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 행정 구역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서천군의 행정 구역은 2읍, 11면, 172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서천군의 면적은 365km2서천군의 면적, 2011년 8월 23일 확인으로 충청남도의 4.148%를 차지하며, 인구는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6,753세대, 60,848명이다.[1]

행정 구역[편집]

읍면동 한자 면적 세대 인구
장항읍 長項邑 18.81 5,924 13,919
서천읍 舒川邑 27.75 5,698 14,396
마서면 馬西面 38.15 2,825 6,300
화양면 華陽面 31.58 1,357 2,830
기산면 麒山面 20.98 979 2,028
한산면 韓山面 25.02 1,534 3,163
마산면 馬山面 26.36 802 1,660
시초면 時草面 18.39 726 1,434
문산면 文山面 28.19 731 1,471
판교면 板橋面 40.03 1,214 2,435
종천면 鍾川面 26.06 1,107 2,436
비인면 庇仁面 31.33 1,688 3,644
서면 西面 32.35 2,168 5,132
서천군 舒川郡 358.00 26,753 60,848

역사[편집]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서천군 개곡면(開谷面), 판산면(板山面), 장항면(獐項面) 남양면 일원
남부면(南部面), 서부면(西部面) 서남면 일원
마길면(馬吉面), 동부면(東部面) 마동면 일원
두산면(豆山面), 문장면(文章面) 문산면 일원
시왕면(時旺面), 초처면(草處面) 시초면 일원
한산군 북부면(北部面), 동상면(東上面) 한산면 일원
서상면(西上面), 서하면(西下面) 기산면 일원
상북면(上北面), 하북면(下北面) 마산면 일원
남상면(南上面), 남하면(南下面), 동하면(東下面) 화양면 일원
비인군 군내면(郡內面), 북면(北面) 비인면 일원
일방면(一方面), 이방면(二方面) 종천면 일원
동면(東面) 동면 일원
서면(西面) 서면 일원
세부 내용
통폐합 전 통폐합 후 (서천군)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서천군 개곡면(開谷面) 남양면 군사리, 사곡리, 화금리
서천군 판산면(板山面) 동산리, 두왕리, 둔덕리, 삼산리, 태월리
서천군 장항면(獐項面) 구암리, 신송리, 오석리, 화성리
서천군 남부면(南部面) 합전리 일부/남산리 일부/백사리, 율리/비두리 일부/합전리 일부, 계산리/가정리/비두리 일부/봉근리 일부/(마길면) 구절리 일부, 분절리/역리 일부/남산리 일부/비두리 일부, 장암리/항리 서남면 남전리, 옥남리, 옥동리, 옥북리, 장항리(長項里)
서천군 서부면(西部面) 계룡리 일부/동죽리 일부/(동부면) 어리 일부, 남산리/봉하리 일부/계룡리 일부/동죽리 일부/화동 일부/(개곡면) 신리 일부/동변리 일부/상누리 일부, 중리/신산리 일부/봉하리 일부/화동 일부/남산리 일부, 노항리/와석리/동지리/송내리 일부/한성리 일부/죽산리 일부, 북옥리/옥산리/성북리 일부, 금포리/월산리 일부, 산소리/죽산리 일부/월산리 일부, 마동/봉촌/한성리 일부/송내리 일부/성북리 일부 계동리, 남산리, 봉남리, 송석리, 옥산리, 월포리, 죽산리, 한성리
서천군 동부면(東部面) 동고리/삼연리/홍덕리/백암리 일부/(마길면) 송내리 일부/구절리 일부/(남부면) 봉근리 일부, 도삼리/대한리/신기리/모군리 일부/(마길면) 신리 일부/쌍련리 일부/(한산군 남상면) 선소리 일부/신아리 일부, 원내리 일부/산북리 일부/죽림리 일부/장선리 일부/(판산면) 고산리 일부/(한산군 서하면) 월포리 일부, 신리/은포리/산북리 일부, 어리/(남부면) 역리 일부/(서부면) 동죽리 일부, 중리 일부/장선리 일부/죽림리 일부/백암리 일부/산북리 일부/원내리 일부 마동면 덕암리, 도삼리, 산내리, 신포리, 어리, 장선리
서천군 마길면(馬吉面) 당산리/쌍련리 일부/신리 일부, 성재동/원두리/모련리/횡산리 일부, 효실리/송내리 일부/구절리 일부/횡산리 일부, 수여리/용당리/굴항리/원모리/위포리 당선리, 산서리(山西里), 송내리, 수동리(水東里)
서천군 두산면(豆山面) 문산면 구동리, 금복리, 수암리, 신농리, 은곡리, 지원리
서천군 문장면(文章面) 금덕리, 등고리, 문장리, 북산리
시초면 선동리, 선암리
서천군 시왕면(時旺面) 봉선리, 태성리, 풍정리, 후암리
서천군 초처면(草處面) 용곡리, 신곡리, 신흥리, 초현리
비인군 군내면(郡內面) 비인면 선도리, 성내리, 성북리, 칠지리
비인군 북면(北面) 구복리, 남당리, 성산리, 율리
비인군 일방면(一方面) 관리, 다사리, 장포리
종천면 당정리, 랑평리, 신검리, 장구리, 종천리
비인군 이방면(二方面) 도만리, 산천리, 석촌리, 지석리, 화산리, 흥림리
비인군 동면(東面) 동면 마대리, 만덕리, 문곡리, 복대리, 상좌리, 수성리, 심동리, 우라리, 저산리, 판교리, 현암리, 후동리
비인군 서면(西面) 서면 개야리, 부사리, 원두리, 월호리, 주항리, 월리, 신합리, 마량리, 도둔리
한산군 북부면(北部面) 한산면 동산리, 성외리, 신성리, 연봉리, 온동리, 용산리, 종지리, 죽촌리, 지현리, 호암리
한산군 동상면(東上面) 단상리, 단하리, 동지리, 나교리, 마양리, 송곡리, 송림리, 송산리, 여사리, 원산리, 축동리
한산군 동하면(東下面) 화양면 구동리, 남성리, 대등리, 대하리, 월산리, 죽산리, 화촌리
한산군 남상면(南上面) 고마리, 금당리, 망월리, 봉명리, 장상리, 창외리
한산군 남하면(南下面) 기복리, 보현리, 옥포리, 와초리, 완포리, 추동리, 활동리
한산군 서상면(西上面) 기산면 가공리, 막동리, 월기리, 이사리, 화산리
한산군 서하면(西下面) 광암리, 내동리, 두남리, 두북리, 산정리, 신산리, 영모리, 원길리, 황사리
한산군 상북면(上北面) 마산면 관포리, 군간리, 나궁리, 벽오리, 삼월리, 소야리, 시선리, 신봉리, 지산리
한산군 하북면(下北面) 신장리, 안당리, 마명리, 가양리, 요곡리
  • 1917년 10월 1일 남양면을 서천면으로 개칭하였다.[3]
  • 1931년 6월 1일: 서남면 장항리의 일부를 마동면에 편입해 마동면 장항리로 하고 기존 서남면 장항리는 항리로 개칭하였다.[4]
  • 1938년 10월 1일 서남면, 마동면을 장항읍, 마서면으로 개편하였다.[5][6]
도령 제29호
부령 제197호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서남면 옥남리, 옥동리, 항리 장항읍 일원
마동면 장항리, 산서리, 수동리
서남면 계동리, 남산리, 남전리, 봉남리, 송석리, 옥산리, 옥북리, 월포리, 죽산리, 한성리 마서면 일원
마동면 당선리, 덕암리, 도삼리, 산내리, 송내리, 신포리, 어리, 장선리
  • 1939년 9월 1일: 장항읍의 동리명을 개편하였다.[7]
도 고시 제85호
도 고시 제85호
구 명칭 신 명칭 현재
수동리 수동정 원수리
항리 송빈정 송림리
옥남리 옥남정 옥남리
옥동리 옥동정 옥산리
산서리 영락정·본정1정목·본정2정목 성주리·창선1리·창선2리
장항리 화천정·항정·황금정 화천리·신창리·장암리
  • 1942년 10월 1일 동면이 판교면으로 개칭되었다.[8]
  • 1973년 7월 1일 마서면 남산리가 서천면에, 화양면 구동리가 한산면에, 기산면 이사리와 한산면 송림리가 마산면에, 종천면 흥림리가 판교면에 편입되었다.[9]
대통령령 제6542호
대통령령 제6542호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마서면 남산리 서천면 일부
화양면 구동리 한산면 일부
기산면 이사리 마산면 일부
한산면 송림리
종천면 흥림리 판교면 일부
대통령령 제11027호
부령 제197호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문산면 금덕리, 등고리 판교면 일부

각주[편집]

  1. 서천군의 인구 Archived 2009년 12월 25일 - 웨이백 머신, 2011년 8월 23일 확인
  2. 부령 제111호 (제정 1913년 12월 29일)
  3. 도령 제8호 (개정 1917년 9월 25일)
  4. 도령 제10호 (1931년 5월 27일)
  5. 부령 제197호 (일부개정 1938년 9월 27일)
  6. 도령 제29호 (제정 1938년 9월 27일)
  7. 도 고시 제85호 (1939년 8월 11일)
  8. 부령 제243호 (공포 1942년 9월 30일)
  9. 대통령령 제6542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제정 1973년 3월 12일)
  10. 대통령령 제9409호 미금읍등53개읍설치에관한규정 (제정 1979년 4월 7일)
  11. 대통령령 제11027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 (제정 1983년 1월 10일) 제4조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