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 외국인
적성 외국인, 적국인, 적국적 거류 외국인(enemy alien)은 국제관습법에서 국내 국가나 정부가 충돌하면서 체포, 제지, 확보 및 제거될 수 있는 모든 외국 국가나 정부의 원주민, 시민, 영주권자 또는 주체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는 전쟁을 선포한 상태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편집]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유대인 난민과 나치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 독일 신분증을 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하면 '적성 외국인'으로 분류되었다.[1][2][3] 1939년 오스트레일리아 법은 독일인이거나 독일에서 태어난 오스트레일리아인인 경우 "적성 외국인"으로 지정했다. 나중에는 이탈리아인과 일본인도 다루었다.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그들을 때로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몇 년 동안 격리된 타투라 수용소 3 D와 같은 수용소에 수용했다. 이 수용소에는 약 300명의 수감자를 수용하여 "적성 외국인"으로 간주되었으며, 대부분은 2세 미만의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이었다. 20년 후 윔블던 테니스에서 그녀를 인턴으로 삼았던 국가를 대표했던 에바 둘디그와 같은 나이이다.
그 수용소는 1940년에 문을 열었다. 이 수용소는 빅토리아주 북부의 셰퍼턴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에는 무장군인들이 망루를 배치하고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수용소를 탐조등으로 감시했고, 다른 무장군인들이 수용소를 순찰했다. 억류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유대인 난민(예: 칼 둘디그, 슬라바 둘디그 및 그들의 유아)이므로 부당하게 투옥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 정치인에게 청원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캐나다
[편집]전쟁 조치법(War Measures Act)은 전쟁, 침략, 반란 기간 동안 억류를 규정한 캐나다 의회의 법령이었다. 이 법은 캐나다 역사상 세 번, 즉 1914년부터 1920년까지의 캐나다 최초의 국가 억류 작전 기간,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계 캐나다인 억류 기간, 그리고 1970년 10월 위기 때 발효되었다. 1988년에 이 법은 폐지되고 비상법으로 대체되었다.
각주
[편집]- ↑ Eva de Jong-Duldig (2017년 8월 8일). “Driftwood: escape and survival through art”.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 ↑ Schaller, Maria (2017년 9월 14일). “Eva De Jong-Duldig - Escape and survival through art”. 《SBS German》.
- ↑ Phil Mercer (2022년 4월 29일). “Australian Musical Charts Family's Escape from Nazis in Europe”. 《Voice of 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