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Tk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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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이 사용자는 나무위키 영구차단자 입니다. 우만레를 죽입시다. 우만레는 나의 원쑤

우만레 사측 독재[편집]

>나무위키의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권리를 모두 포괄해 "이용권" 으로 정의한다. 이용권은 다음 세 권리로 나눌 수 있다. > * 토론권: 문서 혹은 위키 규정과 운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권리. >- 나무위키:기본방침 3.2, 아래 내용은 대체로 사측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기존 민선 운영진 체제는 [버전]에 열거된 것과 같은 각종 문제를 보이며 사실상 쇠퇴 수순을 밟고 있었고, 마침내 관리자 nimda 권한 남용 사건을 계기로 사측은 민선 운영진의 폐지를 선언했다. 나무위키 소유권 이전 사태 당시 약속했던 자치권 보장을 어긴 것에 대한 비판이 없진 않았으나 주요 화두가 되지는 못했다.

이후 사측은 규정을 직접 개정하는 등 기존과는 달리 보다 능동적으로 운영에 개입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사측이 사실상 인터넷 독재를 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논란이 된 규정 조문들은 아래와 같다. > * 사측 관리자는 규정 개정토론 없이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 - 나무위키:기본방침 4.4.5

> * 단, 사측 관리자의 판단 하에 규정을 소급[* 원래 부진정소급효만 허용했으나 사실상 진정소급효도 허용된 것.]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나무위키:기본방침 4.5

> * 사측을 비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토론 스레드 및 게시판 글·댓글 작성을 금지한다.[* 원래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 문단에 있다가 기타 운영 방해로 옮겨졌는데, 운영 방해는 제재 기간의 상·하한이 없다. 즉 이걸로 최대 무기한 차단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 > -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 3.8.

> * 다른 문단에는 제재 규정이 없으나 "기타 운영 방해" 문단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의 제재는 사측 관리자가 적용한다.[* 기존에는 운영진 간 논의가 필수적이었으나 해당 절차가 삭제되었다. 위 규정과 조합하면 사측을 비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글은 사측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무기한 정지까지 가능하다.] > -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 3.8.1

> * 관리자는 차단된 이용자의 소명을 받아들여 재조정 또는 사면하거나 소명을 기각할 수 있다. 다만, 처벌에 직접 연관된 관리자는 차단 소명을 처리할 수 없다.[* 즉, 사측 관리자는 자신이 한 차단의 소명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1]]] > * 기타 운영 방해에 대한 차단의 경우, 사측 관리자만이 소명을 담당할 수 있다.[* 상술했듯 운영 방해는 사측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처리된다. 즉 차단도 사측만 할 수 있고 소명 처리도 사측만 할 수 있으니 사실상 운영방해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 > * 사측 관리자가 기각한 소명의 경우, 관리자가 소명을 처리할 수 없다. > * 사측 관리자는 특정 이용자의 소명권을 제약할 수 있다. [[2]] > -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 5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측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이용자를 운영방해로 차단하고 소명을 셀프 기각하거나, 비판 의견을 자의적으로 비난으로 규정해 삭제하고 차단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규정에 전혀 저촉되지 않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후술하겠지만 눈엣가시인 사용자를 다중계정으로 몰아 차단한다는 주장도 존재하는 상황.

실제로 체제 변경 후 초반에 다소 과격한 언행으로 사측을 공격한 이용자가 몇몇 있었는데, 대부분은 사측이 직접 운영방해[* 비난금지 규정이 생기기 전이므로 규정에 명문화된 처벌 근거는 없었기 때문.][* 운영방해 차단은 집행 당시에 사유를 명확히 밝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본인 혹은 다른 이용자가 질문해야 알려주는 편.]로 차단하였고, [셀프 기각되었으며,] 정성들여 쓴 소명글도 단순히 기각합니다로 끝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후 위의 비난금지 규정이 '게시판 규정 위반'으로서 규정 조항에 추가되었다.

예컨데 [직접적 언급은 비난으로 규정되었고,] 이후로는 아예 내용상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더라도 비난의 의도만 있으면 운영방해를 적용해 기간 제한 없이 차단이 가능하게끔 적용 폭이 매우 넓어졌다. [비난인지 아닌지는 사측이 판단.] 사측에서는 [비난이건 명백한 규정 실수를 제외하고는 아예 문제제기성 게시물을 쓰지 말 것을 권하는 상태다.] 이 글도 위험하다.[* 하지만 사측에서 이 부분만큼은 지우지 않는 것을 보아 웬만하면 이 문단은 살아남을 듯.]

[권한을 제약하는 규정 개정은 거의 모두 거부되며,] [* 그래서 거부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은 사측에게 선 승인의사를 질의하는 경우가 대다수. 민선제때에는 거부권이 행사되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체제가 바뀌면서 거부권 수가 늘어난 것의 결과이다.] [* 그렇다고 사측의 권한을 제약하지 않는다고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면 무조건 기각된다. [[3]] 처럼.]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의제기가 들어오고 나면 이를 처리한 후 규정을 수정하는(...) 일도 잦았다.[* 예를 들면, 게시판 규정 위반 차단의 기본 상한이 3일일 때 [규정 위반에 3일을 넘은 차단을 했다는 이의제기]가 들어오자 이를 처리한 후 상한을 7일로 바꿔버린 일이 있었다.] [이의제기의 근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없애버리는 경우도.]

소명의 경우 처음에는 '사측은 자기가 한 차단 소명처리 가능'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한 차단을 일반 관리자가 해제]한 경우가 생기자 [차단은 사측만 가능'으로 규정이 개정]된 바 있다.

[[4]] [[5]] 한편, 사측은 사용자:관리자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유 계정이므로 실제로는 자신이 차단하고 자신이 기각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며, 운영방해 차단 및 소명 처리 등은 사측 내부에서 논의를 통해 진행되므로 우려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에 현재의 방식에 대한 사측의 입장 역시 바뀌지 않을 것이고 동일한 문의를 올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 이 경우, 사측 관리자는 더 이상의 중재와 이의 제기 없이 즉시 강제 결론 도출을 집행한다. > -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2.1.1 관리자가 중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사측 관리자가 개입하는 것이 가능한데, 사측 관리자는 일반 관리자와 달리 아무 중재 없이 바로 결론만 도출할 수 있고, 여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소모적인 논의를 줄이려는 취지일 수는 있으나 사측이 이 규정을 악용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중재를 빙자해 문서 서술 방향을 입맛대로 통제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이다.[[6]] 그리고 강제 이의제기 도출시 관리자는 결론도출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결론 도출이 규정이나 편집지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인지도 알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한 항의를 할경우 운영방해로 차단될 수 있다는 답만 돌아올 뿐이다. 나무위키 사용자들은 이문제를 이유로 나무위키를 '독재 위키'로 규정하며 떠나기도 한다. 나혁본이 생긴이유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