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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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설립 근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5조 제1항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
상급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忠淸北道忠州學生會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지식·정보 제공으로 평생교육·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에 설치된 소속기관이다.[1]

연혁[편집]

조직[편집]

각주[편집]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