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설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설비(sprinkler)는 소방용 설비의 하나이며,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를 주된 목적으로하는 시설이다.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자동으로 작동한다. 설비 비용은 가장 높지만 현재 건물의 화재 시 안전 도모에는 좋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재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대형 창고, 공장, 고층 건물, 지하, 복지 시설, 병원, 호텔, 백화점 등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대량 인명과 관련된 사태가 우려되는 곳에서 사용된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편집]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
    •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별포1에 따라, 6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더라도 4층, 5층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9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0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식창고(Rack wareg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
  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2천5백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회한다)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9터널은 제회한다)로서 연면적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9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도는 연결통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