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일사부재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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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12년 전 (Altostratus님) - 주제: 컨센서스

제안이유[편집]

현재 무분별한 제안의 남용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분쟁이 잦아 지고 있으며, 또한 일례로 위키백과:공정 사용은 그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냉각기를 충분히 가지지 않은채 다시 논쟁이 일어나게 해 사용자들을 소모전으로 이끌게 합니다.

결국, 충분한 냉각기와 차분한 생각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간을 명시한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위키백과에서 꼭 필요합니다.

해피해피님이 작성하신 제안 이유를 토론으로 옮겨왔습니다. --Johyeongryeol 2008년 1월 27일 (일) 13:39 (KST)답변

일사부재의의 원칙.[편집]

무분별한 제안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많은 의견 주세요. --해피해피 2007년 12월 19일 (수) 00:21 (KST)답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재의를 하더라도, 어느 것을 기존의 부결 판정에 반박할 근거로 재의를 신청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논의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이전에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끝없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ongGon 2007년 12월 19일 (수) 00:31 (KST)답변

음.. 저는 기간의 제한을 통해 방법적 제한을 강구했는데요. BongGon님 말씀을 듣고 보니 충분히, 심각히 고려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해피해피 2007년 12월 19일 (수) 00:34 (KST)답변

BongGon님 말씀을 듣고보니 매우 큰 실수를 했음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3일뒤에도 그렇게 반대 의견이 없으면 다음의 문장을 삽입하겠습니다. "제한기간 후에도 기존의 부결 판정에 대해 반박할 근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할때는 재의(再議)를 요구할수 없다." --해피해피 2007년 12월 19일 (수) 00:39 (KST)답변
물론 재의를 요구한 자가 부결 판정을 반박할 근거를 제시했더라도 이는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한 자의 의견이 정당한지는 찬반 의견을 가지신 분 각각 1분씩에 중립 의견을 가지신 분 1분씩 총 3분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판단이 이루어진 이후에 추가적인 2차적 논의(심화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에서의 지정재판부와 전원재판부의 체계와 비슷하다라고 해도 되겠네요. 쉽게 말하자면 부결 판정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부분은 지정재판부와 비슷하겠네요. BongGon 2007년 12월 19일 (수) 00:44 (KST)답변
그러나, 위키백과는 모든 사용자들이 평등하게 컨센서스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소수의 분들이 판단하게 하면 안됩니다. 저는 소수의 사용자에게 판단을 맡기기 보다는 먼저 다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근거가 적합한지 판단하게 한 다음, '적합하다'라는 의견이 우세일시에는 재의 허가를,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우세일시에는 재의 불가를 하는 식으로 해 먼저 '예선투표'식으로 하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해피해피 2007년 12월 19일 (수) 00:47 (KST)답변
애초부터 다수가 그 의견 여부를 판단한다면, 재의를 요구한 자의 근거를 별도로 심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근거 판단하는데에 필요한 인원이 더 많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겠지요. BongGon 2007년 12월 19일 (수) 00:50 (KST)답변

그렇다고, 몇분에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뽑느냐, 이건 위키백과에서 어떻게 결정해야할지.... --해피해피 2007년 12월 19일 (수) 00:51 (KST)답변

아예 '알찬글'처럼 몇몇분의 위원을 결정한 후 이 위원들은 중립성을 가지고 재의의 허가, 반대를 판단하게 하는것도 좋을것 같군요. --해피해피 2007년 12월 19일 (수) 00:52 (KST)답변
멋대로 재의심사위원회라고 붙였습니다. 일단, 세세한 규칙에 대해선 나중에 토론하도록 하고, a안과 b안으로 분리시켰습니다. --해피해피 2007년 12월 19일 (수) 00:55 (KST)답변
하지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얼마나 될까요? 영어 위키백과라면 모르겠지만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재의가 들어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업무는 이전에 제안되었던 위키백과:중재위원회 (가칭)이 있었다면 이 곳에서 적절히 처리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것도 너무 오래 계류중이라... 혹시 다시 위키백과:중재위원회의 구성의 불씨를 살려보는건 어떨까요? BongGon 2007년 12월 19일 (수) 00:57 (KST)답변
처음에는 중재위원회를 생각을 했지만 중재위원회는 현재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내용이라 일단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중재위원회가 한참 지연된다면, 덩달아 이 제안까지 지연되게 될것입니다. --해피해피 2007년 12월 19일 (수) 01:01 (KST)답변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제 1안과 제 2안을 설문 조사를 해서, 만약에 제 2안이 될 경우에는 위키백과: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연동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BongGon 2007년 12월 19일 (수) 01:05 (KST)답변
B안을 B-1안, B-2안으로 나누어 하나는 '재의심사위원회'의 별도 구성을, 다른 하나는 '중재위원회'에게 위임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BongGon 2007년 12월 19일 (수) 01:11 (KST)답변

일단, 초안을 대충 잡아봤군요. 이제 더많은 컨센서스를 통해 이 제안에 대해 의견을 받아야겠군요. --해피해피 2007년 12월 19일 (수) 01:15 (KST)답변

강력히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컨센서스가 투표싸움이었나요? :( --Klutzy 2008년 1월 4일 (금) 04:16 (KST)답변

어지간하면 의견을 존중하고 싶습니다만 이"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위키백과의 모든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의견이며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Alfpooh 2008년 1월 20일 (일) 12:57 (KST)답변

현 위키백과의 상황에서 공정 사용 투표와 같은 투표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위키백과:관리자 선거 절차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원칙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된다면 이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Johyeongryeol 2008년 1월 27일 (일) 14:27 (KST)답변

본문의 a안과 b안[편집]

a안과 b안에 대해 의견을 내 주세요. --해피해피 2007년 12월 19일 (수) 01:09 (KST)답변

저는 B안을 지지합니다. BongGon 2007년 12월 19일 (수) 01:39 (KST)답변
저는 a.b및 본안건 전체에 대한 반대입니다. "일사부재의"원칙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 안에다 적용해야할 것입니다.--Alfpooh 2008년 2월 9일 (토) 09:43 (KST)답변

상식 위반[편집]

일사부재의가 영어판에 있나 모르겠네요. 여하튼 회기내에 일사부재의는 맞습니다. 그러나, 회기없는 일사부재의는 넌센스지요. 이건 기본적인 상식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형사처벌의 일사부재의는 회기가 없지요. 혹시 형사재판의 절차와 의회절차를 혼동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의회는 회기내에 거부된 안건에 대한 반복 제출 금지랍니다. 회기가 지나면 다시 제출이 되지요. 무제한 가능한가? 무제한 가능합니다. -- 멀뚱이Talk 2008년 1월 4일 (금) 12:24 (KST)답변

위키백과에 올라오는 제안에 회기라는 게 있던가요? 위키백과가 연중 어떤 기간에만 개회하는 의회가 아니고, 실제로 운영 방식도 단순히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는 것을 중시하는 쪽이니까 의회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더위먹은민츠 (토론·기여) 2008년 1월 12일 (토) 09:48 (KST)답변
멀뚱이님께서 방향을 잘못 잡으셨군요. 의회의 일사부재의하고는 다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특정 기한을 잡는 겁니다. BongGon 2008년 1월 20일 (일) 12:59 (KST)답변

위키백과 정신의 위반[편집]

이런 제의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조그마한 불편을 위해 이런 엄청난 '원칙'을 제의한다는 것.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Alfpooh 2008년 1월 20일 (일) 13:00 (KST)답변

같은 생각입니다. 총의는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jtm71 2008년 1월 24일 (목) 08:52 (KST)답변
소모적인 재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규칙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가 마음대로 시작한 투표에 끌려다니면서 매번 투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위키백과의 상황으로 볼 때, 이제 약간의 규칙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적어도 부결된 투표에 대한 재투표 규칙은 우선적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키백과:다섯 원칙에 규칙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Johyeongryeol 2008년 1월 27일 (일) 14:10 (KST)답변

이름 변경 제안.[편집]

일사부재의라는 단어가 의회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를 위키백과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재투표 절차", "재투표에 대한 지침" 등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Johyeongryeol 2008년 1월 27일 (일) 14:34 (KST)답변

찬성합니다. BongGon 2008년 1월 27일 (일) 19:40 (KST)답변
혹시 이름을 적절히 바꿔 어정쩡 하게 진행하시려고 한다면 이 역시 강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안은 완전히 그리고 다시는 논의 해서는 안될 그야말로 "일사부재의"를 적용할 유일한 사례가 되야할것입니다.--Alfpooh 2008년 1월 27일 (일) 19:59 (KST)답변
내용이 조금 경직되어 유연성이 부족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거 같긴 합니다. 저는 제한을 최대한 최소화하였으면 하고, 투표 대결이 아닌 토론과 합의를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안 내용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네요. 어짜피 이 제안은 많은 분들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현재 의견이 별로 없는 것을 보면, 아직은 필요성에 많이들 공감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 --Johyeongryeol 2008년 2월 9일 (토) 01:12 (KST)답변
네 감사합니다. 위키백과의 참여자 여러분들의 선한의도를 믿습니다. 하지만 좋은의도로 시작한 것도 나쁘게 되거나 진정한 원칙에 위배될수 있다는 것을 모두 인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Alfpooh 2008년 2월 9일 (토) 09:40 (KST)답변

초강력 반대[편집]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제안된 이유는 영양가없는 제안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사부재의의 부작용 없이 영양가없는 제안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키백과:불보듯 조항 --Kjoonlee 2008년 4월 19일 (토) 18:43 (KST)답변

컨센서스[편집]

현재 총의를 반영해 거부 틀을 붙여두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4월 26일 (목) 13:07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