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호룡보루

장수 호룡보루
(長水 虎龍堡壘)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국가등록문화재
종목국가등록문화재 제190호
(2005년 6월 18일 지정)
면적건축면적 17.3m2, 높이 7.8m, 하단둘레16.5m (증축부분제외)
수량1기
소유경찰청
위치
장수 호룡보루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장수 호룡보루
장수 호룡보루
장수 호룡보루(대한민국)
주소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산서면 비행로 20 (동화리)
좌표북위 35° 35′ 5.5″ 동경 127° 23′ 41.2″ / 북위 35.584861° 동경 127.394778°  / 35.584861; 127.394778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장수 호룡보루(長水 虎龍堡壘)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산서면에 있는 전쟁관련시설이다. 2005년 6월 18일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190호로 지정되었다.

개요[편집]

이 시설물은 남북 분단 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던 시기에 공산당 세력의 만행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축조한 보루이다. 석재를 사용하여 벽체를 축조하였으며, 벽체 중간마다 총구를 내었는데, 상·중·하단에 각각 4개의 총구를 엇갈리도록 설치하여 사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전쟁 직후 향토방위대가 이곳에서 경찰과 함께 지리산 빨치산에 대적해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두는 등 광복 이후 무력 충돌로 치닫던 이념 대결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