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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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의 참의원 의장
参議院議長
참의원 로고
현직:
오쓰지 히데히사

 2022년 8월 3일 취임
관저참의원 의장 관저
임명자참의원
임기6년
초대마쓰다이라 쓰네오
설치일1947년 5월 20일
법정계승자참의원 부의장

참의원 의장(参議院議長, 영어: President of the House of Councillors)은 일본 참의원의 의장이다. 의장은 참의원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사무를 감독하고 참의원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의원 의장과 함께 입법부의 수장이다.

일본은 참의원보다 중의원이 우월하고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은 관행적으로 중의원 의원 중 선출되므로 참의원은 정쟁과는 다소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다. 의장은 원로 정치인이 주로 선출되며 의장에서 물러난 정치인은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관행이다. 다만 사이타마현지사에 취임한 쓰치야 요시히코, 법무대신에 임명된 에다 사쓰키처럼 의장직을 역임하고 정치 활동을 이어간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들은 참의원 의장의 권위를 손상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선임[편집]

참의원이 처음 소집되어 의원이 1/3이 모이면 의장 선거를 하며 이때 사무총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득표수가 많은 두 사람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원내 제1회파에서 의장을 배출하고 선출된 의장은 회파를 탈퇴하는 것이 관례다. 설립 당시의 참의원은 귀족원의 영향으로 정당색이 옅었기에 의사 진행을 위한 의장의 리더십이 중요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의원의 정당화가 심화되어 지금에 이르러선 의사 운영의 주도권은 주요 정당들이 쥐고 있다.

임기[편집]

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와 똑같이 6년이지만 3년마다 개선되는 참의원의 특성상 개선이 이루어지면 의원 임기가 남아도 물러나는 것이 관례로 여겨진다. 한편 「국회법」 등에 불신임 등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참의원이 임의로 의장을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

대우[편집]

참의원 의장 관저.

비록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우월하지만 참의원 의장과 중의원 의장은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세비 등 구체적인 대우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의장과 부의장은 모두 관저가 제공된다. 자위대를 공식 방문하거나 시찰할 때 의장대의 의장을 받는다.

권한[편집]

「국회법」 제19조는 의장의 권한을 참의원의 질서 유지·의사 정리·참의원의 사무 감독·참의원 대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과 규칙에 규정된 의장의 직무는 위 권한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국회법」 제14장과 「참의원 규칙」 제16장은 참의원의 질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의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국회가 폐회 중일 때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거나 각 의원의 의석을 지정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원에게 퇴석하도록 명령하거나 방청인의 신체 검사를 지시하는 것 등이 참의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권한이다.

본회의가 개최 중일 때 상임위원회의 개최를 허가하거나 공청회 개최를 승인하거나 회의 시각을 변경하거나 가부 동수일 때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사 정리에 권한 권한이며 참의원 사무총장·법제국장을 감독하는 것은 사무 감독에 관한 권한에 해당한다.

국회 개회식은 참의원에서 진행하지만 주재는 중의원 의장의 몫이다. 다만 중의원 의장이 사고로 개회식을 주재하지 못할 때는 참의원 의장이 대신 주재한다.

이 외에도 「황실전범」 제28조에 따라 황실회의 의원이 되며 「황실경제법」 제8조에 따라 황실경제회의 의원이 된다.

직무 대행[편집]

의장이 사고가 났거나 궐석이 되었을 때 「국회법」 제21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회의장 단상 중앙에 의장석이 있고 그 오른쪽에 사무총장석이 마련되어 있지만 부의장석은 없으며 부의장은 의장 직무를 대행할 때에만 의장석이 앉을 수 있다.

의장과 함께 부의장도 사고로 인해 직무를 대행하지 못할 때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때 임시 의장은 최연장자인 의원이 지명되는 것이 관례다. 임시 의장을 선출할 때에는 사무총장이 잠시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역대 의장[편집]

대수 이름 재임 기간 퇴임 사유 소속 정당
초대 마쓰다이라 쓰네오
松平恒雄
1947년
5월 20일
1949년
11월 14일
사망 녹풍회
2대 사토 나오타케
(佐藤尚武)
1949년
11월15일
1950년
7월12일
개선 후 사임 녹풍회
3대 1950년
7월 12일
1953년
5월 2일
임기 만료
4대 가와이 야하치
(河井彌八)
1953년
5월 19일
1956년
4월3일
사임 녹풍회
5대 마쓰노 쓰루헤이
(松野鶴平)
1956년
4월 3일
1956년
11월 13일
개선 후 사임 자유민주당 이케다파
6대 1956년
11월 13일
1959년
5월 2일
임기 만료
7대 1959년
6월 23일
1962년
8월 6일
개선 후 사임
8대 시게무네 유조
(重宗雄三)
1962년
8월 6일
1965년
7월 30일
개선 후 사임 자유민주당 사토파
9대 1965년
7월 30일
1968년
7월 7일
임기 만료
10대 1968년
8월 3일
1971년
7월 17일
개선 후 사임
11대 고노 겐조
(河野謙三)
1971년
7월 17일
1974년
7월 26일
개선 후 사임 자유민주당 나카소네파
12대 1974년
7월 26일
1977년
7월 3일
임기 만료
13대 야스이 겐
(安井謙)
1977년
7월 28일
1980년
7월 7일
임기 만료 자유민주당 무파벌
14대 도쿠나가 마사토시
(徳永正利)
1980년
7월 17일
1983년
7월 9일
임기 만료 자유민주당 다나카파
15대 기무라 무쓰오
(木村睦男)
1983년
7월 18일
1986년
7월 22일
개선 후 사임
16대 후지타 마사아키
(藤田正明)
1986년
7월 22일
1988년
9월 30일
사직 자유민주당 미야자와파
17대 쓰이챠 요시히코
(土屋義彦)
1988년
9월 30일
1989년
7월 9일
임기 만료 자유민주당 아베파
18대 1989년
8월 7일
1991년
10월 4일
사직
19대 오사다 유지
(長田裕二)
1991년
10월 4일
1992년
7월 9일
임기 만료 자유민주당 다케시타파
20대 하라 분베에
(原文兵衛)
1992년
8월 7일
1995년
7월 22일
임기 만료 자유민주당 미쓰즈카파
21대 사이토 주로
(斎藤十朗)
1995년
8월 4일
1998년
7월 25일
임기 만료 자유민주당 오부치파
22대 1998년
8월 4일
2000년
10월 19일
사직
23대 이노우에 유타카
(井上裕)
2000년
10월 19일
2001년
8월 7일
개선 후 사임 자유민주당 모리파
24대 2001년
8월 7일
2002년
4월 22일
사직
25대 구라타 히로유키
(倉田寛之)
2002년
4월 22일
2004년
7월 30일
개선 후 사임 자유민주당 에토·가메이파
26대 오기 지카게
(扇千景)
2004년
7월 30일
2007년
7월 28일
임기 만료 자유민주당 니카이파
27대 에다 사쓰키
(江田五月)
2007년
8월 7일
2010년
7월 25일
임기 만료 민주당 간파
28대 니시오카 다케오
(西岡武夫)
2010년
7월 30일
2011년
11월 5일
사망 민주당
29대 히라타 겐지
(平田健二)
2011년
11월 14일
2013년
7월 28일
임기 만료 민주당 가와바타파
30대 야마카미 마사아키
(山崎正昭)
2013년
8월 2일
2016년
7월 25일
임기 만료 자유민주당 마치무라파
31대 다테 주이치
(伊達忠一)
2016년
8월 1일
2019년
7월 28일
임기 만료 자유민주당 호소다파
32대 산토 아키코
(山東昭子)
2019년
8월 1일
2022년
8월 3일
개선 후 사임 자유민주당 아소파
33대 오쓰지 히데히사
(尾辻秀久)
2022년
8월 3일
자유민주당 모테기파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