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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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영어: Widmark Formula)은 음주 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공식[편집]

도로교통공단 웹사이트에서 발췌함.[1]

  1. c: 혈중알코올농도
  2. A: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 * 술의농도(%) * 0.7894)
  3. p: 당사자의 체중 (kg)
  4. r: 성별에 따른 계수 (남자 0.52~0.86(평균치 0.68), 여자 0.47~0.64(평균치 0.55))

○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최고혈중알콜농도 - (경과시간* 0.015)

문제점[편집]

  • 실험 대상이 고작 30명 밖에 되지 않아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2]
  • 현재와 차이가 많은 1931년에 진행한 실험이다.[2]
  • 위드마크 공식의 실험 조건[내용주 1]은 현실의 음주 습관과는 차이가 많아 통계 결과가 부정확 했을 수 밖에 없다.[2][3]
  • 알코올의 분해와 흡수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매우 많지만 위드마크 공식은 이러한 변수들을 배제한다.[3]

관련 판례[편집]

  •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출하여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된다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의 수치에 관한 새로운 자료가 있다든가 운전자가 유별난 특이체질이어서 이미 알려진 통계자료에서 제시된 폭을 넘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운전자의 입증이 없는 한, 위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에 기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4]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5]
  •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자료들 이외에도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 바,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6]

각주[편집]

내용주[편집]

  1. 피험자는 공복인 상태에서 약 15분 내에 신속하고 한꺼번에 술을 마셨다.

출처주[편집]

  1. “위드마크 공식”. 도로교통공단. 2021년 5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5월 21일에 확인함. 
  2. 김선광; 김현준 (2020년 4월 30일).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의 몇 가지 문제점”. 《法學論文集》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44 (1): 216. doi:10.22853/caujls.2020.44.1.197. 
  3. 이주원 (2012년 12월 30일). “음주운전죄에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증명문제 -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이 과연 우리 사회의 일반적 경험칙인가 -”. 《고려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67): 226. ISSN 1598-1584. 
  4.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1577 판결
  5.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6.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