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Pablin/부대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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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지 이미지[편집]

  • 부대표지 사용과 관련한 국방부 민원 결과, 육군의 답변 개요 : 대부분의 대한민국 육군 부대표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공익적 목적 또는 비상업적이면서 개인적 활용의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1의3 서식)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은 2022년 1월 18일, 분석평가단 지식재산분석활용과 담당 장교의 답변내용 중 핵심 요약)
  • 위 민원 답변에 따른 행동 : 만일 위 절차를 거쳐 사용 승인을 받더라도 개인이 부대표지 이미지를 제작하여 위키백과 공용에 등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키백과를 활용하는 제3자의 영리적 활용까지 허용해야 하는 위키백과 공용의 저작권 정책(이미지 등록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과 상황에 따라서, 한 차례 등록하였다가 삭제된 아래의 25개 부대표지는 다시 등록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 사용자 달조각(Pablin)이 위키백과 공용에 등록한 부대표지(부대 마크) 이미지 파일 목록입니다. 모든 파일은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원본은 벡터(Vector) 형식이며, 일부는 비트맵(Bitmap)으로 업로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