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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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의 사정(일본어: 大人の事情 오토나노 지죠[*])이란 주로 이해 관계의 사정, 금기와 그 밖의 종류의 사정으로 인해 어떤 공적인 일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을 때 그에 대한 이유를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본의 은어이다.

처음 나오게 된 계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특히 타사간의 이해 관계 (상표, 저작권 관련)에 의해 명칭, 이름을 쓸 수 없게 된 경우, 종교의 금기, 불상사 및 다른 사정등, 이유를 공공에 알릴 수 없는 경우, 혹은 단지 무사안일주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 언론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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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