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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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종류 법률
제정 일자 2001년 3월 28일
상태 현행법
주요 내용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
원문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電子政府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된 대한민국법률이다. 제정 당시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란 이름이었고, 2007년부터는 지금의 '전자정부법'이란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주요 연혁[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