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진대법(賑貸法)은 흉년이나 춘궁기에 농민에 대하여 양곡(糧穀)을 대여하는 고구려사회 보장 제도이다.

진(賑)은 흉년에 기아민(飢餓民)에게 곡식을 주는 것을 말하고, 대(貸)는 봄에 미곡을 대여하고 가을 추수 후에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기록상으로는 고구려 고국천왕 16년(194년)에 3월부터 7월까지 관곡을 풀어서 진대하였다가 10월에 환납하도록 한 것이 최초의 것이다. 후에 고려시대 의창, 조선시대의 환곡으로 이어져갔다.

(을파소를 재상으로 기용하여 실시함.)

참고 문헌[편집]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