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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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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2000(영어: Agenda 2000)은 1999년 3월 24일부터 3일간 개최된 베를린 EU이사회(정상회의)에서 타결된 EU 농업 개혁방안이다. EU는 `95년부터 중·동부 유럽의 EU가입에 대비하여 동·서유럽지역의 농업의 통합을 준비하는 새로운 개혁에 착수하였는데, 이는 냉전구조 붕괴후 새롭게 형성된 유럽의 지정학적 조건에 맞추어 공동농업+정책(CAP)을 변화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착수된 Agenda 2000이 표방하는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필요성은 새로운 시장불균형의 발생에 대한 우려, WTO 뉴라운드대비, EU의 확대, 환경보전형 농업을 추진하는데 있다.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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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2000의 기본방향은 `92년 개혁노선의 유지로 소비자부담에 의한 가격지지에서 재정부담에 의한 직접지불로의 이행, 농촌정책의 재편 강화, EU 확대를 고려한 새로운 농업재정분담 규정 제정, WTO 협상 대응책으로 각종 지원방식의 가격과의 연계를 완화하는 것이다.

주요 개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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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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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부문은 현행정책이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EU 15개국의 구조적 생산과잉을 막고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해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역내가격을 국제가격수준에 근접시키기 위해 곡물개입가격을 20%인하하고 지지가격인하에 따른 소득손실에 대해 50%정도 직접지불보상으로 인상하며 의무적 휴경은 실시하지 않고 자발적 휴경(5년간 계약)존속시키는 것이다.

우육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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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육부문의 개혁에 있어서는 지지가격을 30% 인하하고 시장개입(매입)이 아니라 민간재고 조성을 통해 시장가격안정을 달성하고 가격인하에 대한 보상지불을 EU 전체에 일률적으로 지불되는 기본급부와 회원국별로 지불방식을 달리 할 수 있는 추가지불로 구별하여 시행함. 육우 송아지, 거세육우, 육용번식용 모우에 대한 지급상한액 증액과 수유용 모우, 암송아지에 대한 직접지불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낙농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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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부문의 개혁에 있어 2006년까지 생산할당제 유지, 2000~2003년 기간 동안 지지가격은 15% 인하, 수유용 모우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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