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파노라마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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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한국 저작권법과 파노라마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편집되고 있다.

개관[편집]

한국의 저작권법 제35조는 파노라마의 자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1)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4)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해석과 발생하는 문제[편집]

위 조문에 따라서 예술작품을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조항으로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할 때에는 노출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포기하는 이익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 이 부분만을 보면 대중에게 예술품의 향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누구든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려서 그 예술품을 감상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예외조항이 파노라마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1-2호는 건축물과 예술품을 같은 형식으로 복제하지 못하고 있다. 3호는 항시 전시를 위한 복제는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4호인데 상업적인 이용을 예외에 포함하고 있다.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위키백과에서는 어떤 목적으로든 위키백과의 문서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을 때에 '자유 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키백과 상에서 완전한 '자유 저작물'이 아니다. 특히 공용(commons.wikimedia.org)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공용은 모든 언어의 위키백과 프로젝트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사진, 소리, 동영상 등)을 모아 놓고 있어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대부분의 위키백과 문서에 포함된 사진은 이 공용에 올려져 있다. 공용에는 오직 '자유 저작물'만을 올려 놓을 수 있기에 한국에서 촬영되는 건축물들은 공용에 업로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엑스(구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건축물 앞에서 찍은 기념 사진을 올려 놓을 수 있지만, 위키백과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 사진을 게시할 수 없다.

한국의 저작권법이 상업적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공용에서 널리 퍼지기 전에 한국의 위키백과 편집자들은 모든 건축물이 '미술저작물'이 아니며 미적인 가치가 있는 건축물만이 파노라마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어떤 건축물의 미적인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설득하는 일이 어려웠다. 많은 건축물 사진들이 삭제 토론을 거쳐 삭제되었고, 비슷한 토론이 반복됨에 따라 삭제되는 관행이 굳어지게 되었다. 현재 한국의 건축물들은 그 건축물이 사진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 부수적인 요소일 경우에만 '자유 저작물'에 포함되어 공용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문명이 존재하는 곳에서 산과 강 같은 자연 환경과 더불어 접할 수 밖에 없는 즉 시선을 피할 수 없는 건축물은 야외에 전시된 조각이나 회화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파노라마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4호에서 말하는 '판매의 목적으로 하는 복제'를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허용하게 된다면 조각과 회화의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게 되어 많은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에서 저작권자가 스스로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한다는 것을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법적인 혼란이 줄어들 수도 있다.)

개정안[편집]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중의 파노라마의 자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1안[편집]

제2항 제4호 '판매를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를 삭제한다.

2안[편집]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단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물은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는 1호에 의하여 여전히 금지된다)

참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