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육지장사 예념미타도량참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양주 육지장사 예념미타도량참법
(楊州 六地藏寺 禮念彌陀道場懺法)
대한민국 경기도유형문화재
종목유형문화재 제349호
(2018년 12월 19일 지정)
수량1종 2책
시대조선시대
소유육지정사
주소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로 471-190(육지장사)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양주 육지장사 예념미타도량참법(楊州 六地藏寺 禮念彌陀道場懺法)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육지장사에 있는 목판본 불경 1종 2책이다. 2018년 9월 11일 경기도의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1]를 거쳐, 2018년 12월 19일 경기도의 유형문화재 제349호로 지정되었다.[2]

지정 사유[편집]

연산군 9년(1503)에 해인사에서 중간한 목판으로 영조 29년(1753) 6월에 해남 미황사 승려의 주도로 인출된 판본으로 취운(翠雲) 혜오(慧悟)의 소장본이었다가 1970년에 현재 육지장사 주지인 지원스님에게 전해졌다.

판본의 간행시기와 인출시기 그리고 옛 소장자가 분명하고, 보존 상태도 대체로 양호하므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각주[편집]

  1. 경기도 공고 제2018-2143호 Archived 2018년 9월 19일 - 웨이백 머신,《경기도 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공고》, 경기도보 제6050호, 경기도지사, 2018-09-11
  2. 경기도 공고 제2018-327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경기도 문화재 지정 고시》, 경기도보 제6116호, 경기도지사, 18쪽, 2018-12-19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