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폰소 데 갈라레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알폰소 루이즈 데 갈라레타(스페인어: Alfonso Ruiz de Galarreta, 1957년 1월 14일 - )는 성 비오 10세회주교이다. 1988년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에 의해 교황의 승인 없이 주교로 서임되었다는 이유로 자동 파문되었다.[1] 이에 대해 갈라레타와 그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주교 서임이 가톨릭교회 안의 도덕적·신학적 위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고 항변하면서, 자신들에게 내려진 파문의 유효성을 부인하였다.[2][3][4] 갈라레타와 그와 함께 주교로 서임받은 세 명의 성직자에게 내려진 파문 조치는 2009년 1월 21일 성좌에 의해 철회되었다.[5]

각주[편집]

  1. Apostolic letter Ecclesia Dei
  2. “SSPX FAQ Question 11 (29 June 1987). SSPX.org. Accessed 2008-01-01”. 2011년 4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4월 12일에 확인함. 
  3. “The 1988 consecrations: a theological study (July & September 1999). Sì sì no no via SSPX.org. Accessed 2008-01-01”. 2011년 8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8월 7일에 확인함. 
  4. “The 1988 consecrations: a canonical study (November 1999). Sì sì no no via SSPX.org. Accessed 2008-01-01”. 2011년 8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8월 7일에 확인함. 
  5. “르페브르 대주교가 임명한 주교들의 파문 제재 사면에 관한 교령”. 2015년 7월 1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7월 2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