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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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대검찰청 혹은 남조선과도정부 대검찰청1946년 8월 10일에 설치된 한국의 검찰기관으로, 미군정청 대법원 산하에 있던 대법원 검사국을 청으로 승격시킨 것이다.[1]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대검찰청의 전신이다. 1948년 8월 2일 대한민국 대검찰청 설치와 동시예 폐지되었다.

연혁[편집]

  • 1945년 9월 12일: 미군정 대법원 산하 검사총장과 차석검사를 임명하여 검사 분야를 판사, 변호사 등과 별도로 운영하기 시작
  • 1946년 8월 10일: 미군정 대법원에서 독립, 대검찰청 설치
  • 1948년 8월 2일: 법무부의 소속기관으로 대검찰청을 설치[2], 미군정 대검찰청 폐지.

조직[편집]

총장, 차장[편집]

미군정청 대검찰청 검찰총장[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미군정 초대 이인(李仁) 1946년 8월 10일 ~ 1948년 8월 14일

차석검사[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미군정 초대 정문모(鄭文謨) 1946년 8월 10일 ~ 1946년 8월 13일
2대 엄상섭(嚴祥燮) 1946년 8월 13일 ~ 1948년 8월 24일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사법기구를 개편
  2. 군정법령 제2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