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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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약이란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1]

의료계약의 성립[편집]

  • 성립: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
  • 계약당사자: 의사또는 의료기관/ 환자 또는 보호자
  • 계약의 성격: 위임설/고용설/도급설/특수계약설

판례[편집]

의무[편집]

  •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질병의 진행과 환자 상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는 가변적인 의료의 성질로 인하여, 계약 당시에는 진료의 내용 및 범위가 개괄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이후 질병의 확인, 환자의 상태와 자연적 변화, 진료행위에 의한 생체반응 등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이 구체화되므로,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상태 등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그렇지만 환자의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그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2]

동의[편집]

  • 환자의 동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가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하게 되므로, 의료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은 의료인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에 의하여 구체화된다.[3]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편집]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것을 객관적 요건으로 요구한다[4].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3.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4.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