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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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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醫療過失)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시의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의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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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의료행위의 민사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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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책임(계약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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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390조상 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때 부담하게 되는 책임(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은 의사가 이행사실 입증해야 하며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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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750조상 계약관계와 관계없이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 행위자가 지는 책임으로 불법행위는 환자가 입증해야 하며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행위시부터 10년이다.

의료계약상 의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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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의무
  • 설명의무
  • 비밀준수의무
  • 진료기록의무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의 교부의무
  • 전의/전원의무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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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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