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제네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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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제네바 협약(Second Geneva Convention)은 해상에서의 부상자, 병자 및 난파자의 상태 개선을 위한 조약으로, 제네바 협약의 4개 조약 중 하나이다.[1] 해상에서 부상자, 병자 및 난파된 군인의 상태 개선을 위한 제네바 협약은 1907년의 헤이그 협약(X)을 대체하여 1949년에 처음 채택되었다.[2] 이는 제1차 제네바 협약의 주요 보호 체제를 해상 전투에 적용한다.[3]
각주
[편집]- ↑ “Treaties, States parties, and Commentaries - Geneva Convention (II) on Wounded, Sick and Shipwrecked of Armed Forces at Sea, 1949 - -”. 《ihl-databases.icrc.org》. 2022년 4월 13일에 확인함.
- ↑ ICRC. “Convention (II)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Wounded, Sick and Shipwrecked Members of Armed Forces at Sea. Geneva, 12 August 1949”. 2017년 3월 5일에 확인함.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of the Governments represented at the Diplomatic Conference held at Geneva from April 21 to August 12, 1949, for the purpose of revising the Xth Hague Convention of October 18, 1907 for the Adaptation to Maritime Warfare of the Principles of the Geneva Convention of 1906 [...]
- ↑ Fleck, Dietrich (2013).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22쪽. ISBN 978-0-19-872928-0.
외부 링크
[편집]- Final Act of the Second Peace Conference, The Hague, 18 October 1907
분류:
- 제네바 협약
- 1949년 체결된 조약
- 1950년 발효된 조약
- 알제리의 조약
- 안도라의 조약
- 앤티가 바부다의 조약
- 아르헨티나의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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