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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이란 이혼, 별거, 사별, 미혼모 등을 이유로 한 부모와 한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형성 배경과 가족 구성에 따라 이혼 가정, 사별 가정, 미혼모 가정 또는 편부/편모 가족 등으로 분류된다.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 가정의 비율은 전체 가정에서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은 가족 기능, 대인관계 문제, 자녀 양육, 남녀 역할, 경제적 어려움, 소외감, 상실 문제 등의 변화를 경험한다. 특히 여성 편부모 가정은 소득 감소, 자녀 양육, 역할 갈등 등의 이유로, 남성 편부모 가정은 자녀의 정서적 문제와 가계 부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변화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저항하거나 적응하고자하는 가정의 특성, 자원, 자산을 가리키는 가족 탄력성은 한 부모 가정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은 또한 한부모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들 주변의 다양한 사회관계망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거나 지원을 받아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한부모가족의 적응을 돕기 위해 정부는 육아와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과 가족역량 강화 서비스, 노숙인 가족복지시설 진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어원[편집]

한부모 가족이라는 용어는 순한 한국어 단어 '한' '부모'와 '가족'의 혼합입니다. 여기서 '한'은 '큰', '충분한', '전체'를 의미한다. 한 부모 가족이 다른 가족만큼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부모 가족의 현황자료[편집]

한부모가구는 2005년에 137만 가구, 2010년에 159만4000가구에서 2011년 163만9000가구로 증가했으며,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2005년 8.6%에서 2010년 9.2%로, 2011년 9.3%로 모두 증가했다.

평균 연령은 43.1세로, 그들 대부분은 이혼한 부모이고 1.5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소득과 순자산은 2015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전체 가구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월 213만 9000원으로, 2015년 188만 6000원에 비해 증가했지만, 한부모가족의 총가구소득 대비 소득 비율은 56.5%로, 2015년 조사 때보다 소폭 하락했다. [1]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은 8559만원으로, 2015년의 6597만원보다 29.7% 증가했다. 한편, 전체 가구 순자산 대비 한부모 순자산 비율은 25.1%로 2015년 조사에 비해 약간 증가했다.

노동인구의 84.2%는 경제활동인구의 총고용률(60.2%)보다 높았고, 한부모가 되기 전 1년 동안의 고용률(61.1%)보다 높았다. 취업한 한부모의 평균 근로 및 사업소득은 202만 원으로, 2015년 173만 원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 안정성은 다소 개선되어 이전 조사에 비해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한국의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편집]

한부모 가정은 가족 기능, 대인관계 문제, 자녀 양육, 남녀 역할 재조정, 경제적 어려움과 소외감, 그리고 손실 문제를 경험한다. 특히 여성 편부모 가정은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소득 감소로 인한 역할 긴장 등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반면, 남성 편부모 가정은 정서적 문제, 가사 부담 등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편모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경제적 문제다. 배우자를 잃으면 소득이 줄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편모가족 8만3525가구가 편부가족 2만479가구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이 남편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그들이 다시 취업을 시도하더라도 차별적인 노동시장과 여성복지정책 부족으로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은 한부모 가정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가난한 편모에게는 아이들을 돌볼 시간,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없으며, 이로 인해 자녀들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성장이 더뎌지고 비만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08년 뉴스에 따르면 낮은 학업 성취도, 대학에서의 어려움, 우울증과 불안의 어려움, 동료들과의 갈등, 그리고 가출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편부가정은 살림살이와 양육을 병행하기 어렵고 자녀가 10세 미만일 경우, 그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진다. 한부모 가정은 가족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역할을 혼자 해야 하는 부담감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빈자리를 감정적으로 소화시키고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더 나아가, 한부모 가정은 종종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취약하다. 한부모가 일하는 불안정한 일상이 많고, 육체 노동을 주로 하는 등 직업 환경이 열악하기 일쑤다. 이는 또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높은 우울증과 자존감 하락을 경험하는 등 정신 건강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여성 편부모는 외로움, 배우자와의 이별, 슬픔, 가족의 책임, 배우자가 없을 때 홀로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담 등으로 심리적으로 부적격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게 심리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 편견은 한부모 여성을 위축시키고 사회와 가정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게 한다. 반면에, 한부모 남성들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 엄마 역할을 해야 하는 부담, 위축된 사회 활동, 편부 가족에 대한 사회의 왜곡된 인식, 오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4]

한국의 한부모 가족지원[편집]

한국의 한부모 가족지원정책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근거한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1989년에 제정되었다. 지난 25년 동안, 몇 가지 개정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2011년과 2013년 한부모가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규정이 신설되어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2011년 일부 중요한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을 확대해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더라도 나머지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법 개정이다. 덕분에 18세 이상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은 정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출처[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