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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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지원단(地域發展支援團)은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이다.

설립 근거[편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1]

연혁[편집]

  • 2004년 4월 1일 산업자원부 소속 국가균형발전지원단
  • 2008년 2월 29일 지식경제부 소속 국가균형발전지원단
  • 2009년 4월 22일 지식경제부 소속 지역발전지원단으로 개편
  • 2013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지역발전지원단

주요 업무[편집]

  •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지원에 관한 업무
  • 시·도의 시·도 계획 수립·운영 등 지원업무
  • 지역발전 관련 국무회의 보고, 국회와의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업무
  • 지역발전 교육 및 통계 구축,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업무
  • 지역발전위원회 예산 운영업무
    •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 그 밖에 지역발전기획단에 대한 지원업무

조직[편집]

지역발전지원단장[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제27조(지역발전지원단 등) ① 지역발전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발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지역발전지원팀을 둘 수 있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