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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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물비디오 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영상을 녹음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형사소송법[편집]

피의자[편집]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1] 당해 조사에서 의도적으로 조사과정의 일부만을 선별하여 영상 녹화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상 효과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안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 때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 수 있다.[3]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하는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4]

참고인[편집]

참고인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5]

각주[편집]

  1.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항
  3.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4.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5. 형사소송법 제221조

참고 문헌[편집]

  • 이승호, 범행현장 영상촬영의 적법요건에 대한 검토, 일감법학, 201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