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담그기
대한민국의 국가무형문화재 | |
종목 |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 (2018년 12월 27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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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
장 담그기는 대한민국의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이다. 장(醬)은 고추장, 된장, 간장 등 발효된 짠 조미료를 통틀어 이르는 말한다.
2018년 11월 1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지정을 예고하였으며,[1] 2018년 12월 27일 문화재로 지정되었음이 2019년 1월 9일 관보에 고시되었다.[2]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만 지정된 국가 무형 문화재이다.[A]
지정예고 내용
[편집]장(醬)은 콩을 재료로 하여 소금에 버무려 만든 양념의 일종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의 밥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음식의 근간이다.[1]
장 담그기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찾아 볼 수 있고, 겨울 김장과 더불어 가족공동체의 연례행사로서 행위 그 자체가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
장 담그기는 각 가정에서 여성들에 의해 구전(口傳)을 통해 전승되고 있으며, 한국의 주거문화, 세시풍속, 기복신앙, 전통과학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문화적 자산이다.[1]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는 여러 종류의 장 명칭에 ‘장’이라는 글자가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점, 연초(年初)에 1회의 장 담그는 과정을 거친 후 된장과 간장 두 가지의 장을 만든다는 점, 전년도에 쓰고 남은 씨간장을 이용하여 수년 동안 겹간장의 형식을 거친다는 점은 동남아시아 '두장(豆醬) 문화권' 내에서도 한국 장 담그기가 갖는 특징이자 독창적인 대목이다.[1]
이처럼 장 담그기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 다만, 장 담그기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 지식, 기술이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한다.[1]
각주
[편집]- 내용
- 출처
- ↑ 가 나 다 라 마 바 문화재청공고제2018-328호(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제19369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18. 11. 1. / 61 페이지 / 596.2KB
- ↑ 문화재청 (2019년 1월 9일). “문화재청고시제2019-1호(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전자관보》. 2019년 1월 9일에 확인함.
- ↑ 문화재청 (2019년 1월 9일). “'장(醬) 담그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문화재청》. 본문HWP, 붙임(PDF). 2019년 1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1월 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