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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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하는 형법상의 법리를 말한다.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유추적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판례[편집]
-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경우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행위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1]
각주[편집]
- ↑ 2012. 1.27. 2010도8336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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