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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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법(three-strikes law) 또는 삼진법은 주로 영미법 국가들에서 강력 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있는 법으로, 일반적으로 과거 한두개의 강력 범죄 전과가 있는 상습적인 강력 범죄자에 대해 반드시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1][2]

도입 국가[편집]

미국[편집]

미국에서 가장 근대적인 삼진아웃법은 1952년 텍사스에서 처음 도입되었다.[3] 현재 미국의 28개 주에서 삼진아웃법과 같은 형태의 형법을 채택하고 있다.

뉴질랜드[편집]

뉴질랜드에서도 2010년부터 미국의 삼진아웃법과 유사하게 상습적인 강력 범죄자에 최대 기간의 금고형을 내리는 제도가 도입되었다.[4]

각주[편집]

  1. “1032. Sentencing Enhancement – "Three Strikes" Law | USAM | Department of Justice”. 《www.justice.gov》. 2015년 2월 20일. 2017년 3월 23일에 확인함. 
  2. Meese, Edwin (1994년 1월 1일). “Three-Strikes Laws Punish and Protect”. 《Federal Sentencing Reporter》 7 (2): 58–60. doi:10.2307/20639746. JSTOR 20639746. 
  3. Spencer v. Texas, 385 U.S. 554 (1967) ("Article 63 provides: "Whoever shall have been three times convicted of a felony less than capital shall on such third conviction be imprisoned for life in the penitentiary."").
  4. “Sentencing and Parole Act 2010”. 《New Zealand Legislation》. Parliamentary Counsel Office. 2018년 6월 2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