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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개념[편집]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일컫는 말로 행정자치부에 의해 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역사[편집]

2008년금융위기로 인해 국가적으로 많은 실직자[1]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6월 부터희망근로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희망근로는 기존의 공공취로와 유사한 사업으로2010년 상반기 까지 지속되면서 약 2조 3천억원의 재원으로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한시적인 위기가 극복된 후 재정투입을 줄이면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사업종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10년 하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추진되었다.[2] 이 사업은 인건비에 대한 재정지원이 종료되어도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이나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가 장려되었는데, 이렇게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차상위층의 근로자들은 이후 스스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의 기업으로 유도되었다. 이러한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은 2011년부터 마을기업 사업으로 명칭을[3] 변경해 오늘에 이르렀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개요[편집]

  • 마을기업은 지자체 심사와 행정자치부 심사를 거쳐 지정되며 요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2개년간 최대 8천만원을 지원한다.
    • 신규지정시 5,000만원 한도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이후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등 해당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일자리 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 활동 내용등 마을기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단체임이 확인된 공동체에 한해 2차년도에 3천만원 한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2차년도 지원 재신청 가능
*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2번 탈락한 마을기업 중, 탈락 이후 2년간 모범적으로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은 1회에 한해 2차 년도 재신청이 가능
  예)2014년에 2차 지원심사에 2번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2년간 모범적으로 운영한 후 2016년부터 2차 지원에 재 신청이 가능함

마을기업 요건[편집]

행정자치부는 2016년 1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배포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서 마을기업의 요건으로 네가지를 지정하였으며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 네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가지는 차이이며

  •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한다.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한다.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으로 한다.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 특정 1인[4]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의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된다.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 및 운영되어야 한다.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한다.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마을기업의 종류[편집]

예비 마을기업

  • 지역성, 공공성 등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지정된 기업

자립형 마을기업

  • 사업비 지원 종료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나가는 마을기업

신유형 마을기업

  • 새롭게 등장하는 지역 공동체 이슈에 대응하고 창의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참신한 유형의 마을기업
    • 청년층 및 퇴직전문가 등 인력자원, 향교 및 서원등의 문화자원, 폐교, 폐가, 폐골공 시설과 같은 시설자원등 다양한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
    • 마을기업의 이미지제고 및 인지도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 마을기업

유통형 마을기업

  • 마을기업 제품의 안정적 판로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을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
  • 광역시도 단위로 1개소씩 설립
  • 시, 도 마을기업 협회에서 설립 및 운영하며, 유통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운영에 참여해야 함

선정의 제한[편집]

마을기업 사업은 제도의 공공성과 이익를 보전, 마을기업제도의 수혜자 확대를 위해 아래 각항의 사유를 들어 선정과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마을기업 추천시 기존 지원여부등 후보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5]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업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타기관과 사업에 관련한 민간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 마을(행자부),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수산식품부)등 정부의 유사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
    • 마을기업은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타 정부 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2010)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_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 붙임자료 2010.3등 치
  2. 과도기적 희망근망근로의 연착륙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KRILA FOCUS. 제12호. 2009.9.11
  3. 마을공동체 이슈프리즘 Vol. 1 마을기업제도의 입법화 동향과 향후 발전방안
  4.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배우자 및 직겨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현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주 1인이 설립자로 되어있는 비영리 법인
  5. 토지의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