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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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自治立法)이란 조례규칙교육규칙지방의회가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하는 조례를 말한다[1].

이처럼 자치법규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기초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 규칙등이 있게된다.

조례[편집]

조례(條例)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성문법인 자치법규의 하위개념이다.

규칙[편집]

규칙(規則)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관해서 제정하는 법을 말하며, 규칙제정권의 범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교육규칙[편집]

교육감이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자치입법의 근거[편집]

자치입법에 관련된 근거 법령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법, 행정절차법, 법제업무운영규정, 지방재정법, 의회규칙, 의회위원회조례 등이 있으며 입법과정을 거쳐서 자치법규가 만들어지며 공포절차를 통해서 효력을 가진다.[2]

각주[편집]

  1. p 12, 홍정선, 행정법 입문, 2008
  2. 조례의 공포일은 그 조례를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 한편 판례는 공포일을 그 법령이 수록된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라 그 관보가 정부간행물판매센터에 배치되거나 관보취급소에 발송된 날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 대법원 1990. 7. 21. 70누76)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