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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보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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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논의

베른협약 제10조

  1. 이미 적법하게 공중에 제공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그 인용이 공정한 관행과 양립하고, 그 범위가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 언론요약의 형태로, 신문기사와 정기간행물을 인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정당화되는 범위내에서, 교육을 위하여 문학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도해로서 발행•방송 또는 녹음이나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 그리고 동맹국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또는 체결될 특별 협정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사용은 공정한 관행과 양립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전항들에 따라 저작물이 사용되는 경우에, 출처와 저작물 위에 저작자의 성명이 나타나게 되면 그 성명을 명시한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전 토론 모음

일단 인용의 대상을 사진 및 그림으로 한정하여 논의합니다

법률적인 문제

공정 사용을 허용하려면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많겠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법률상의 해석 (한국어 위키백과에 등록된 사용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은 자연히 한국인이겠죠), 공정 사용에 관한 분류(分類) 등이 있겠습니다. 이들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면 저도 한국어 위키백과에 있어서의 공정 사용을 허용하겠습니다. -- LERK (회화 / 기여) 2006년 8월 2일 (수) 14:53 (KST)답변

저는 일단 ‘상표/엠블렘’에 한해서만 보수적으로 공정 사용을 인정하였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상표는 삼성을 설명할 때만 쓰고, 그 외에(이건희)는 어디에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항 스틸러스’의 엠블럼은 포항 스틸러스를 설명할 때만 쓰고, 그 밖의 확대해석(이동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용의 요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조금의 여지도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백과사전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예시(밑에 엠블렘 주시) --정안영민 2006년 8월 2일 (수) 15:57 (KST)답변
저도 정안영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상표/엠블렘'에 한해서만 공정 사용을 허용했으면 합니다. -- 파란로봇군 (토론 | 기여) 2006년 8월 2일 (수) 15:58 (KST)답변

어떤 것이 정당한 인용인지요? --CN 2006년 8월 2일 (수) 16:55 (KST)답변

여기에 적혀있습니다.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를 예로 들면서 정확히 정당한 인용의 경계가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위에 쓴 상표 및 엠블렘의 보수적인 사용은 분명히 정당한 인용입니다. 혹시나 해서 저작권법 책도 다시 뒤져보았고, 관련 기관에 전화로 문의도 해보았습니다. :) --정안영민 2006년 8월 2일 (수) 17:00 (KST)답변
정당한 인용이라길래 다른 내용인줄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인용은 GFDL과 문제가 없으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까? --CN 2006년 8월 2일 (수) 17:13 (KST)답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정 사용은 GFDL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분은 밑에 ‘GFDL과 호환되는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안영민 2006년 8월 2일 (수) 17:19 (KST)답변
인용을 얘기했는데 공정 사용을 언급하시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법률적인 문제란에 정안영민님의 글에 적는 마지막 글이 될 수도 있겠군요.
1. 인용과 공정 사용이 여러 문서와 토론에서 번갈아 사용되고 있는데 공정 사용과 인용은 같은 것입니까?
2. 만약에 다른 것이라면 인용 역시 GFDL과 호환되지 않는다고 봐도 좋습니까?
3. 라이센스는 법률적인 문제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CN 2006년 8월 2일 (수) 17:29 (KST)답변
제가 공정 사용이라고 쓴 것은 배타적 저작권이 있는 그림을 맨 위에 있는 저작권법 25조에 따라 인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용은 위키백과 안에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장담할 수 없으므로 GFDL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정안영민 2006년 8월 2일 (수) 17:42 (KST)답변
1. 인용공정사용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단어가 달라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 두가지가 각각 요구하는 요건은 인용은 다섯가지 요건 공정사용은 네가지 요건을 주문하는바, 그 요건들을 살펴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2일 (수) 23:19 (KST)답변

GFDL과 호환 여부

법적인 문제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정안영민님이 법학을 전공하셨습니까? 인용된 정보가 GFDL에 맞다는 것을 증명할 법 조항과 해석이 있습니까? 적어도 3인 이상의 법률 전문가가 GFDL을 고려하여 동일한 해석을 해주었을 때만 공정 사용이 위키 백과에서 논의될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CN 2006년 8월 2일 (수) 16:15 (KST)답변

오해하고 계십니다. 공정 사용은 당연히 GFDL과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따라서 GFDL을 고려해서 그런 해석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정당한 인용인지만 따져보면 됩니다. --정안영민 2006년 8월 2일 (수) 16:18 (KST)답변
인용된 정보가 GFDL에 맞다는 것을 증명할 법 조항과 해석이 있습니까? 있지요. 보여드릴까요? 인용된 정보는 전세계 만국공통이며 어느 라이센스에도 다 완벽하게 쓰일 수 있답니다. 법률근거도 있구요. 그리고 제가 법대를 졸업하긴 했는데, 뭐 명함내밀 처지가 아니라서 그건 생략. 그리고 참고하실 것은, 공정사용이란 건 미국법률 용어를 직역한 것이구요, 당연히 우리네는 그 용어가 없을 수도 있답니다. 즉, 법률용어 그 자체는 의미가 없고, 저작권 있는 사진을 자유롭게 적합한 용도하에 쓸 수 있는가? 이 문제인데, 가능하지요. 그건 전세계 저작권법상 다 인정된답니다. 왜냐하면 위키백과 프로젝트는 학술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죠. 학술적 목적으로는 사진 인용하고 게제하는데 뭐 그렇게 까다로운 제한이 없답니다. 이건 전세계 공통이죠. 논문이나 학술서적을 텍스트로된 것만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림 삽입된 논문이나 단행본, 그거 저작권 문제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2일 (수) 16:45 (KST)답변
학술적 성격이라서 허용되냐 여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위키백과의 내용을 GFDL에 의거해서 다른 문서로 옮겼다면 그 문서가 학술적이다 보장할 수 있을까요? --CN 2006년 8월 2일 (수) 16:55 (KST)답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해보세요. 어떤 경우가 걱정되시는 건가요?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2일 (수) 17:01 (KST)답변

위키백과의 정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여기에 올라오는 정보들은 다 저작권이 없거나 무단사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런 사진은 드물지요. 특히 인물사진이 퍼블릭 도메인이나 GFDL로 게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적인 곳에 쓰는 것까지 GFDL이 허용하나요? 당연히 무제한 자유로운 정보는 있을 수가 없답니다. 위키백과 정신과 인용된 정보가 어떤 충돌이 있다는 건가요? 혹시 누군가 GFDL로 논문이나 책을 낼 때는 다른 논문이나 저서의 글귀나 사진이나 기타 부호나 뭐를 "전혀 베낄 수 없다"는 겁니까? 위키백과는 GFDL과 달라서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죠. 세상은 베끼면서 발전합니다. 그것을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도로, 학술적 연구적 목적으로 베껴라 이게 공정한 사용이네 공정한 인용이네 하는 것이죠. 무단으로 베끼는 것을 전혀 못하게하는 법률은 이세상 어느국가에도 없지요. 그렇다고 그 베낀 부분의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베껴서 새로운 논문이나 단행본이나 기타 형태로 저작물을 만든 이가, 그것을 GFDL로 하던 뭐로 하건 전혀 장애가 되지도 않지요.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2일 (수) 17:00 (KST)답변

엉뚱이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위키백과가 정말 학술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엉뚱이님이 말씀하신 학술용이라는 범주를 적용해서 허용했을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키백과를 GFDL에 적합하게 사용한 다른 문서가 학술용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결과 그 문서는 학술용이 아니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키백과의 정책은 GFDL에 적합한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N 2006년 8월 2일 (수) 17:20 (KST)답변
만약 님이 위키백과사전이 학술이나 연구의 가치가 없는 그냥 애들 장난이고 쓰레기고 노닥거리는 거라고 보신다면, 거기에는 물론 인용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긴 어디까지나 제대로 된 백과사전을 만들어 봅시다. 하는 곳이고, 백과사전이 학술도 연구도 안된다는 견해는 동의할 수가 없군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정확히 짚어드릴텐데...예를 안 드니까, 제가 님 말을 추측해 사레를 만들어 봅니다. 갑은 위키백과 문서를 만들면서 저작권 있는 사진을 합법적 범위내에서 인용했다. 을은 구글 검색을 하다가 갑이 만든 문서에 올라온 이쁜 연예인 항목을 프린트해서 광고에 이용했다. 뭐 이런 사례인가요? 그럼 적절한 사용을 넘어서서 무단사용한 을 그 사람만 처벌됩니다. 왜냐하면, 공정사용 사진 저작권 고지에 분명히 학술 연구용 말고는 못 쓴다고 해 놨는데, 그 사람이 어긴 거니까요. 따라서 갑은 경찰서에 불려가지도 않고, 위키백과도 아무 법적 문제가 안 생기며, 공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용도에 무단 게제한 을만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예가 적절했나요? 아니면 좀 다른 예로 물어보세요.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2일 (수) 17:38 (KST)답변
학술이나 연구의 가치가 없다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견에 일단 합의하거나 동감하지 않지만 엉뚱이님의 가정을 통대로 이야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위키백과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이유라면 위키백과는 애당초 GFDL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위키백과의 자료가 자유롭게 타인에게 인용되고 확대 재생산 되기 위해 GFDL을 선택한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 인용과 재생산의 여부가 제한이 된다면 그 자료는 위키백과에 필요없다고 판단합니다. 그게 손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엄격함을 지킨 것입니다. --CN 2006년 8월 2일 (수) 17:47 (KST)답변
바로 멀뚱이님이 든 사례와 같은 경우 때문에, ‘GFDL과 호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정안영민 2006년 8월 2일 (수) 18:09 (KST)답변
표현 오류입니다. 위키백과가 GFDL을 하는 것과 인용이 자유로운 것과는 무관합니다. 원래 저작권이 있건 없건 인용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키백과가 어떤 용도로까지 사용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추상적인 견해는 법률적인 논의를 하는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혹시 위키백과 출력물로 화장실 휴지를 만드는 것도 자유롭게 가능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것을 위해서 대부분의 사진 업로드를 전부 차단시킨다는 겁니까? 위키백과사전은 백과사전이고 백과사전의 용도는 뽀르노에 까지 쓰라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다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GFDL을 채택하였으며, 따라서 전세게 학술 연구 저작물에는 다 자유로운 사진인용을 여기에서는 할 수 없다? 그건 동의하기가 좀 그렇군요.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2일 (수) 17:58 (KST)답변

일단 인용으로 올라온 사진, 그 자체는 GFDL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시는 거죠? GFDL과 호환되는 사진이 모욕적인 곳에 쓰는 예를 드셨는데, 그 경우 ‘저작권 문제’는 없겠지요. :) --정안영민 2006년 8월 2일 (수) 17:33 (KST)답변

저작권 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저작권법에는 저작물과 인격모욕 등에 대한 조문이 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에 걸리는 걸로 압니다.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2일 (수) 17:41 (KST)답변

결국 표현이야 어찌되었든 공정 사용을 인정한다면, 인용을 제외한 문서는 GFDL을 만족하되, 인용은 GFDL을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멀뚱이님을 포함해 모두 여기에 동의하지만, 멀뚱이님은 이를 ‘GFDL과 호환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GFDL과 호환이 안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 --정안영민 2006년 8월 2일 (수) 20:06 (KST)답변

더 의문나거나 이해가 안 가시면, 위키피디아 창립자한테 이메일을 보내보세요. 그가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수십만명이 몰려있는 영어판에서 논의 다 끝난 건데, GFDL 건은 거기 사람들 잘 알 겁니다.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2일 (수) 20:10 (KST)답변

위키백과 정신

법적인 문제와 별도로 위키백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미 많은 언어의 위키에서 제한적이나마 공정 사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충실히 지켜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원칙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상표/엠블렘’ 이외의 공정사용 논의는 후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정안영민 2006년 8월 2일 (수) 15:57 (KST)답변

참고로, 그것을 허용하는 법률적 견해는 전체르 허용하는 법적 견해와 같습니다. 그게 풀리면 다른 것도 다 풀리는 논리가 제대로 이해되고 공감된 것이고, 그게 아니면 여전히 지금과 같이 다른 곳에서는 다 되는데, 여기만 안된다. 같은 GFDL이고 같은 위키백과정신인 영어네 어디네는 되는데, 한국어는 안된다. 왜 안되냐? 법이 금지한다 정치인이 죽일놈이다. 법은 허용하는데? 위키백과정신이 안된다. 계속 이런 이야기의 연속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겁니다. 좀 답답하죠. 그러나 이해가 되고 견해가 같아지면 언젠가는 영어위키처럼 풀릴 겁니다. 법은 이미 풀어놨고 전세계 다 풀어놨는데, 여기 관리자들만 그게 안된다고 삭제를 하니...뭐 천천히 이해를 시키면 되겠죠. 여하튼 같이 다 풀리거나 같이 다 현상유지거나 그럴 겁니다. 내나 그 법률적인 이유가 똑같은 거거든요?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2일 (수) 18:04 (KST)답변
그러니까, 일단 GFDL과 호환이 안된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거죠?? 헷갈립니다. :( --정안영민 2006년 8월 2일 (수) 18:12 (KST)답변

결국 예상되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공정사용을 인정하더라도, 인용을 제외한 위키백과의 모든 문서는 GFDL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공정 사용으로 인용한 부분만 제외하고, 위키백과의 내용을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으든 GFDL로 무한히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용된 그림을 포함하여 배포할 때는, 재배포하는 새로운 상황에서도 공정 사용을 만족하는지 배포자가 곰곰히 따져봐야합니다. 여기에는 다들 이견이 없으시겠죠? --정안영민 2006년 8월 2일 (수) 20:24 (KST)답변

정확하네요. 맞습니다.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2일 (수) 23:16 (KST)답변

멀뚱이님 견해의 요약

  1. 사진인용이나 사진공정사용에 법률적인 장애가 있다? 없습니다.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인데, 여기 사용자 관리자들만 허용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법률이 다 허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에서는 미국법률처럼 공정한 사용이라고 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는 인용이라고 합니다.
  2. 법률적인 장애는 없으나 GFDL과 호환이 안된다? 호환됩니다.
    1. 영어 위키백과는 그럼 GFDL 아니라는 겁니까? 영어판은 되는데 우리는 안된다? GFDL이 한국어판만 채용하는 겁니까? 이미 영어판에서 논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2. 그 어떤 저작권 라이센스의 경우에도 사진인용이나 사진공정사용은 다 자유롭습니다. 혹시 GFDL만 인용을 못하게 하는 라이센스라는 건가요? GFDL은 더 저작권을 풀어놓는 개념이지 더 이용을 까다롭게 하는 저작권 사용허락 표준약관이 아닙니다.
  3. GFDL은 호환이 되는데 위키백과정신과 어긋난다?
    1. 이것도 다 미국 위키백과에서 다 논의 끝나고, 창시자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정리가 끝난 논의입니다.
    2. 혹시 한국어 위키백과는 영어 위키백과와 정신이 다릅니까? 그럼 또 따로 논의해 볼 수 있겠죠.
  4. 글은 위 세가지 다 만족하는데, 그림은 위 세가지 다 위반이다? 모순이죠. 세계 어디에도 글과 그림의 저작권을 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의 저작권으로 그냥 한번에 다 다룹니다. 글의 인용이 가능하면, 그림의 인용도 가능하고, 글이 안되면 그림도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글은 인용이 되는데 그림은 안된다면서 억지주장을 하고 있죠. 어디가서도 먹히지 않는 주장입니다만, 여기서는 그 주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이없죠. 왜 안되나? 왜 삭제하나? 하니까 그냥 변명이라고 저 위의 세가지를 제시하고 싹 삭제하는 것인데,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논리로도 모순되는 것으로서, 그냥 내맘대로 삭제한 이유 내맘대로 적당히 둘러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사진 왜 안되는데? 안돼. 왜냐고? 내맘이야. 이거죠.
  5. 결론은, 한국법도 허용하고, GFDL과도 호환되며, 위키백과정신과도 맞는다. 그런데 왜 자유를 제한하는가? 근거가 무엇인가? 제가 보기엔 별로 이해가 되는 근거는 없고, 그냥 관리자들이 삭제하는 거라고 봅니다. 마음에 안든다 내지 나는 반대다 뭐 이런 거 같은데, 별로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6. 참고로, 법률상 사진인용은 글인용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사진인용은 안되고 글인용은 된다? 사진인용이 1) 저작권법 2) GFDL 3) 위키백과정신 의 사유로 불가하다면, 글인용도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세상에 이렇게 인용권을 박탈하는 라이센스는 있지 아니하며, 그런 정신을 가진 사이트도 없습니다. 현재 한글위키백과에서 글인용은 허락되고 있습니다.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 기준이 뭐야? 글쎼...뭐 이런식이라면 사람들은 오지 않지요. 이유가 납득이 되어야 하는데, 불편하기만 하고 이유는 뭐 내가 반대다, 싫다 이거 뿐이고...이해가 안되죠. 떠나거나 소극적 활동이 되는 거구요. 영어판고 한국어판의 차이입니다. 자유를 제약하는데는 합리적인 근거조문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건 애시당초 논의할 일이 아니었는데, 관리자들이 삭제를 마구 하면서, 희한하게 되버린 겁니다. 미국법과 한국법은 다르네, 기타등등 이해안되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삭제를 했죠.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2일 (수) 18:21 (KST)답변
혹시 영어 잘 하시고 번역 잘하시는 분은 이 프로젝트 창립자한테 그림의 공정사용 또는 공정인용이 GFDL과 위키백과정신에 어떻게 충돌하지 않는가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듯 싶군요.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2일 (수) 18:26 (KST)답변

뭐하나 물어봅시다

한국법에서는 미국법률처럼 공정한 사용이라고 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는 인용이라고 합니다.라는 것은 누구의 유권해석입니까? --WaffenSS 2006년 8월 17일 (목) 12:56 (KST)답변

제 해석입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8월 17일 (목) 13:43 (KST)답변
유권해석은 법제처만 가능하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WaffenSS 2006년 8월 17일 (목) 14:25 (KST)답변
꽤 전에 삭제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네요. 트집잡는 겁니까?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8월 19일 (토) 07:08 (KST)답변

투표

    1. 사진의 인용(공정사용)도 글의 인용(공정사용)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할 것인가?
    2. 인용하는 사진을 삭제하지 말고 그냥 놔두자는데 동의하는가?
    3. 영어판과 비슷한 규제완화에 찬성하는가?
    4. 프로젝트 문서란의 지침 사용에 동의하는가?

이상은 같은 의미의 질문입니다.

투표기간은 2006년 8월 18일 24:00분 까지이며, 투표권자는 무제한, 결과는 투표자 1/2의 찬성으로 합니다.

  • 오늘은 2024년 11월 15일 14:36(UTC)입니다.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3일 (금) 17:51 (KST)답변

  • 반대 - 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에서 충분히 토론했고 반대의 이유도 여전합니다. --CN 2006년 8월 2일 (수) 18:28 (KST)답변
  • 찬성 이유는 위에 요약함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2일 (수) 19:49 (KST)답변
  • 의견 토론란이 투표를 하기에 적당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방이나 적어도 문서란으로 옮겨야 겠죠. 4개의 항목을 열어두고 토표를 하는 것도 이상해 보입니다. --CN[토론/기여] 2006년 8월 2일 (수) 20:33 (KST)답변
  • 의견 제 생각도 CN님과 같습니다. 무턱대고 투표를 진행하기 보다는 위키백과 사용자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진의 공정 사용을 인정하자고 주장하시면, 그 전에 토론해야 될 내용이 한 둘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그림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상표/엠블렘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으면합니다. --정안영민 2006년 8월 2일 (수) 20:42 (KST)답변
  • 의견 대안을 제시하려면 구체적으로 해주시구요, 정확히 어디서 투표를 할 건지 링크를 개설해주세요.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3일 (금) 17:46 (KST)답변
  • 반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저는 상표/엠블렘 이외의 공정 사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사실 당장 투표를 해서 무엇을 결정한다는 것에도 반대하고요. 느긋하게 의견을 모으고 공감을 이끌어 나가세요. :) --정안영민 2006년 8월 3일 (금) 21:21 (KST)답변
  • 반대 저도 CN님,정안영민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 Byung-Hee 2006년 8월 4일 (금) 07:46 (KST)답변
  • 반대 저작권법,상표법은 봉입니까?? 이러한 그림이 올리면 GFDL이나 PD에서 사용할수 없는 그림으로서 삭제의뢰를 낼 뿐.--효리♪ (H.L.LEE) 2006년 8월 4일 (금) 12:32 (KST)답변
  • 찬성 단, 상표와 휘장에 한해서. -- peremen U·T·C 2006년 8월 4일 (금) 14:45 (KST)답변
  • 의견 좀 더 사용자의 반응을 지켜 볼 필요가 있고, 투표가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법률구조공단 같은 단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peremen U·T·C 2006년 8월 4일 (금) 14:45 (KST)답변
    • 한국에 사후법률해석이 아니라 사전법률해석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법제처라고 하죠. 변호사네 판사네 검사네 백날 물어봐야, 그건 그 사람들의 독자적 견해이지 판결이 아니구요, 판결은 법제처에서 서비스하는 걸로 압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사전 법률적 판단을 유권해석이라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 사이트에 유권해석 신청란이 있지요.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4일 (토) 22:22 (KST)답변
  • 반대 이미 다른 분들께서도 적으셨지만, 빨리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 파란로봇군 2006년 8월 4일 (금) 14:48 (KST)답변
    여기 사이트 개장한지 몇 년이 지났는데, 빨리라는 표현에는 좀 동의하기 힘들군요.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4일 (토) 22:22 (KST)답변
  • 찬성 찬성합니다. 그리고 위키백과는 누구나에게, 열린 그런 사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위키피디아는 상업적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저작권을 갖지도 않는, Copyleft에 가까운 그런 백과사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나 보고 사용 가능한것인데, 그러니까 공공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그런곳에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게 말이나 되는지는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딴지를 거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일단 저는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그닥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다만, 위키백과의 발전을 위해서 찬성표를 던졌을 뿐입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Miracleezz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 의견 이 투표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정책에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을 한 사람의 기여자가 기간, 자격, 의결정족수를 제시하고 이를 투표에 부치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커 보이는군요. 아직 위키백과:총의도 결정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ggangsi 2006년 8월 5일 (토) 00:57 (KST)답변
    정책이라니요, 지침입니다. 투표에 대해 정책이나 지침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당성? 어떤 정당성을 말씀하시는지요. 투표붙이고 투표하고 반대하고 찬성하고 의견내고 다 자유롭지요. 더군다나 지침이라 안지켜도 뭐라 안합니다. 혹시 문제삼고 싶으시면 님이 투표회부에 관한 정책이나 지침안을 내서 투표받으세요, 투표해 드릴께요.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5일 (토) 08:14 (KST)답변
    공정사용의 허용 여부는 지침이 아닌 정책적 결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 관리자들이 정책적으로 공정사용을 계속해서 막는다면 지침을 결정한다는 이 투표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ggangsi 2006년 8월 5일 (일) 18:09 (KST)답변
    정책 있었나요? 처음 듣습니다. 정책에 투표한 기억도 없구요. 그냥 아무 룰도 없이, 관리자들이 적당히 삭제하는 거구요, 근거규정 있다고 들은 적 없습니다. 만약 있다고 해서 지침을 무시한다면, 지침을 정책으로 승격하는 투표를 하면 되는 것이구요.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살펴보아 왔는데, 삭제근거는 한국 저작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즉 법률위반이다는 멋대로 법률해석이 전부인 걸로 압니다. 그거 오해다 법률에서 금지 안한다고 하자 GFDL, 위키백과정신이 등장했는데, 이건 미국에선 되고 한국에선 안된다고 할 때의 근거사유가 아니죠. 미국에서 되고 한국에서 안되는 이유는 한국 저작권법 때문이다. 이게 유일한 이유였지요. 미국 위키백과가 GFDL, 위키백과정신 한국것과 동일한데, 그걸 이유로 드는 건 좀 어이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죠. 유일한 사유는 미국과 한국은 법률이 다르다였는데, 제가 보니까 법률이 같더군요. 그래서 오해다 오류다고 해도 오류인정을 하기가 싫은지는 몰라도, 도무지 부당하고 쓸데없는 규제를 풀 생각을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지침안을 투표에 붙이는 겁니다.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8일 (화) 01:09 (KST)답변
    위키백과 재단의 정책인 위키백과:다섯 원칙에서 위키백과는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GFDL)에 따라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고, 누구나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있는 문서를 무단으로 가져오거나, GFDL과 호환되지 않는 문서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ggangsi 2006년 8월 8일 (화) 14:31 (KST)답변
    따라서 공정사용은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저작권 정책의 예외조항이므로 정책적 결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ggangsi 2006년 8월 8일 (화) 14:34 (KST)답변
  • 찬성 의견 바꿉니다. 단, 저도 상표와 휘장에 한해서. -- 파란로봇군 2006년 8월 5일 (토) 10:04 (KST)답변
  • 반대 ChongDae 2006년 8월 6일 (월) 19:36 (KST)답변
  • 반대 - 그런데 공정 사용은 지침이 아니라 정책입니다. 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요. i.e. en:Wikipedia:Fair use#Policy. --Klutzy 2006년 8월 6일 (월) 20:15 (KST)답변
    법률 잘 아십니까? 당연하다니요?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7일 (월) 14:51 (KST)답변
    대한민국 저작권법 25조에 기반한 규칙 아닌가요? 법에 기반한 규칙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으니 당연히 모두가 지켜야 하는 정책이 됩니다. --Klutzy 2006년 8월 7일 (화) 15:19 (KST)답변
    대한민국 저작권법 25조에 기반한 규칙 아닙니다. 크게 오해가 있군요. 한국어 위키백과 관리자가 그냥 안된다고 해서 현재 금지되고 있답니다. 다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구요. 정해진 정책도 지침도 없어서 허용하자 쓸데없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쪽으로 제시한게 본 투표안이죠.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7일 (화) 15:52 (KST)답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6절에 지적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제6절의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예외조항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정사용에 관한 유일한 언급이 바로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고 그 내용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입니다. 위키백과가 보도, 비평, 교육, 연구와 관련이 있나요? 멀뚱님은 이 조항에서 사용된 '등'을 근거로 사진이나 일부의 글들을 인용의 형태로 위키백과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법률의 최종 유권해석은 판사의 판결을 통할 때만 가능합니다. 즉, 구체적 판결이 나기 전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사법해석을 제외한 모든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컨데, 어떤 사진이 위키백과에서 인용되었을 때, 사진 저작권자가 제25조에는 위키백과와 같은 분야가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그 인용이 제2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승소하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소송기간 동안 웹사이트 차단이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을 수도 있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공정 사용에 관한 구체적 판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대단히 모호한 저작권법 제25조로 인해 공정사용이 적극적으로 인정되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인정되느냐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멀뚱님은 한국어 위키백과가 대한민국의 공정사용의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케이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멀뚱님은 한국어 위키백과에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요? --ggangsi 2006년 8월 7일 (화) 21:14 (KST)답변
    저는 분쟁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위키인들이 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사용'이라는 개념은 미국법에 있는 것이니까 판례가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주장하는 제25조에 대한 판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책들을 보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나와있으며, 제가 저작권 관련 센터에 문의했지만 위키백과 정도는 당연히 해당된다고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더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조항에 '위키백과에서 인용을 허가한다'라고 써야 믿으실 건가요? 다만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안영민 2006년 8월 7일 (화) 21:28 (KST)답변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저작권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인용의 정도입니다. 여러분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도 전부 필요에 따라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문장이라면, 설사 사전이 아니더라도 그 설명 대상 그림에 대해서 ‘적절하게’ 인용할 수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정도이지, 위키백과가 보도, 비평, 교육, 연구의 목적인지 불확실해서 인용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할 저작권 관련자는 없습니다. :) 소송기간 동안 생길 수 있는 웹사이트 차단이라는 가처분신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뭔가 개연성이 있어야 통과되는 것입니다. 예컨데 북조선에 대한 NPOV 편집을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가처분은 아니지만) 사이트가 폐쇄되는 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겠죠? --정안영민 2006년 8월 8일 (화) 01:09 (KST)답변
    인용이 막혀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나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인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저작권자들은 법률을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판례 DB를 찾아보니 저작권법 제25조에 관련된 판례는 4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도 주로 대학입시 시험에 사용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제25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있는 판례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관련 책이나 사법해석을 제외한 유권해석들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법률은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ggangsi 2006년 8월 8일 (화) 14:03 (KST)답변
    혹시 백과사전이 인용이 되느냐 안되느냐라는 구체적인 판례를 찾으신다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논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소송을 애초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지법 94카합9230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휘소를 모델로 한 소설에서 이휘소 가족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지만, 소설이 저작권법 25조에 있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의 목적에 합치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전이 아니더라도 소설 역시 필요에 따라서 인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라는 말보다 정당한 인용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초상권도 물론이고요. :) --정안영민 2006년 8월 8일 (수) 19:23 (KST)답변
    제25조를 진보적으로 해석하면 여러 분야에서 인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아울러 법률은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제 주장도 역시 유효합니다. 그 상황에서 중간점을 찾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인용의 정도에 대한 지침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저 역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또 다른 내용이 바로 이 점인데, 공정사용에 대해 오해를 가지는 위키백과 기여자들이 인용이 아닌 표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인용과 표절의 경계는 아무리 편집지침을 정하더라도 일반 기여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없는 개념이고 관리자들의 삭제 기준 또한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때문에 인용과 표절의 경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기여자들이 혹시라도 많아진다면, 공정사용의 유일한 근거인 저작권법 제25조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ggangsi 2006년 8월 9일 (수) 11:56 (KST)답변
    한가지 첨언을 하자면, 소설 이휘소에 관한 판결[1]은 원고(유가족)가 청구한 초상권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다시말해, 원고는 사진의 저작권 위반을 근거로 출금가처분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사진의 대상인 이휘소 박사 가족의 초상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이유에 대해서만 판결할 뿐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다른 법조항을 적용해 판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례는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ggangsi 2006년 8월 12일 (토) 00:02 (KST)답변
    소설에서 인용을 하려면 법적근거는 다름아닌 바로 25조입니다. 판결문에서 이휘소의 사진을 소설에서 인용하는 것을 허용해야한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25조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초상권을 근거로 소송을 냈더라도, 당연히 이를 검토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에서 이에대해 굳이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소설의 경우라도 이휘소를 설명하기 위해 사진을 인용하는 것은 문제삼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정안영민 2006년 8월 12일 (토) 00:47 (KST)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든 형사든 판사는 원고의 청구이유만을 판결합니다. 원고가 청구하지도 않은 건을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즉, 원고가 소송을 낼 때는 피고가 어느 어느 법의 어느 어느 조항을 위반했다고 청구하고, 판사는 그 청구 조항에 대한 위법 여부만을 따집니다. 만약 원고가 사진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했다면, 판사는 저작권법 제25조를 검토했을 것이고 저작권법 제25조 대해 인용의 범위와 정도를 규정했을 겁니다. 따라서 아직도 제25조와 공정사용에 대한 판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ggangsi 2006년 8월 12일 (토) 11:48 (KST)답변
    '등'을 근거로 하는게 아니구요, 백과사전을 제작한다는게 교육, 연구, 학술 목적의 활동에 들어가지 않나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님은 국어사전 영어사전 등 사전 제작을 그럼 연구 학술 교육 목적 저작도 아니라고 보나요? 상식적인 해석을 해야지요. 당연히 저작권법은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사용의 네가지 요건과 인용의 다섯가지 요건을 비교해보세요. 법학 10년째 공부하는 제가 다 조사하고 뭐하고 해보고 다 여기다 올리고 뭐하고 했답니다. 결론은, 그냥 여기 관리자가 아무 근거 없이 삭제하는 관행을 만들었구나...이거였답니다. 공정한 사용은 공정한 합법적 범위내의 인용과 같은 말이구요, 제시하는 요건도 거의 일치합니다. 일본식 법률용어 쓰는 우리가 그럼 미국식 용어랑 똑같이 쓰나요? 단어명칭은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법률적 개념, 요건을 살펴보면 같죠.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8일 (화) 00:59 (KST)답변
    정안영민님이 직접 문의해봤다는데, 정 법률적인 해석을 못하겠다면, 인용 등에 제가 올린 그 저작권관련정부기관에 문의를 해보세요. 저작권법 25조의 연구, 교육 등의 목적활동에 사전편찬활동이 포함되는 것인가 하구요. 사실 이런건 물어보지 않아도 사전제작이 연구나 교육 목적에 들어간다는 건 상식 아닌가요? 그래도 혹시나 의문이 있으면 그 기관에 정식으로 문의해 보시거나, 문화관광부에 민원을 넣어보세요. 아니면 법률가 주변에 있으면 물어보시구요. 질문을 잘못하면, 엉뚱한 대답을 듣는데, 사전 제작이 저작권법 25조의 연구, 교육 목적 저술활동에 해당하는가? 이것만 물어보면 됩니다. 다르게 물어봤다간 잘못 질문할 수 있구요, 잘못 질문하면 따라서 잘못된 법률적 답변이 옵니다.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8일 (화) 01:15 (KST)답변
    두산동아나 브리태니커가 한 사전제작은 연구, 교육목적인가요? 저작자의 허락없이 사진인용을 하고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른 것 아닌가요? --ggangsi 2006년 8월 8일 (화) 14:18 (KST)답변
    위에도 썼지만 여기에 로고를 인용한 예가 있고요, 사진들 하나씩 눌러가면서 확인하다보면 두산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인용 사진들이 꽤 있습니다. 혹시 이것들이 전부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거친 그림이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하신다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안영민 2006년 8월 8일 (수) 20:07 (KST)답변
    두산동아나 브리태니커가 그럼 무슨 목적의 저술로 보입니까? 어이없군요. 백과사전 저술이 무슨 목적의 활동으로 보이나요? 저작자 허락은 무조건 받으라, 이게 전세계 저작권법에 쓰여있는 것 처럼 아시나 보군요? 그런 법률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두산동아나 브리태니커 제작에 사진이네 논문이네 책을 인용하는데 저작자 허락받아다가 사진인용하고 글인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어느 저자 어느 책의 문구를 인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사진도 인용이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문자"와 "그림"을 똑같이 취급합니다. 글의 일부 인용이 불가능하면 사진인용도 불가능하며, 글의 일부 인용이 가능하면 사진인용도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9일 (수) 07:05 (KST)답변
    출판사에서 제작한 사전은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상업적 제품이 어떻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지 저는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혹 출판업계에서는 이러한 무단 사용이 관행아닐까요? --ggangsi 2006년 8월 9일 (수) 12:04 (KST)답변
    그럼 논문은 돈 안받고 씁니까? 유명한 학술 단행본은 돈 안받고 파나요? 그럼 인터넷 서점에서도 단 한푼도 할인을 안하는 수만원짜리 법학교과서는 돈받고 파는 거니까 교육목적 연구목적도 아니다? 법서에는 엄청난 인용을 합니다. 그게 돈벌이용이라 인용이 다 저작권 위반이라는 견해인 거 같은데, 상품이면 무조건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인용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해석은 누구한테 배운 건지 궁금하네요. 법률에 큰 오해가 있어 보입니다.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9일 (목) 15:22 (KST)답변
    즉,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함부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1) 사진 인용은 안된다. 왜 안되는데? 왜 남이 올린거 삭제하는데? 3) 저작권법위반이다. 4) GFDL과 안맞는다. 5) 위키백과정신과 안맞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책이나 논문이나 뉴스에서 "글의 일부 인용"도 금지된다는 거네? 아니라고 하죠. 글의 인용은 가능하답니다. 모순이죠. 글의 인용도 분명히 저작권자가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고, GFDL과도 맞고, 위키백과정신에도 맞다? 장난이 좀 지난친 논리죠. 참고로 미국은 글의 인용이 되듯, 사진도 사용가능하다고 하지요. 글은 되고 그림은 안된다. 희한한 논리죠. 주먹구구라고 합니다.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9일 (수) 07:18 (KST)답변
    글의 인용은 거의 모든 경우에 저작권법의 제재를 받지도 않고, 제재를 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작물 전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부분 인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진이나 그림처럼 그 자체가 완전한 저작물인 경우 이것을 "부분 인용"할 방법이 없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글의 인용이 가능하므로 사진의 인용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좀 비약이 아닌가 싶군요. 그리고, 논문은 쓴 사람이 돈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참조, 인용, 사용에 대해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이해하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B4dawn 2006년 8월 16일 (수) 09:35 (KST)답변
    부분인용이란 건 또 새로운 논리군요. 인용에 제가 올린 내용으로 아는데요. 인용은 반드시 부분인용만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다. 안 읽어보셨나요?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8월 17일 (목) 07:56 (KST)답변
    저는 멀뚱이님이 바로 윗 글에 쓰신 내용을 지적한 것인데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책이나 논문이나 뉴스에서 "글의 일부 인용"도 금지된다는 거네? 아니라고 하죠. 글의 인용은 가능하답니다." --> 여기서 "글의 일부 인용"은 상업적이건 비상업적이건, 교육적이건 저작물의 전체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시비가 붙는 일이 없습니다. 부분을 소설의 한 구절을 인용했더라도 원 소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사진의 경우"로 확대시키시는 게 논리적 비약이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B4dawn 2006년 8월 19일 (토) 04:18 (KST)답변
    뭐, 법률가도 필요없구요, 교과서 저술이 교육이나 연구목적 저술인가? 하는 질문이나, 사전 저술이 교육이나 연구목적의 저술인가? 하는 질문이나...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이런 건 주변의 비법률가인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나요? 너무 당연한 걸 너무 당연한 듯 아니라고 하고 그 주장을 꺾을 생각을 안하면서 계속 삭제하기에...제가 여러 사용자들의 지지하에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려는 거랍니다.--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8일 (화) 01:20 (KST)답변
  • 찬성 -- Allen R Francis 2006년 8월 6일 (월) 20:16 (KST)답변
  • 의견 - 현재 찬성 6명 (부분찬성 포함), 반대 6명 입니다. 오~~ 박빙의 투표현황...ㅋ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7일 (월) 14:59 (KST)답변
  • 반대 --WaffenSS 2006년 8월 7일 (화) 15:13 (KST)답변
  • 반대 - 김종국 (토론 · 기여) 2006년 8월 7일 (화) 15:15 (KST)답변
  • 반대 -- crypto 2006년 8월 7일 (화) 15:33 (KST)답변
  • 반대 그렇게 원하시니 투표해 드립니다. -_- --[[토끼군]] 토론/기여 2006년 8월 7일 (화) 15:40 (KST)답변
  • 찬성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Gunyee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 찬성 --마소리스 2006년 8월 8일 (화) 02:58 (KST)답변
  • 찬성 --사용자:곰열여섯 2006년 8월 8일 (화) 03:05 (KST)답변
  • 의견 투표기간 9일 남은 현재, 찬성 9, 반대 10입니다.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9일 (수) 07:10 (KST)답변
  • 반대 공정사용이라는 이름 하에 무책임한 표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대신 사용자:정안영민님이 만들고 계신 제한적 대안(사용자:정안영민/로고)을 주목합니다. --ggangsi 2006년 8월 9일 (수) 14:41 (KST)답변
  • 반대 -- 이건 "공정 사용"이란 명목 아래 무단 표절이 이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신 로고 등에 한정된 대안을 주목합니다. -- Alpha for knowledge (토론 / 기여) 2006년 8월 9일 (목) 17:32 (KST)답변
  • 찬성 문제가 있다면 일단 해결하고 봅시다. 일단 이게 안되면 정안영민님 내용으로 다시 한번 투표 붙여 보고..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역시 멀뚱이님이 제시한다는 점에 있는 걸로.. ㅉㅉ. - Ellif 2006년 8월 9일 (목) 18:28 (KST)답변
  • 반대 - 아직 충분한 토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대로 공정 사용을 허용하면 공정 사용을 사칭하는 저작권 위반이 나오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LERK (회화 / 기여) 2006년 8월 9일 (목) 18:36 (KST)답변
  • 의견 아직 찬반 투표를 진행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투표나 다수결만이 문제 해결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론 제한적 허용에 대한 사용자:정안영민님의 안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충분히 토론과 의견 교환을 거친 후에 많은 사용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야 정책투표나 여하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토론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드시 모든 토론이 결론을 맺기 위한 절차인 것은 아닙니다. 결론을 빨리 내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정사용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토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B4dawn 2006년 8월 10일 (금) 20:56 (KST)답변
  • 찬성 -- 저는 아주아주 당연히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영문 위키백과에 있는 그림은 많고, 그림 올리기 기준은 많은데,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그림 올리기 기준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서에는 도움이 되는 그림(로고, 화면 등등)이 있어야 더욱 백과사전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저작권이 확실하지 않는 것과 저작권법에 어긋나는것은 빼고요. 이한결 2006년 8월 11일 오후 4시 30분 (KST)
  • 반대 -- 리듬 2006년 8월 12일 (토) 12:04 (KST)답변
  • 의견 -- 현재 투표결과 7일 남은 상태 찬성 11표, 반대 13표, 의견보류보류는 8표, 총 32표를 얻었습니다. 투표 기간 지나기 전에 어서 찬성표 던져주세요. 저는 찬성입니다. -- 이한결 2006년 8월 12일 (토) 오후 4시 23분 (KST)
  • 의견 -- 현재 투표결과 1일 남은 상태 찬성 14표(반대표 중에서 공정사용을 지지한다는 표는 찬성표로 한 것) 반대 11표, 의견보류보류는 10표, 총 35표입니다. -- 이한결 2006년 8월 17일 (목) 오전 11시 10분 (KST)
    내용에서는 일부지지라도, 표를 반대표를 던지면 반대의사 아닐까요? 일부찬성이면 찬성표 던지세요 하니까 일부반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던데, 반대라고 표시했으면 반대표로 보아야 겠죠. 따라서 현재 3표가 모자랍니다. 찬성 11표 반대 14표...ㅜㅜ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8월 17일 (목) 13:49 (KST)답변
    의견 그렇다면 관련표는 무효표로 처리함이 옳습니다.(그러니깐, 투표용지에 2번 기표했거나 중간에 기표한 경우로 보면 되는 군요) 그렇게 한 뒤 투표를 다시 하라는 메세지를 띄웁시다. 어떨까요?direct-h 2006년 8월 17일 (목) 14:13 (KST)답변
  • 반대 정확한 유권해석 없이 일반 개인의 해석은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Hnc197 2006년 8월 17일 (목) 14:25 (KST)답변
    유권해석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죠. 명확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의 법률해석이 의문이 든다는 것인가요?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8월 17일 (목) 14:47 (KST)답변
    유권해석은 법제처만 가능하다면서, 명확한 법적 효력이 없어서 위험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법제처만 유권해석이 가능한 데 법적 효력이 없다? 그 얘기는 또 누구의 해석입니까? 그럼 공정 사용을 해도 좋다는 유권해석이 나와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로군요? 어떻게든 관철시킬 생각에 이리저리 마구잡이로 끼워맞추는 모습이 매우 안스럽습니다. 자, 해석을 한 번 해보세요. 법제처만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법적 효력이 없으면 어디의 유권 해석을 받아들여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설명해봐보세요. --WaffenSS 2006년 8월 17일 (금) 15:31 (KST)답변
    법제처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제출권을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서 유권해석은 가능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하려면 사법부인 법원에서의 판결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만들어 진 것이 판례이며 이를 통해 각 기관과 변호사의 법률해석이 가능합니다. direct-h 2006년 8월 17일 (금) 18:43 (KST)답변
    유권해석은 법제처만 가능하다 // 위에 삭제했는데요. 삭제한지 꽤 되었습니다. 법제처 사이트 가서 이래저래 눌러보시면,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냥 저작권은 문화관광부에 민원넣어서 답신받으면 그게 유권해석인 거 같고, 유권해석은 별 효력이 없다는 것이 쓰여 있더군요. 그렇다고 법률적인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나, 별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유권해석은 별 거 아니다. 뭐 그런식으로 나와 있던 걸로 압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8월 17일 (금) 20:03 (KST)답변
    이미 다 알아보고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삭제했습니다"라... 대단합니다. 법제처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다가 알아보니 아니더라, 그럼 그 얘기는 애초에 법제처 등에는 유권해석 등은 해보지도 않았단 얘기로군요. 그런 얘기 하고 나서 뒤늦게 가서 이리저리 살펴보니 법제처만 유권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주장했다는 얘기인데, 대체 어떤 근거로 본인 임의의 해석이 옳다고 강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영어판 문서를 가져와서 몇 달동안 후속 작업안하고 방치안하기를 수차례,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을 거듭하셨는데(그래서 삭제한 문서도 있습니다), 공정 사용 이건도 "아니면 말고" 내지는 공정 사용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지요? "어, 아닌가보네" 뭐 이러고 잠수타기라도 할 겁니까? 인용이 합법이란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인용은 인류가 글쓰기를 시작한 이래 계속 되어온 글쓰기의 수단입니다(물론, 신문 기사 스크랩 목록을 인용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인용"당한 상대가 "인용한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여줄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멀뚱씨가 인용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다 곧이 곧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서 하나 책임지고 마무리짓지도 않으면서 법적 문제가 아무 문제없다고 당당히 주장하는 모습이 기가 막힐 뿐입니다. 예전에 유용원 기자한테서 사용허가를 받은 적이 있지요?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위험을 무릎쓰고 싶다면, 멀뚱씨 블로그에서 혼자 그러시길 바랍니다.--WaffenSS 2006년 8월 17일 (금) 22:54 (KST)답변
  • 반대 반대합니다. --xx1 2006년 8월 17일 (금) 15:03 (KST)답변
  • 반대 반대합니다. --알레프 2006년 8월 18일 (금) 00:52 (KST)답변

투표결과

투표결과, 찬성 11, 반대 17로 부결되었습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8월 19일 (토) 07:06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