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용역세 (말레이시아)
GST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적용한 부가가치세이다. GST는 Goods and Services Tax의 줄임말로 "상품서비스세"[1]를 의미한다. 원래는 2011년 삼분기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2] 지연되다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 매출이 50만링깃을 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GST를 시행해야 하지만, 50만링깃 미만인 기업에게는 시행되지 않는다.[1] 단, 자발적으로 등록할 순 있다.[1]
6%로 고정되어 있으며,[1] 과거 5%에서 10% 등 정해지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6%로 고정될 예정이다.[3][4] 가구의 경우, 기존의 판매세 10%를 이 GST로 대체했다.[1]
각주[편집]
- ↑ 가 나 다 라 마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말레이시아의 ‘GST’”. 《주간무역》. 2015년 4월 16일. 2015년 5월 6일에 확인함.
- ↑ “Govt may impose GST at 4%: Husni”. SinChew. 2009년 11월 26일. 2010년 2월 26일에 확인함.
- ↑ “GST Implementation Is To Place Malaysia At Par With Developed Countries, Says Ahmad Husni”. Bernama. 2010년 2월 19일. 2015년 9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2월 26일에 확인함.
- ↑ “GST May Bring Down Other Forms Of Taxation, Says MIER”. Bernama. 2010년 2월 11일. 2015년 9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2월 26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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