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명의 처 가림조씨 및 이희지의 처 연일정씨 정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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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명의 처 가림조씨 및 이희지의 처 연일정씨 정려
대한민국 부여군향토문화유산
종목향토문화유산 제117호
(2012년 8월 28일 지정)
수량1개소
주소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산3-1

이사명의 처 가림조씨 및 이희지의 처 연일정씨 정려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에 있는 건축물이다. 2012년 8월 28일 부여군의 향토문화유산 제117호로 지정되었다.[1]

개요[편집]

정면 2칸(4.2m), 측면 1칸(2.1m)의 3량 가구구조이며,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1722년 영조의 특명으로 세워진 정려는 1908년에 중수되었다. 정려 건축이 가지는 전형적인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정려의 관계자가 조선후기 서인과 노론의 중심에 서 있는 문인들로 그 역사적 가치가 있다.[1]

각주[편집]

  1. 부여군 고시 제2012-64호, 《부여군향토유적 및 관리자(관리단체) 지정고시》, 부여군수, 201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