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Yeon So Jeong/연습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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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혼상제() 사례()

관혼상제[편집]

역사[편집]

관혼상제冠婚喪祭라는 말은 『예기禮記』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다. 그리고 여러 예서禮書에서 이미 관혼상제를 기본 의례로 다루고 있어 이 용어의 역사가 유구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이미 유교식과 유사한 혼례와 상례가 행해졌으나 유교식 관혼상제의 개념이 확고했는지는 알 수 없다. 혼례와 상례는 중국의 예禮를 원용하였다는 단편적인 기록들이있지만, 그 형식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예기 등의 고전적인 의례의 일부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편집]

고구려에서 서옥제壻屋制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남귀여가男歸女家의 풍속을, 동옥저東沃沮의 10세 혼인약속 기록으로 혼인의 사전 약속 및 민며느리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에서는 신랑이 백마를 타고, 초례 때 산 닭을 올리고 남녀가 서로 절을 하며, 예식 후에는 잔치를 하였다는 기록에서 유교식 혼례와 유사한 의례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 등의 기록을 보면, 상복을 입는 기간과 장사 지내는 기간이 정해져있었다. 동옥저에서는 곽槨을 사용하여 복차장複次葬을 하였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곽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은 전한다. 신라에서는 지증왕 5년에 순장殉葬을 금하고, 상복법을 제정하였다. 고구려에서는 혼인을 하면 곧바로 장사에 사용할 물건을 준비하고, 빈장을 하는 풍속이 있었으며, 풍악을 울리며 장사를 지냈다. 또한 상이 나면 곡을 하고 부모와 남편은 3년 동안 상복을 입는 등의 상기喪期가 정해져 있었다. 백제에서도 고구려와 같은 풍속이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유사한 상례 풍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삼국시대에도 유교식과 유사한 혼례, 상례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고려[편집]

고려 초에 송宋에서 대묘당도大廟堂圖, 제기도祭器圖 등 유교식 의례 관련 그림을 가져오고 성종대成宗代에 국가의 주요 제도를 유교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중국의 유교 의례가 본격적으로 수입된다. 965년(광종16)에 세자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기록으로 광종光宗·예종睿宗·의종대毅宗代에 관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혼례의 자세한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자유혼이 많았고 예물을 주고받거나 술이나 쌀로 서로 호의를 교환하였다. 왕실에서는 근친혼이 있었다. 고려 때에는 삼년상의 제도가 있었으나 역월제易月制를 적용하여 27일에 대상을 치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985년(성종4)에는 오복제도에 따라 복제를 정하고, 이에 따른 휴가 제도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상례를 치렀던 것으로보인다. 경종대景宗代에는 부모 기일에 1일 낮과 2일 밤의 휴가를 주고, 성종成宗·헌종獻宗·문종文宗·명종대明宗代에는 조부모의 기일, 처부모의 기일은 물론 삭망제, 시제時祭(2일간)에도 휴가를 주었다. 이와 함께 절에 빈소를 마련하고 화장하는 등 불교식 상례가 번창하였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상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유교식 상례나 불교식 상례는 상류층에서만 이루어지고 일반인들은 체계적인 상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려는 거의 전 시대에 걸쳐 유교식 상례로 전환을 시도했던, 고례古禮의 모방시대였다.

고려 말기 신진 사대부들이 『가례家禮』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상례와 제례를 중심으로 유교식 관혼상제가 확산하기 시작하였다.

조선[편집]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면서 제도는 물론 관혼상제 역시 유교식으로 정리하기 시작한다. 또한, 숭유억불정책으로 불교와 불교의례를 억압하고 승려를 혁파함과 동시에, 유교식 관혼상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나간다. 유교식 의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파하는 일은 성리학을 연구하는 신진사대부들의 몫이었다. 그 결과 16세기 초반부터 이미 조선식으로 저술된 예서禮書들이 등장한다. 정책적으로도 7품 이하 관료에게 의무적으로 『가례』를 시험 보게 하는 등 유교식 의례 보급에 전력한다. 특히,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1394), 『경제육전經濟六典』(1397),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1474), 『경국대전經國大典』(1485) 등 법전을 편찬하여 정책적으로 모든 제도와 의례를 유교식으로 일원화해 나간다.

16~17세기가 되면 성리학자들의 예학 연구와 실학자의 실천예학 연구 등에 힘입어 한국인의 일생의례는 유교식 관혼상제라는 이름으로 일반화하기에 이른다. 200여 종이 넘는 예서가 출간되었다는 것은 유교식 관혼상제에 그만큼 관심이 컸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관혼상제는 『가례』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조선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면서 수용한다. 『가례』가 유교식 관혼상제의 법전처럼 ‘고정된 규정’이었다면, 이를 모본으로 하여 조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저술한 예서들은 ‘비고정적 변화’였던 것이다. 여기서 변화란 중국에서 만들어진 유교식 관혼상제가 조선의 사정과 환경에 적합한 유교식 관혼상제로 재탄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관례가 보편적인 성년식이 되고, 혼례는 친영親迎과 반친영半親迎을 수용함과 동시에 주자朱子 사례四禮와 주육례周六禮를 동시에 받아들인다. 상례는 삼년상을 기본으로 삼았고, 제례는 사당에 신주를 모시고 사대봉사를 하는 등 유교식 관혼상제가 조선의 의례문화로 완전히 정착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 개항과 함께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관혼상제 역시 변화를 겪게 된다. 조선 말기 단발령 시행으로 관례와 계례筓禮가 쇠퇴하고, 전통 혼례 대신에 면사포와 웨딩드레스가 상징인 서구의 예배당 결혼식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일제강점기[편집]

이는 일제강점기가 되면 더욱 심화된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관혼상제는 일제의 탄압과 근대화의 영향으로 문화적 전통의 격변이라는 큰 위기를 맞는다. 혼례에서는 전통 혼례와 예배당 결혼식에 일본식 예식장 혼례가 도입된다. 제사는 사대봉사가 약화하고, 상례에는 일본식 화장을 도입하는 등 변화의 물결이 밀려든다. 급기야 1934년 조선총독부가 근대화를 명분으로 의례의 간소화를 강제하는 「의례준칙」을 공포함으로써 관혼상제 역시 바뀌는데, 관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혼·상·제례만을 의례로 인정하였다. 혼례에는 약혼約婚을 강조하고, 예배당이나 신사, 절에서도 혼례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상례는 기존의 삼년상을 축소하여 14일, 복을 입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였고, 양복을 상복으로 제시하였으며 , 기존의 견전遣奠을 없애고 단체장에서나 볼 수 있는 영결식永訣式을 발인發靷 전에 행하도록 하였다. 제사는 기제사와 묘제만을 인정하여 간소화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을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따랐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사례편람四禮便覽』(1844)이 1900년에 개정·증보되고, 이후에도 계속 출판되는 것을 보면 유교식 관혼상제의 문화적 전통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1969년「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1969)과 함께 「가정의례준칙」이 공포되고, 1999년 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례는 의례로 인정되지 않다가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 다시 의례로 인정을 받는다. 혼례는 1973년부터 종교 의식을 특례로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회갑연도 의례로 인정받는다. 상례는 상기의 축소, 상복의 간소화 등이 강화된다. 제례는 기제사의 이대봉사, 절사, 연시제만을 인정한다. 그러나 「가정의례준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단속의 대상이 되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현재[편집]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일상생활의 변화로 상기의 단축, 상복의 변화, 봉사대수의 축소 등 많은 변화가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수용되었다. 혼례의 이벤트화로 기획결혼식이 성업하고, 장례식장과 상조회사相助會社가 상례를 대행하면서 장례지도사가 새로운 직업군으로 등장하였다. 제사는 제사음식대행업체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직업군을 이루고 있다. 이들이 개인의 상례를 대행하여 개인이 의례의 절차나 방법을 모르더라도 의례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의례의 전문직업화 시대가 되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종교의례가 제 모습을 갖추어 현대사회의 관혼상제는 다양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관례와 계례[편집]

전통적 관례[편집]

관례와 계례는 아이에서 어른이 되었음을 일깨우고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갖게하는 의식인 성년례(成年禮)를 말한다. 관례(冠禮)는 남자의 나이가 15세에서 20세가 되면 지금까지 땋아느린 머리를 상투를 틀고 관을 씌우는 의식을, 계례(筓禮)는 여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이 되면 갖은 복색을 입히고 머리에 비녀를 꽂아 어른의 면모를 갖추게 하는 의식이다. 전통적인 관례와 계례는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행해지지 않는 예절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월 세번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정하여 정부나 단체에서도 '성년의 날' 행사를 치르고 있다.[1]

현대의 성년례[편집]

혼례[편집]

전통적 혼례[편집]

의혼(議婚)은 신랑 신부 양가에서 상대편의 인물, 학식, 인품 등을 보고 양가가 합의에 이르면 허혼하는 것으로 이를 면약이라고도 한다. 청혼에 따라 양가 부모 사이에 승낙이 있음으로써 혼인이 이루어진다. 단, 동성동본이나 기년 이상의 상중이 아니어야만 혼인을 할 수 있다.[2] 납채(納采)는 신랑 집에서 신랑의 사주(사성)를 써서 편지와 함게 신부 집으로 보는 것이다. 아침 일찍 사당에 고한 후 신부 집으로 향하면, 신부 집에서도 주인이 의관을 차리고 나와 공손히 받아 사당에 고한다. 그 후 답장을 써주고 대접하면, 신랑 측은 답장을 가지고 돌아와 다시 사당에 고한다.[3] 연길(涓吉)이란 결혼식 일자를 정하여 보내는 것을 말한다. 신랑 집에서 사성을 보내오면 신부 집에서는 결혼식 일자를 정하여 신랑 집에 통지하는 것이다. 납폐(納幣)는 결혼식 전날에 신랑 측이 신부 측에 혼수를 넣은 함을 보내는 것 즉 폐백을 보낸다는 뜻으로, 신부 집에서 혼인을 허락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신부용 혼수와 혼서(예장), 물목을 함에 넣어 보내는 절차이다.[4][5] 친영(親迎)이란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예식을 올리고 신부를 맞아오는 예를 말한다. 전안례(奠雁禮)는 신부 집에서 신랑을 맞아 대례를 치르는 처음의 의식으로, 결혼 당일 신랑이 대례를 치르러 신부집에 갈 때 기러기를 가지고 가서 초례상 위에 놓고 절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6] 초례(醮禮)는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만나 백년 해로를 서약하는 의식을 의미한다.[7]

현대식 결혼[편집]

혼담은 의혼에 해당되며, 맞선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양가가 공동으로 선을 보는 것을 말한다. 약혼은 두 남녀가 오랜 교제나 중매를 통해 결혼에 적합하다고 생각될 때 결혼에 앞서 행하는 의식으로, 약혼을 한 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파약할 수 없다. 결혼식은 일반적으로 사회자가 결혼식의 시작을 선언하는 개식사를 진행하고, 신랑과 신부의 입장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 신랑 신부 맞절과 함께 서약을 하고 예물을 교환을 한다. 주례는 결혼의 원만한 성립을 선포하는 성혼선언문을 낭독하고, 결혼을 축복하는 내용의 주례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양가 대표의 인사와 신랑 신부의 내빈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결혼식이 끝나게 된다. 결혼식이 끝나면, 폐백(幣帛)과 피로연이 이어진다.[8]

상례[편집]

상례범절[편집]

상례(喪禮)란 사람이 죽은 후 장사를 지내는 의식이다.[9] 상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유언과 임종- 수시-고복- 발상과 상주- 전-치관- 부고- 습-염- 설전-반함- 소렴-대렴- 성복- 복 제도- 조석전과 상식- 조상- 조문과 위문- 문상- 치장- 천구- 발인- 노제- 하관과 성분- 반곡- 우제- 졸곡- 소상- 대상- 담제- 개장[10]

현대식 상례[편집]

임종- 수시- 발상- 부고- 염습- 입관- 성복- 발인- 운구- 하관- 성분- 위령제- 탈상 [11]

제례[편집]

제례()란 제사를 지내는 여러가지 예절을 말하는 것으로 조상 숭배의 사상에서 나타난 예의 표현이다. 제사의 종류에는 기제, 시제, 묘제 등이 있다. 기제()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의 4대 제사를 돌아가신 날의 첫새벽에 지내는 것을 말한다. 기제에는 반드시 지방과 축이 따른다. 시제()는 정월 초하루와 추석, 단오, 동지 등의 아침에 지내는 약식 제사로 위로 4대조까지 함께 지낸다. 묘제()는 한식날이나 상달인 음력 10월 중 일정 일을 정하여 모든 조상의 묘에 새 곡식으로 빚은 떡과 새로 나온 과실로 대수의 차례대로 지낸다.[12] 지방. 축문은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맞은 감회와 정성 들여 준비한 제수를 드실 것을 권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의미한다.[13] 제수()와 진설() [14]/ 제례를 지내는 순서: [15] ----> 상례부터 정리하기.

제사와 관련된 속담[편집]

  • 남의 집 제사에 감 놔라 배 놔라 한다.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남의 집 제사에 절하기.
상관 없는 남의 일에 참여하여 헛수고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제집 제사는 모르면서 남의 집 제사는 알까.
자기네 집이 일을 모르면서 남의 집의 일을 잘 알 까닭이 없다는 말.

함께보기[편집]

각주[편집]

  • 이진곤, 『아주 쉽게 보는 관혼상제』, 씨앤톡, 2014
  • 권순만, 『알기 쉬운 전통예절- 관혼상제 백과』, 일신서적출판사
  • 사상사회연구소, 『꼭 알아 두어야 할 생활속의 관혼상제와 돌·수연- 관혼상제, 사사연, 2016
  1. 이진곤, 『아주 쉽게 보는 관혼상제』, 씨앤톡, 2014, p.9-p.10
  2. 이진곤, 『아주 쉽게 보는 관혼상제』, 씨앤톡, 2014, p.14-p.15
  3. 이진곤, 『아주 쉽게 보는 관혼상제』, 씨앤톡, 2014, p.16-p.17
  4. 이진곤, 『아주 쉽게 보는 관혼상제』, 씨앤톡, 2014, p.20-p.22
  5. “납폐”. 2018년 5월 3일에 확인함. 
  6. “전안례 : 네이버 지식백과”. 2018년 5월 3일에 확인함. 
  7. 이진곤, 『아주 쉽게 보는 관혼상제』, 씨앤톡, 2014, p.25-p.27
  8. 이진곤, 『아주 쉽게 보는 관혼상제』, 씨앤톡, 2014, p.40-p.52
  9. “상례”. 2018년 5월 3일에 확인함. 
  10. 이진곤, 『아주 쉽게 보는 관혼상제』, 씨앤톡, 2014, p.59-p.103
  11. 이진곤, 『아주 쉽게 보는 관혼상제』, 씨앤톡, 2014, p.104-p.118
  12. 이진곤, 『아주 쉽게 보는 관혼상제』, 씨앤톡, 2014, p.127-p.128
  13. 이진곤, 『아주 쉽게 보는 관혼상제』, 씨앤톡, 2014, p.148
  14. 이진곤, 『아주 쉽게 보는 관혼상제』, 씨앤톡, 2014, p.152-p.154
  15. 이진곤, 『아주 쉽게 보는 관혼상제』, 씨앤톡, 2014, p.160-p.165

외부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