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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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국왕을 위한 의식에서 백관의 전문을 읽어 바치는 관직인 선전관(宣箋官)은 집사를 참조한다.
선전관(宣傳官)은 조선시대 1457년(세조 3년)부터 시행된 형명(形名)·계라(啓螺)·시위(侍衛)·전명(傳命) 및 부신(符信)의 출납을 맡았던 무관직이다.[1] 선전관의 별칭은 서반승지(西班承旨)이다.
1457년(세조 3년) 어가 앞에서 훈도(訓導)하는 임무를 맡은 무관은 원래 가전훈도(駕前訓導)인데, 이를 선전관이라고 일컫게 됨으로써 비로소 그 관직이 임시직으로 처음 생겼다.[1] 이때 훈도는 소리쳐서 어가의 행차를 알리는 일을 일컫는다.
《경국대전》〈병전〉“번차도목”에는 단지 정원 8명만 근무 때에만 녹봉을 받는 체아직(遞兒職)으로 둔다고 했을 뿐 소속 관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속대전》에서 선전관이 정3품 아문으로 선전관청(宣傳官廳)에 속한다고 규정하였다. 정원은 21명으로 정3품 당상관이 1명이다. 종6품 이상이 3명인데 품계를 정하지 않는 무정품(無定品)으로 규정하였다. 종9품은 19명으로 하되, 그 안에 음서 출신자가 제수되는 남행(南行) 2명을 두었다.[1] 겸선전관은 모두 55명으로 정했다. 겸선전관은 종6품 이상으로는 문신겸선전관이 5명이며 무신겸선전관은 38명이다. 종9품으로는 무신겸선전관만 12명 두었다.[1]
품계를 정하지 아니한다는 무정품(無定品)은 다른 관직에서도 보이는데, 관직에 대응되는 관계를 가진 사람이 적었던 관계로 어쩔 수 없이 합당한 자리를 수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였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가 나 다 라 선전관(宣傳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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