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4호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4호
날짜: 1950년 7월 7일
결의: 476
코드: S/RES/84 (문서)

투표: 찬성: 7 기권: 3 반대: 0
주제: 통합사령부(유엔군사령부) 권한 및 유엔기 권한
결과: 채택

안전보장이사회 1950년 구성:
상임이사국:

중화민국 ROC 프랑스 FRA 영국 UK 미국 USA 소련 USSR

비상임이사국:
쿠바 CUB 에콰도르 ECU 이집트 EGY
인도 IND 노르웨이 NOR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YUG

한반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4호는 1950년 7월 7일에 채택되었으며, 유엔의 결의에 지지해준 회원국에 대한 감사와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통합사령부의 지휘를 미국에 위임하고 유엔기를 병용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결의안이다.[1]

결의안은 찬성 7표에 기권 3표, 불참 1표로 통과되었다.[2]

전문[편집]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무력이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은 평화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엔 회원국들이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그 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 후,

1. 대한민국이 무력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따라서 이 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유엔 정부와 국민들이 1950년 6월 25일과 27일에 결의 82(1950)와 83(1950)에 근거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환영한다;

2.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에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 제안을 전달한 참고 사항;

3. 위의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군사력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이 미합중국 산하 통일된 지휘부에 그러한 군사력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4. 미국에 그러한 군대의 지휘관을 지정할 것을 요청한다;

5. 통일된 지휘부가 참여하는 여러 국가의 국기와 동시에 북한군에 대한 작전 과정에서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으로 부여한다;

6. 통일된 명령에 따라 취한 조치 과정에 대해 적절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공할 것을 미국에 요청한다.

제476차 회의에서 7표차로 채택되었으며 기권은 3표(이집트, 인도, 유고슬라비아), 불참 1표(소련)[3]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UN안보리 결의 제 84호”. 2023년 8월 18일에 확인함. 
  2.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3 - UNSCR”. 2023년 8월 20일에 확인함. 
  3.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4 |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2023년 8월 18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