개로 어느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위의 Sstorm님이 제기한 다른 문제에 대해 논의(또는 해명)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Pocket(토론기여메일) 2010년 1월 19일 (화) 00:05 (KST)[답변]

Sstorm님이 제기한 다른문제에 대한 해명[편집]

게임스쿨은 논현동, 신사동, 구로동으로 이전을 하였으며 논현동과 신사동의 경우 관할 교육청이 동일하기 때문에 서울시강남교육청에 등록하였으며 구로동의 경우 관할 교육청이 남부교육청인 관계로 남부교육청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관할하는 교육청이 변경될 경우 학원등록증은 새로이 발급되기 때문에 2009년으로 등록되어 있는게 당연합니다. 오히려 학원이 신사동에서 구로동으로 이전을 하였는데 1993년 개원한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게 이상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학원의 대표가 사업자의 형태를 개인사업자로 하든 법인사업자로 하든 Sstorm님이 상관할 문제가 아니며 더더욱 이 토론에 전혀 상관없는 글 입니다. --Yknok38 (토론) 2010년 1월 19일 (화) 00:21 (KST)[답변]

Sstorm님이 제기한 다른문제에 대한 해명[편집]

게임스쿨이 1993년 대한민국 최초 게임개발 학원 입니다. 지금 임동균 대표 주장하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이 20년 전통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1993년엔 임동균 대표가 겨우 중학생이며 최초의 설립자로 부터 허락 및 허여부분이 누락 되어있어 전통성을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김현오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Daisy2002 님이 추가하였습니다.

사용자:김현오가 주장한 착오에 대한 설명[편집]

게임스쿨이 93년도에 개원한 부분에 대한 의견차이는 없는것 같습니다. 대표이사의 나이가 주식회사의 업력보다 어떻게 적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생기는 의문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발행에 의해서 자본을 형성하는 자본단체입니다.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의 소유주에 의한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가 구성되며 이사는 회사 외의 구성원인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위한 전제가 됩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회사 설립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언제든지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설립 이후 평생유지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용자:김현오가 주장하는 대표이사의 나이와 회사설립연도는 연계성이 없습니다. 즉, 회사가 100년 되었다고 해서 대표이사의 나이가 100세가 넘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주식은 거래가 가능한 유가증권이여서 설립당시 주식을 소유한 주주라 하더라도 그 이후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 현재 회사에 대한 어떠한 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회사설립당시의 주주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총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한정되어 대표이사와 같이 회사를 대표하거나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자면, 회사가 100년 되었다고 현 대표이사의 나이가 100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또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설립당시의 주주에게 허락을 받고 거래하지는 않습니다. Yknok38 (토론) 2013년 11월 12일 (화) 22:00 (KST)[답변]

본 문서를 편집하는 사용자분들은 잠시 멈춰주십시오.[편집]

현재 문서는 지속적으로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잠시 편집을 중단하고, 토론란에서 먼저 토론을 하십시오. --팝저씨 (토론) 2013년 11월 13일 (수) 16:14 (KST)[답변]

사용자:김현오는 토론에 응하지 않고 로그인없이 ip 사용으로 문서 훼손하고 있습니다.[편집]

사용자:김현오의 주장에 반박하는 토론글을 남겼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로그인 없이 ip 사용으로 또 문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 Yknok38 (토론) 2013년 11월 13일 (수) 16:49 (KST)[답변]

게임스쿨:임동균은 Since 1993년에 설립 게임스쿨(현가나키드)에 허락과 허여 없이 불법으로 연혁을 쓰고 있고 게임스쿨 원 소유주였던 현 가나키즈에 1993년 2008년 까지의 연혁을 쓰지 말라고 내용증명까지 받았으나 현재 홈페이지나 위키백과에 교묘히 1993년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본만 봐도 1993년이라고 주장하는 임동균의 말이 얼마나 허무 맹랑한 주장인지 알수가 있습니다. -- 사용자:김현오 2013년 11월 13일 (수) 16:49 (KST)[답변]

사용자:김현오는 이전 입장에 대한 토론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편집]

사용자:김현오는 위에서는 주식회사가 100년이 되었다면 대표이사가 100세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을 하였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 또한 사용자:김현오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게임스쿨에게 게임스쿨의 연혁을 쓰지말라는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먼저 되어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거로 생각됩니다. 아무런 객관적인 사실없이 주장만 한다면 이 토론장에서 토론을 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장을 하기전에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토론장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의 주장일뿐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 엘지에게 엘지의 상표는 삼성꺼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엘지의 상표가 삼성의 소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인등기부의 내용은 이전토론에서 답변글이 2010년 1월 9일에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을 함에 있어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묘하다느니 맹랑하다느니 하는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글의 형식도 위키백과의 형식에 맞게 정상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Yknok38 (토론) 2013년 11월 14일 (목) 01:06 (KST)[답변]

제목과 내용을 팝저씨님의 의견대로 수정하였습니다. -- Yknok38 (토론)

사용자:임동균의 주식회사와 나이와의 관계와 최초 설립자의 연혁의 허여와 허락에 대한부분[편집]

사용자:임동균은 1993년 당시 중학생 16세이고 이것에 대한 의문과 둘째 최초 설립자의 허락과 허여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주식회사가 100년이면 대표이사가 100살이 되어어야 하느냐?? 여기서 논리의 헛점 주식회사가 100년이면 왜 대표이사가 100살이어야 하죠??(사실은 120살정도 되어야) 그런 주장은 [[사용자:임동균]은 상대방에게 그런주장을 한 것처럼 유도 하기 위한 이른바 물타기 질문 인 것 같습니다. 16세에 본인이 창립 설립 하지 않았다면 최초 설립자인 현 가나키즈에 허락과 허여에 대한 증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디스이즈게임 기자한테 게임스쿨의 원소유주는 가나키즈라고 인정했다고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은 사용자:임동균이름으로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열람이 불가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목과 내용을 팝저씨님의 의견대로 수정하였습니다. -- Yknok38 (토론)

회사의 나이보다 대표의 나이가 많아야 한다???[편집]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다 물타기 질문이다는 모두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위키백과는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을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가 100년이 되었다고 대표의 나이가 100세가 넘어야 하는건 당연히 아닙니다. 대표의 나이가 회사의 나이보다 어리다고 잘못된 연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 Yknok38 (토론) 2013년 11월 18일 (월) 13:26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