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영상물 등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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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영상물 등급 제도대한민국 내에서 상영되는 영화, 비디오에 대한 시청가능 연령을 제한하기 위한 영상물 등급 제도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약물, 공포, 모방 위험 등을 기준으로 하는 등급 심사를 통해 시청 가능 연령을 정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화와 비디오물에 의한 등급이 정해져 있다.

영화[편집]

대한민국내의 극장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다음 5개의 중 하나의 상영 등급을 받아야 상영 가능하다. 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영상물은 공개적으로 상영이 불가능하다.

전체 관람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2세 이상 관람가
만 12세 이상인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만 15세 이상인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의거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 및 고시 기준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간주됨)
제한 상영가
폭력성·선정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 전체 관람가는 연령 제한이 없고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은 해당 연령 미만인 자가 관람할 경우 보호자를 필히 동반할 것이 요구된다.
  • 청소년 관람 불가 이상의 등급이 지정된 영화는 관람 시 신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며 청소년 보호법 상 지정 연령 이상인 자만 관람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관람 할 수 없다.
  • 제한 상영가 등급이 지정된 영화는 지정된 제한 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며 제한 상영관 밖에서는 홍보가 불가능하다.

비디오물[편집]

비디오물은 법률에 의해 정의된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블루레이)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매체물'을 말한다.

비디오물에 부여되는 등급은 다음과 같다.

  • 전체 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미만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비디오물
  •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미만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비디오물
  • 청소년 관람 불가 : 18세 미만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비디오물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간주)
  • 제한 관람가 : 폭력성·선정성·모방 위험·반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게 묘사되어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미풍 양속 및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 시청 제공 및 광고·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지정된 제한 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에서 시청 제공만 가능하며 판매, 유통은 일체 금지)

경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고문>
등급 준수 및 저작권 보호


본 비디오물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분류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입니다.
그러므로,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본 비디오물을 판매, 대여하거나 시청토록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표시된 나이 미만 자녀들이 본 비디오물을 시청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급을 어겨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비디오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며 저작권법과 계약에 따라 가정 내 상영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비디오물을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 복사, 편집 또는 디지털화하여 재배포, 방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재,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 처벌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비디오 신고
02-3452-1001

TV[편집]

한국의 모든 방송사에서 방송되는 TV 프로그램은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겨 방송 시 등급 및 분류 사유(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를 의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전체 시청가 : 전체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시청 연령. 전체 관람가 또한 (전체 관람가)라는 고지를 한다.
  • 7세 이상 시청가 : 7세 미만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시청 연령.
  • 12세 이상 시청가 : 12세 미만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시청 연령.
  • 15세 이상 시청가 : 15세 미만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시청 연령.
  • 19세 이상 시청가 : 19세 미만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시청 연령. 19세 이상 시청자부터 시청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일정 수위를 넘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게 되므로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 및 고시 기준[1]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간주되어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2]에 방영할 수 없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후 해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에서 고시).

온라인 뮤직 비디오[편집]

온라인 뮤직 비디오에는 등급, 발매일을 필수로 표기해야 한다.

  • 전체 (초록) : 모든 연령이 시청할 수 있는 뮤직 비디오
  • 12 (파랑) : 12세 미만 연령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뮤직 비디오
  • 15 (노랑) : 15세 미만 연령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뮤직 비디오
  • 19 (빨강) : 19세 미만 연령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뮤직 비디오로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유해 뮤직 비디오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분류되는 19세 등급 뮤직 비디오는 소리바다, 네이버 VIBE 등의 음악 사이트에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시청 가능하다.

기존 등급[편집]

한국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는 현재와 같이 전체 관람가나 몇 세 이상 관람가와 같은 등급이 아닌 아래와 같은 기존의 등급 명을 사용하였으며 당시 TV 프로그램 등급 제도는 시행하기 이전인 2000년 하반기까지였기 때문에 TV 프로그램에서는 아래와 같은 등급을 사용하지 않았다(국내 제작 드라마의 경우에는 인력 보강 등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2002년 11월 1일부터 의무 시행).

ALL (전체 관람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2 (중학생 이상 관람가)
12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15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15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18 (연소자 관람 불가)
18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같이 보기[편집]

참조[편집]

  1.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 보호 위원회와 각 심의 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 (폭력성, 모방 위험) - 대부분의 심야 애니메이션 2.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소재 (선정성) - 애니박스의 각종 성인 애니메이션이나 조금이라도 수위가 높은 애니메이션, 영화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소재 (모방 위험) 4. 도박,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소재 (사행성)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 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소재 (불륜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비교육적인 소재를 다룬 내용) 6. 이 외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소재

    •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해당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해당 매체물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일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7시 ~ 오전 9시, 오후 1시 ~ 오후 10시
    • 주말 (토요일 ~ 일요일), 휴일, 공휴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학 기간 포함) : 오전 7시 ~ 오후 10시
    • 기타 방송법에 의한 유료 방송 채널 : 오후 6시 ~ 오후 10시 (방송법에 따라 가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 단위로 별개의 시청료를 지불하는 유료 방송 채널 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