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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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설명
[편집]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뒤, 이를 공시하는 제도로 매년 7월 말께 발표된다.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발주자는 이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고 조달청에서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도급하한제 근거로 활용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사의 순위를 정한 것을 '시공능력평가 순위' '시공순위'(옛 도급순위)라 한다.[1]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규칙 제22조~제25조
평가기관
[편집]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업무의 위탁기관(법 제91조제3항 및 시행령 제87조)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산정방법
[편집]시공능력평가공시액 산정방법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경영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조달청 등급편성(1군, 2군이란?) & 시공능력평가제도《건설워커》, 2024년 8월 2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