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호룡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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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 |
종목 | 국가등록문화재 제190호 (2005년 6월 18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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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건축면적 17.3m2, 높이 7.8m, 하단둘레16.5m (증축부분제외) |
수량 | 1기 |
소유 | 경찰청 |
위치 |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산서면 비행로 20 (동화리) |
좌표 | 북위 35° 35′ 5.5″ 동경 127° 23′ 41.2″ / 북위 35.584861° 동경 127.394778° |
정보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
장수 호룡보루(長水 虎龍堡壘)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산서면에 있는 전쟁관련시설이다. 2005년 6월 18일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190호로 지정되었다.
개요
[편집]이 시설물은 남북 분단 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던 시기에 공산당 세력의 만행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축조한 보루이다. 석재를 사용하여 벽체를 축조하였으며, 벽체 중간마다 총구를 내었는데, 상·중·하단에 각각 4개의 총구를 엇갈리도록 설치하여 사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전쟁 직후 향토방위대가 이곳에서 경찰과 함께 지리산 빨치산에 대적해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두는 등 광복 이후 무력 충돌로 치닫던 이념 대결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참고 자료
[편집]- 장수 호룡보루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