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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Bliss yeirn/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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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린 1979년 노벨 평화상 수상
출생2006년 9월 15일(2006-09-15)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
교파무교

정예린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회복지사이다.

생애[편집]

정예린은 태어나기전 할머니께서는 큰 복숭아의 꿈을 꾸었으며, 어머니께서는 흰 코끼리의 꿈을 꾸었다고 한다.

유아기[편집]

엄청난 친절과 도움으로 동생을 아끼며 잘 챙겨주었고, 부모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바른 생활을 하였다.

대표작[편집]

  • 방탄소년단에 엄청난 팬으로 많은 노래와 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함께 뮤직비디오를 출연하였다.
  • 세븐틴의 노래를 즐겨들어 예쁘다라는 노래 뮤직비디오를 함께 제작하였다.

인간관계[편집]

  • 방탄과의 친분관계가 있다는 설이 있다.
  • 세븐틴의 팬으로서의 친분관계가 있다는 설이 있다.

대표활동[편집]

  1. 아프리카 봉사단 대표로 활동하여, 많은 사회복지사들과 같이 봉사활동을 2년넘게 다녀옴
  2. 외국과 한국을 오가며 위안부, 유니버스등 많은 기업에 기부를 함

운영하는 기업[편집]

노인복지센터

활동영상[편집]

  • 아프리카에 거주중인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즐기며 [1]




중화인민공화국 황하보호법은 2022년 10월 30일에 채택되어 2023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목 = 중화인민공화국 황하보호법 [2]

채택[편집]

2022년 10월 30일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제 37차 회의에서 채택

목차[편집]

제1장 총칙
제2장 계획 및 통제
제3장 생태보전 및 복원
제4장 수자원의 절약과 집약적 이용
제5장 물과 모래의 조절과 홍수방지 안전
제6장 오염방지 및 통제
제7장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다
제8장 황하 문화 보호의 전승과 선양
제9장 보장 및 감독
제10장 법적 책임
제11장 부칙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① 황하유역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하고 황하의 안란을 보장하며 수자원의 절약과 집약적 이용을 촉진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황하문화를 보호하고 계승·선양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상생, 중화민족의 영속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 제2조 ① 이 법은 황하유역의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에 적용되며,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에서 황하유역이라 함은 황하의 본류, 지류, 호수의 집수구역과 관련된 칭하이성, 쓰촨성, 간쑤성, 닝샤후이족자치구, 네이멍구자치구, 산시성, 산시성 및 산둥성의 관련 현급 행정구역을 말한다.
  • 제3조 ① 황하유역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은 중국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야 하는 요구를 이행하며 오염방제를 강화하고 생태우선, 녹색발전을 관철하며 물을 재어 가고 절수하는 것을 중시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시책을 분류하고, 총괄적으로 계획, 협동하여 추진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 제4조 ① 국가는 황하유역생태보호와 고품질발전총괄조정기구(이하 황하유역총괄조정기구라 한다)를 수립하여 황하유역생태보호와 고품질발전사업을 전면적으로 지도·총괄조정하고, 황하유역중대정책, 중대계획, 중대사업 등을 심의하며, 지역을 넘나드는 범부처적 중대사항을 조정하고, 관련 중요사업의 이행상황을 감독·점검한다.
② 황하 유역 성, 자치구는 필요에 따라 성급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행정 구역의 황하 유역 생태 보호 및 고품질 개발을 조직하고 조정 및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① 국무원 관련 부서는 책임 분담에 따라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책임진다.
② 국무원 물 관리 주관 부서인 황하 수자원 관리 위원회(이하 황하 유역 관리 기관)와 그 소속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유역 물 관리 감독 관리 직책을 행사하여 황하 유역 총괄 조정 메커니즘 관련 업무를 뒷받침한다.
③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인 황하유역 생태환경 감독관리기관(이하 황하유역 생태환경 감독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법에 따라 유역 생태환경 감독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 ① 황하유역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황하유역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책임진다.
② 황하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유관부서는 책임분담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황하유역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책임진다.
③ 황하유역 관련 지방정부는 필요에 따라 지방법규와 지방정부규칙의 제정, 계획편성, 감독 및 법집행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황하유역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④ 황하 유역은 성급 하천 및 호수 장관 합동 회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각급 하천 및 호수의 장은 하천 및 호수의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제7조 ① 국무원 물행정, 생태환경, 천연자원, 주택과 도농건설, 농업농촌, 발전개혁, 비상관리, 임업과 초원, 문화관광·표준화 등의 주관부서는 책임분담에 따라 황하유역 수자원절약집약적 이용·수모래통제·홍수와 가뭄방지·수토보전·수문·수환경품질과 오염물질 배출·생태보호·복원·자연자원조사모니터링평가)·생물다양성보호·문화재보호 등의 표준체계를 수립한다.
  • 제8조 ① 국가는 황하유역에서 수자원 강성 구속제도를 시행하고, 물로 도시를 정하고, 물로 땅을 정하고, 물로 사람을 정하고, 물로 생산을 정하고, 국토공간개발 보호구도를 최적화하고, 인구와 도시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배치를 촉진하고, 수자원 적재 능력에 상응하는 현대 산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황하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행정조직에서 수자원에 대한 엄격한 제한제도를 시행한다.
  • 제9조 ① 국가는 황하 유역에서 농업 절수 증효, 공업 절수 감축 및 도시 절수 손실 감소 조치를 강화하고 선진 절수 기술 사용을 장려, 보급하며 절수형 생산, 생활 방식 형성을 가속화하고 수자원 절약 및 집약적 이용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며 절수형 사회 건설을 추진한다.
  • 제10조 ① 국가는 황하의 간척지류 홍수방지체계 건설을 총괄하고, 유역 및 유역간 홍수방지체계 협력을 강화하며, 황하 상중하류의 홍수방지, 가뭄방지, 능선방지 연동을 추진하며,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종합적인 홍수방지 및 완화체계를 구축하고, 적시에 평가를 조직하여 황하유역의 홍수방지 및 기타 재해방지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킨다.
  • 제11조 ① 국무원 천연자원 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함께 정기적으로 황하유역의 토지, 광산, 수류, 산림, 초원, 습지 등의 천연자원 실태조사를 조직하고 자원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자원환경 수용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황하유역의 천연자원 상황을 사회에 공표한다.
② 국무원 야생동물보호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황하유역 야생동물과 그 서식지 실태조사를 조직하거나 필요에 따라 특별조사를 조직하고 야생동물자원기록부를 작성하고 황하유역 야생동물자원 현황을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황하유역의 생태상태 평가를 조직하고 황하유역의 생태상태를 대중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국무원 임업 및 초원 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황하유역 토지 사막화 및 사막화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을 조직하고 정기적으로 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대중에게 발표해야 합니다.
⑤ 국무원 물 관리 부서는 황하 유역의 토양 침식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을 조직하고 정기적으로 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대중에게 발표해야 합니다.
  • 제12조 ① 황하유역 총괄조정기구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황하유역 성급 인민정부를 총괄조정하고, 이미 세워진 플랫폼과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황하유역 생태환경, 천연자원, 수문, 토사, 사막화와 사막화, 수토보존, 자연재해, 기상 등의 모니터링 네트워크 체계를 완비한다.
② 국무원 관련 부서와 황하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책임 분담에 따라 생태 환경 위험 보고 및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제13조 ① 국가는 황하 유역의 자연 재해 예방 및 비상 준비,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비상 대응 및 구조, 사후 복구 및 재건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관련 프로젝트 및 시설의 안전을 유지하며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통제, 경감 및 제거합니다.
②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 및 황하유역 성급 인민정부와 함께 황하유역 돌발환경사건 응급연동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고 국가 돌발사태 응급체계와 연계하여 황하유역 돌발환경사건에 대한 대응관리를 강화한다.
③ 심각한 가뭄, 성급 또는 중요 통제 구역의 유량이 조기 경보 유량, 저수지 운영 고장, 중대한 수질 오염 사고 등으로 인해 급수 위기, 황하 단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황하 유역 관리 기관은 비상 배차를 조직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제14조 ① 황하유역 총괄조정기구는 황하유역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황하유역의 주요 정책, 주요 계획, 주요 프로젝트 및 주요 과학 기술 문제에 대한 전문 자문을 제공한다.
② 국무원 관련 부서와 황하유역 성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책임 분담에 따라 황하유역 건설 프로젝트, 중요 기반 시설 및 산업 배치 관련 계획 등 황하유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3자 평가, 분석, 논증 등의 업무를 조직한다.
  • 제15조 ① 황하유역 총괄 조정 메커니즘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황하유역 성급 인민정부를 총괄 조정하고 황하유역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며 스마트 황하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을 조직하고 과학화 수준을 향상시킨다.국무원 관련 부서와 황하 유역 성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황하 유역의 생태 환경, 천연 자원, 토양 및 수질 보존, 홍수 방지 및 안전, 관리 및 법 집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 제16조 ① 국가는 황하유역 생태보호와 복원, 수자원절약집약이용, 물모래운동과 조절, 모래방지치사, 토사종합이용, 하천유동력과 하상변화, 수문·기후·오염방지 등에 관한 중대한 과학기술문제 연구를 장려·지원하고 협동혁신을 강화하며 핵심기술연구를 추진하며 선진적용기술을 보급·적용하여 과학기술혁신 지원능력을 향상시킨다.
  • 제17조 ① 국가는 황하 문화 보호의 계승과 선양을 강화하고, 황하 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며, 황하 문화 발전의 맥락을 연구하고, 황하 문화 정신의 함축과 시대적 가치를 명확히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한다.
  • 제18조 ① 국무원 관련 부서와 황하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② 언론매체는 다양한 형태로 황하유역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에 대한 홍보와 보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조 ① 국가는 단위와 개인이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 및 고품질 발전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②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 및 고품질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 및 개인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표창 및 포상됩니다.

제2장 계획 및 통제[편집]

  • 제20조 ① 국가는 국가발전계획을 통솔로 하고 공간계획을 기초로 하며 특별계획, 지역계획을 뒷받침하는 황하유역계획체계를 수립하여 황하유역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계획의 선도, 지도, 구속작용을 발휘한다.
  • 제21조 ① 국무원과 황하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황하유역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국무원 발전개혁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황하유역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 제22조 ① 국무원 천연자원 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황하유역 국토공간계획을 편성하고 황하유역 농업, 생태, 도시 등의 기능공간을 과학적이고 질서있게 총괄 배치하며 영구기초농지, 생태보호 레드라인, 도시개발경계를 설정하고 국토공간구조와 배치를 최적화하며 황하유역 국토공간이용임무를 통솔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황하 유역의 토지 공간 활용과 관련된 특별 계획은 황하 유역의 토지 공간 계획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② 황하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행정구역에 대한 토지 및 공간 계획의 편찬을 조직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을 위해 보고해야 합니다.
  • 제23조 ① 국무원 물행정 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 및 황하유역 성급 인민정부와 함께 통일계획, 통일관리, 통일배치의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황하유역 종합계획, 수자원계획, 홍수방지계획 등을 편성하여 수자원의 절약, 보호, 개발, 이용과 수해방지에 대해 배치하여야 한다.
② 황하 유역의 생태환경보호 등에 관한 계획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 제24조 ①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국토공간종합계획의 수립, 주요산업정책의 수립은 황하유역의 수자원조건과 홍수방지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과학적 논증을 하여야 한다.
② 황하유역의 공업, 농업, 축산업, 임업, 초목업, 에너지, 교통운수, 관광, 천연자원 개발 등의 특별계획과 개발구 및 신구계획 등이 수자원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경우 계획 수자원 실증을 실시해야 합니다.입증되지 않았거나 입증된 수자원의 의무적 제약 및 통제 지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계획 승인 기관은 계획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 제25조 ① 국가는 황하 유역의 토지 및 공간에 대한 용도 통제를 엄격히 시행한다.황하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서는 국토공간계획에 따라 행정구역 황하유역 국토공간에 대한 구역별, 분류별 용도 통제를 실시한다.
② 황하 유역의 토지 및 공간 개발 및 활용 활동은 토지 및 공간 용도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법률에 따라 계획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국무원의 승인 없이 영구 기본 농지를 점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무단으로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작지를 임야, 초원, 정원 등 기타 농지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
④ 황하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인공호수, 인공습지 등의 형태로 황하유역에 새로운 인공수경관을 건설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황하유역 총괄조정기구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제26조 ① 황하유역 성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생태환경과 자원이용상황에 근거하여 생태보호 레드라인, 환경품질 베이스라인, 자원이용 상선의 요구에 따라 생태환경구분 관리방안과 생태환경 접근명세서를 제정하여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기록 후 실시한다.생태 환경 구역 관리 및 통제 계획과 생태 환경 접근 목록은 토지 및 공간 계획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② 황하의 간척지류 해안선 관리 및 통제 범위 내에서 화학 공업 단지 및 화학 공업 프로젝트를 건설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황하 본류 해안선과 중요 지류 해안선의 관리 및 통제 범위 내에서 미광고를 건설, 재건 또는 확장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안전 수준 및 생태 환경 보호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 작업은 제외됩니다.
③ 간척지류 목록과 해안선 관리 범위는 국무원 수자원행정, 천연자원,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책임분담에 따라 황하유역 성급 인민정부와 함께 결정하여 공포한다.
  • 제27조 ① 황하 유역의 수력발전 발전은 과학적으로 실증되어야 하며 국가발전계획, 하천유역종합계획, 생태보호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황하 유역에 소규모 수력 발전 프로젝트가 건설되고 생태 보호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분류 및 시정을 조직하거나 점진적으로 철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28조 ① 황하유역관리기구는 홍수방지 및 슬러지 저감, 도농급수, 생태보호, 관개용수, 수력발전 등의 목표를 총괄하고 수자원, 미사, 홍수방지 및 능선방지 종합배치체계를 수립하고 황하간지류 통제성 물공사를 통일배치하여 유역수 안전을 보장하고 수자원의 종합효익을 발휘한다.

제3장 생태보전 및 복원[편집]

  • 제29조 ① 국가는 황하유역의 생태보호와 복원을 강화하고 산수림, 삼림, 호수, 풀, 모래의 통합보호와 복원을 견지하며 자연복원을 위주로 하고 자연복원과 인공복원을 결합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② 국무원 천연자원 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황하유역 국토공간생태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생태복원사업을 조직·시행하며 황하유역 생태보호와 복원을 총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30조 ① 국가는 황하수원함양구역의 보호를 강화하고 황하간류와 지류원류, 수원함양구역의 설산빙하, 고원동토, 고한초원, 초원, 습지, 사막, 샘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② 황하 상류의 약구종렬곡, 자링호, 어링호, 마도하호군 등 하천 및 호수 관리 범위 내에서 채광, 모래 채취, 어업 및 사냥 등의 활동을 금지하고 하천 및 호수의 자연 상태를 유지합니다.
  • 제31조 ① 국무원과 황하유역 성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중요 생태기능구역과 생태취약구역에 공익림을 설정하고 엄격한 관리 및 보호를 실시해야 하며, 추가 관개가 필요한 경우 수자원 수용 능력 범위 내에서 관개용수를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② 국무원 임업 및 초원 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 황하유역 성급 인민정부와 함께 황하유역의 중요한 생태기능구역의 천연림, 습지, 초원의 보호 및 복원과 사막화 및 사막화 토지 관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③ 황하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방호림 건설, 금목봉육, 변방잠금풍고공사, 사막화토지봉금보호, 설치류해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황하유역의 중요생태기능구역인 천연림, 습지, 초원의 보호와 복원을 강화하고 규모화방사치사를 전개하며 사막화, 사막화, 사막화토지를 과학적으로 다스려 하투평원구·내몽골고원호수위축퇴화구·황토고원토지사화구·펀웨이평원구 등 중점구역에서 생태복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2조 ① 국가는 황하유역 자오령-육반산, 진령북록, 허란산, 백어산, 농룡중 등 수토유실 중점예방구역, 관리구역과 위하, 타오하, 펀하, 이로하 등 중요 지류원천구역의 수토유실방제를 강화한다.토양 침식 방지 및 통제는 실제 상황에 따라 생물학적 및 공학적 조치를 과학적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② 25도 이상의 가파른 경사지에서 농작물을 개간 및 재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황하유역 성급 인민정부는 행정구역의 실태에 따라 25도 미만의 매립금지 경사를 정할 수 있다.간척이 금지된 급경사지의 범위는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33조 ① 국무원 물행정 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함께 황하유역 비소사암구, 다사조사구, 수식풍식교차구, 사막입하구 등 생태취약지역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토양침식과 수토유실상황평가를 실시하여 중점방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황하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소유역 종합관리, 경사경지 종합정비, 황토고원 고원면 관리보호, 적지식생건설 등 수토보존 중점사업을 조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고원면, 도랑머리, 도랑비탈, 도랑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다사조사구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청정유역 건설을 전개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황하 유역 상류에서 도랑 통제의 발전을 지원합니다.도랑 통제는 먼저 계획, 시스템 복구, 전반적인 보호, 현지 상황에 따른 조치, 포괄적인 관리 및 통합 발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34조 ① 국무원 물 관리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진흙 댐 건설 및 유지 관리 표준 또는 기술 사양을 제정하고 진흙 댐 건설, 관리 및 안전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② 황하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반드시 현지 여건에 따라 진흙댐 건설을 조직하여 전개하고, 병험 진흙댐 제거 보강과 노후 진흙댐 업그레이드 개조를 가속화하며, 안전 감시와 조기 경보 시설을 건설하고, 진흙댐 공사 방수를 지방 홍수 방지 책임 체계에 포함시키고, 관리 보호 책임을 이행하며, 유지 수준을 높이고, 하류 수로의 침적을 줄여야 한다.
③ 진흙 댐을 손상시키거나 무단 점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제35조 ① 황하 유역의 토양 침식이 심각하고 생태학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토양 침식을 유발할 수 있는 생산 및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국가발전전략과 국가경제와 인민생활의 필요성 때문에 확실히 건설된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실증하고 법에 따라 심사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생산 및 건설 단위는 법에 따라 승인된 토양 및 수질 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엄격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③ 생산 및 건설 활동에 참여하여 토양 침식을 유발하는 경우 국가가 규정한 토양 침식 방지 및 통제 관련 표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 제36조 ① 국무원 물행정 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 및 산둥성 인민정부와 회동하여 황하입해하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황하입해유로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하구관리를 강화하며, 입해하도의 원활한 소통과 하구 홍수방지 및 능선방지를 보장하고, 청수구, 자구하생태보수를 실시하여 하구생태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무원 천연자원, 임업, 초원 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 및 산둥성 인민정부와 함께 황하삼각주 습지생태보호와 복원을 조직하고 연못을 강으로, 농지를 습지로, 밭을 갯벌로, 침입종 방제를 강화하고 석유 및 가스 채굴, 간척 양식, 항구 운송 등의 활동이 하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한다.
③ 자오커우허 등 황하를 침범하여 바다로 들어가는 예비 유로를 점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제37조 ① 국무원 물관리주관부서는 황하 본류, 중요 지류의 제어단면 생태유량과 중요호수 생태수위 관리지표를 확정하고 국무원 생태환경, 천연자원 등 주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하여야 한다.황하유역 성급 인민정부 물행정주관부서는 기타 하천생태유량과 기타 호수생태수위의 통제지표를 확정하고, 동급 인민정부 생태환경, 천연자원 등 주관부서의 의견을 구하고 연구하여 황하유역관리기구, 황하유역 생태환경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생태 유량 및 생태 수위의 관리 및 통제 지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조건, 기후 조건, 생태 환경 보호 요구 사항 및 생활 생산 용수 조건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적 실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② 황하유역 관리기관과 황하유역 성급 인민정부 물관리부서는 책임분담에 따라 생태유량 및 생태수위 보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③ 황하 본류 및 중요 지류수 프로젝트는 생태 용수 배차를 일일 운영 배차 규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 제38조 ① 국가는 황하유역의 자연보호구역 체계 건설을 총괄한다.국무원과 황하유역 성급 인민정부는 황하유역의 중요전형생태계의 완전분포지역, 생태환경민감지역, 귀중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천연집중분포지역, 중요서식지, 중요자연유적분포지역 등의 지역에 법에 따라 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 자연공원 등의 자연보호지를 설치한다.
② 자연보호구역의 건설 및 관리가 하천 및 호수의 관리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하천 및 호수의 보호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홍수 방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홍수 방지 프로젝트의 건설 및 관리 활동의 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 제39조 ① 국무원 임업, 초원, 농업농촌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 및 황하유역 성급 인민정부와 책임분담에 따라 황하유역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과 심하게 파괴된 서식지, 천연집중분포지역, 파쇄화된 전형적인 생태계에 대한 보호와 복원을 전개하고, 이전지 보호시설을 건설하고, 야생동식물 유전자원 유전자원을 구축하여 구조복구를 실시한다.
②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와 황하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황하유역 생물다양성 보호관리를 조직하고 정기적으로 생물 위협 상황과 생물다양성 회복 효과를 평가한다.
  • 제40조 ① 국무원 농업농촌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 및 황하유역 성급 인민정부와 함께 황하유역 수생생물 완전성 지수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황하유역 수생생물 완전성 평가를 조직하며 평가결과를 황하유역 생태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황하 유역의 수생 생물 완전성 지수는 황하 유역의 수질 환경 품질 표준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 제41조 ① 국가는 황하유역의 수생생식질자원과 귀중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수생생식질자원보호구역과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 인공육종기지 건설을 지원한다.
② 황하 유역의 개방된 수역에서 외래종 및 기타 비토종 생식질 자원을 번식 및 방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제42조 ① 국가는 황하유역 수생생물 산란장, 미끼장, 월동장, 이동경로 등 중요 서식지의 생태 보호와 복원을 강화한다.어류 및 기타 수생 생물의 이동을 차단하는 도강 프로젝트는 실제 상황에 따라 어류 통과 시설 건설, 하천 및 호수 연결, 번식 및 방출, 인공 번식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수생 생물의 생태학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② 국가는 황하유역 중점수역 금어기 제도를 시행하고 금어기 기간 동안 황하유역 중점수역에서의 천연어업자원 생산어업을 금지하며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농업농촌주관부서에서 제정한다.황하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어업 금지 기간 동안 어민의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③ 전기어류, 독어류, 튀긴어류 등 수산자원과 수생태계를 파괴하는 어업을 금지한다.
  • 제43조 ① 국무원 물관리부서는 국무원 천연자원부서와 합동으로 황하유역의 지하수 과잉채취구역을 설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황하유역 성급 인민정부 물관리부서는 동급 인민정부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본 행정구역의 지하수 초과채취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국무원 물관리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긴다.
  • 제44조 ① 황하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황폐한 농지의 생태 복원을 조직하고 전면적인 농지 시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 황하 유역의 생산 건설 활동으로 훼손된 토지는 생산 건설자가 매립할 책임이 있습니다.역사적 이유로 토지 매립 의무자와 자연 재해로 인해 훼손된 토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황하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매립을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는 광산의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광산 권리 보유자에게 광산 오염 방지 및 생태 복원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지질 재해의 숨겨진 위험 제거, 토지 개간, 식생 복원, 지역 조건에 따른 오염 방지 및 통제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역사에서 남겨진 광산에 대한 생태 복원 작업을 조직하고 수행한다.

제4장 수자원의 절약과 집약적 이용[편집]

  • 제45조 ① 황하유역의 수자원 이용에 있어서는 수자원 보전, 전반적인 고려, 집중적 이용, 신중한 계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일상 이용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기본적인 생태용수 이용을 보장하며, 생산용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 제46조 ① 국가는 황하의 물량을 통일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황하의 물 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할 때 황하 유역의 수자원 조건, 생태 환경, 지역 물 이용, 수자원 보존 수준, 홍수 자원 활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 수자원 및 외부 물 이동, 재래식 물과 비 재래식 물을 조정하고,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총량과 강으로 운반되는 퇴적물의 양을 과학적으로 결정하고, 지역 지표수에서 취수하는 물의 총량을 할당한다.
② 황하 유역 관리 기관은 황하 유역의 지방 인민 정부와 협의하여 황하의 물 배분 계획과 지방 간 지류의 물 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한다. 황하의 물 배분 계획은 국무원의 개발 및 개혁 부서와 수자원 관리 부서의 검토를 거쳐 승인을 위해 국무원에 제출되어야한다. 지방 간 지류에 대한 물 할당 계획은 승인을 위해 국무원이 승인 한 부서에 제출되어야한다.
③황하 유역의 지방 인민 정부의 관할 수자원 관리 부서는 황하 물 배분 계획과 지방 간 지류 물 배분 계획에 따라 자체 행정 구역에 대한 물 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며, 주정부 인민 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 황하 유역 관리 기관에 기록을보고해야한다.
  • 제47조 ① 국가는 황하유역의 수자원을 총량조절, 횡단면흐름조절, 위계적 관리 및 위계적 책임의 원칙에 따라 통일적으로 파견하고 수질조건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조정한다.
② 국무원 산하 수자원 관리 부서는 법률에 따라 황하 유역의 수자원 통일 파견의 시행, 감독 및 관리를 조직한다.
  • 제48조 ① 국무원 산하 수자원관리국은 국무원 산하 천연자원관청과 공동으로 황하유역의 성(省)행정구역에서 취수하는 지하수의 총량을 통제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한다.
② 황하 유역의 지방 인민 정부의 관할 수자원 관리 부서는 같은 수준의 인민 정부 관련 부서와 함께 각 행정 구역의 총 지하수 취수 통제 지표를 토대로 구시 및 카운티 행정 구역의 총 지하수 취수 및 지하수 수준 통제 지표를 제정하고 지방 차원의 인민 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 국무원 또는 황하 유역 관리 기관의 관할 수자원 관리 부서에보고한다.
  • 제49조 ①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행정 구역에서 취수하는 지표수의 총량은 물 할당 계획에 의해 결정된 통제 지표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생태 흐름 및 생태 수위의 통제 지표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취수되는 지하수의 총량은 행정 구역의 총 지하수 취수 통제 지수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지하수 수준 관리 지수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②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는 각 행정 구역의 총 취수 통제 지표를 토대로 경제 및 사회 발전, 절수 기준 및 산업 정책을위한 물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 행정 구역의 하천 외부의 농업, 산업, 가정 생활 및 생태에 대한 물 소비 통제 지표를 제정해야한다.
  • 제50조 ① 황하유역에서 채취한 수자원은 법률에 따라 취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황하 유역 관리 기관은 황하 본류의 물 인출 신청과 성의 주요 지류의 지정된 구역 위로 끌어 오는 물을 조사하고 승인 할 책임이 있으며, 취수가 위치한 지방 인민 정부의 관할 수자원 관리 부서의 의견을 조사해야한다.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의 관할 수자원 관리 부서는 물 인출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정된 하천 구역 및 할당량 기준은 국무원 산하 수자원 행정 관할 부서에서 결정하고 발표하며 적시에 조정한다.
  • 제51조 ① 국가는 황하유역의 수자원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를 시행한다. 국무원 산하 수자원 관리국은 국무원 산하 천연자원부 관할 부서와 함께 황하 유역의 수자원 평가와 운반능력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한다. 평가 결과는 과부하 된 수자원이있는 지역, 심각한 과부하 지역 및 과부하되지 않은 지역을 묘사하는 기초 역할을합니다.
② 수자원이 과부하 된 지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정부는 수자원 과부하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구조 조정 및 수자원 보존 강화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포괄적 인 처리를 시행해야한다. 수자원이 심각하게 과부하 된 지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는 수자원의 과부하를 방지하기위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③ 국민의 생계 보호를위한 가정용 물 및 기타 물 외에도 황하 유역의 수자원이 과부하 된 지역에서는 새로운 물 섭취 허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수자원의 과부하가 심각한 지역은 새로운 물 인출 허가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 제52조 ① 국가는 황하 유역에 강제적인 물 할당량 관리 시스템을 시행한다. 국무원 산하 수자원 관리 및 표준화 담당 부서는 국무원 산하 개발 및 개혁 부서와 함께 황하 유역에서 물 소비량이 많은 산업 및 서비스에 대한 의무 물 쿼터 제정을 조직해야한다. 의무적 인 물 쿼터의 제정은 국무원의 관련 부서, 황하 유역의 지방 인민 정부, 기업 및 공공 기관 및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하며 중화 인민 공화국 표준화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시행되어야한다.
② 황하 유역의 지방 인민 정부는 심층적 인 수자원 보전 및 수자원 관리의 요구 사항에 따라 국가 물 쿼터보다 엄격한 지역 물 쿼터를 공식화 할 수있다. 국가 물 할당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지역 물 할당량이 보충 될 수 있습니다.
③ 황하 유역 및 황하 급수 지역의 다른 카운티 행정 구역의 물 사용자는 지방 및 자치구를 통해 의무적 인 물 할당량을 엄격히 시행해야한다. 의무 물 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 절수 기술 전환은 기한 내에 시행되어야한다.
  • 제53조 ①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의 취수단위와 황하유역 및 황하가 성(省) 및 자치구의 다른 황하급수구역을 통과하는 기타 현(縣)급 행정구역의 취수단위가 승인한 취수단위는 물 할당량의 요건을 충족한다.
② 황하 유역 및 황하가 지방 및 자치구를 통과하는 기타 황하 급수 지역의 해당 카운티 행정 구역의 해당 카운티 행정 구역은 취수 규모 이상으로 물을 끌어 오는 경우 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온라인 계량 시설을 설치하고 계량 데이터를 관할 수자원 관리 부서 또는 관리 권한이있는 황하 유역 관리 기관에 전송해야합니다. 물 섭취 규모 기준은 국무원 산하 수자원 행정 관할 부서에서 제정한다.
  • 제54조 ① 국가는 황하 유역에서 물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에 대한 접근을 위한 네거티브 리스트와 제거된 고물 소비 산업에 대한 목록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물 소비량이 많은 산업에 대한 접근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건설 프로젝트와 제거된 고물 소비 산업 카탈로그의 경우 물 섭취 신청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물 소비 산업에 대한 접근에 대한 부정적인 목록과 제거 된 높은 물 소비 산업의 목록은 국무원 산하 수자원 관리 부서와 함께 국무원 개발 개혁 부서에서 공식화하고 발표해야한다.
② 황하 유역에서 바깥 쪽 유역으로의 물 공급 확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새로운 황하 배수에 의한 관개에 사용되는 물의 양을 엄격히 제한하십시오. 주요 국가 전략의 이행을 위해 사용되는 물의 양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자원을 엄격하게 입증하고 황하 유역 관리 당국이 승인한 취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55조 ① 황하유역의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고효율 절수 농업의 발전을 조직하고, 농업용수 절약시설 및 농업용수 계량시설의 건설을 강화하며, 물 소비량이 적고 가뭄에 강한 작물을 선정하고 촉진하며, 농업용수 소비를 줄여야 한다. 농업 관개를위한 깊은 지하수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② 황하 유역의 산업 기업은 국가가 권장하는 절수 기술, 기술 및 장비의 사용을 우선시한다. 국가가 권장하는 공업용수절약기술, 기술, 설비의 목록은 국무원 산하 산업정보기술부에서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작성하여 발표한다.
③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는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절수 기술, 기술, 장비, 제품 및 재료의 대중화 및 적용을 조직하고, 산업 폐수의 자원 활용을 촉진하고, 수도 계량 및 절수 기술 전환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산업 단지의 기업을 지원하여 탠덤 물 사용 시스템 및 재활용 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에너지, 화학 산업, 건축 자재 및 기타 고수 소비 산업에서 수자원 보존을 촉진한다. 물 소비량이 많은 산업 기업은 수도 계량 및 절수 기술 전환을 구현해야한다.
④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는 오래된 도시 및 농촌 급수 시설 및 파이프 네트워크의 개보수를 조직하고, 절수기구를 대중화하고 대중화하며, 공공 기관의 절수 기술 전환을 수행하고, 물 소비가 많은 서비스 산업에서의 물 사용을 통제하고, 농촌 지역의 중앙 집중식 급수 및 절수 지원 시설을 개선해야한다.
⑤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 및 관련 부서는 수자원 보존 및 과학 대중화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수자원 보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며 수자원 보존을위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 제56조 ① 국가는 황하유역에 수자원보존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요금제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농업용수 가격의 포괄적 인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 거주자의 가정용 용수 및 자격을 갖춘 농촌 거주자의 가정용 용수, 물 소비 산업 및 서비스 산업의 점진적 점진적 증가, 비주거용 용수의 점진적 초과 용수 가격에 계층화 된 물 가격이 적용되어야한다.
② 주정부는 황하 유역에서 물 절약 잠재력이 크고 널리 사용되는 수산물에 대한 물 효율 라벨 관리를 시행하고, 제한 시간 내에 물 효율 수준이 낮은 수산물을 제거하고, 계약 수자원 보존과 같은 절수 시장을 육성합니다.
  • 제57조 ① 국무원 산하 수자원관리국은 국무원의 관련 부서와 함께 황하 유역의 중요한 식수원에 대한 관보를 작성한다. 황하 유역의 지방 인민 정부의 유능한 수자원 관리 부서는 같은 수준의 인민 정부 관련 부서와 함께 각 행정 구역의 다른 식수원에 대한 관보를 작성해야한다.
② 황하 유역의 지방 인민 정부는 식수원 보호 구역 지정을 조직하고 식수원 보호를 강화하며 식수의 안전을 보장해야한다.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 및 관련 부서는 식수원에 대한 취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상 식수원 및 예비 수원 건설을 강화해야한다.
  • 제58조 ① 국가는 황하유역의 수자원여건, 경제사회발전요구, 생태환경보전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유입지역에서의 상수도안전과 생태안전에 대한 총계획을 세우고, 하천유역과 주요수원을 가로지르는 수자원수송사업을 과학적으로 실증, 계획, 건설하며, 국가수자원망건설을 가속화하고, 수자원의 배분을 최적화하며, 수자원의 운반능력을 증대한다.
②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는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물 공급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 수자원 할당 프로젝트의 시행을 조직해야한다.
  • 제59조 ①황하유역의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하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고 국가는 관련 시설의 건설을 지원한다.
②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는 수자원의 통일 배분에 재생 수, 빗물, 기수 및 광산 수와 같은 비 전통적 물을 포함시키고 비 전통적 물 이용의 비율을 증가시켜야한다. 조경, 공업 생산, 건축 등의 용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 수의 사용을 우선시한다.

제5장 물과 모래의 조절과 홍수방지 안전[편집]

  • 제60조 ① 국가는 황하 유역의 종합 계획 및 홍수 예방 계획에 기초하여 황하 유역의 수질 및 모래 규제 및 홍수 예방 및 재해 감소 엔지니어링 시스템 구축, 수질 및 모래 규제 및 홍수 예방 및 오염 통제 및 통제 메커니즘 개선, 수문 및 기상 모니터링, 예측 및 조기 경보, 수질 및 모래 관측 및 하천 잠재적 조사를 강화하고 주요 저수지 및 하천 구역의 준설 및 준설 및 해변 지역 준설을 수행하고 홍수 및 모래 운송을 수행하는 강 수로의 능력을 개선하고 하천 수로의 주요 수로를 형성하고 하천 안정성을 유지하며 홍수 예방 안전을 보장한다.
  • 제61조 ① 국가는 백본 저수지와 같은 주요 수자원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 물과 모래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동 물 이송 및 모래 이송, 퇴적물의 종합 처리 및 이용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모래 봉쇄 및 모래 수송 능력을 향상시킨다. 물 및 모래 규제 시스템에 포함 된 프로젝트 목록은 국무원 산하 수자원 관리 부서에서 공식화해야한다.
② 국무원의 관련 부서와 황하 유역의 지방 인민 정부는 통제 된 물 프로젝트, 표준화 된 제방 및 황하 주요 지류의 강물 흐름을 통제하고 안내하는 프로젝트와 같은 홍수 조절 엔지니어링 시스템의 건설 및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한 저수지의 보강과 홍수 및 토석류의 예방 및 통제를 시행해야한다.
③ 황하 유역 관리 기관과 그 하위 관리 기관 및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는 프로젝트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홍수 예방 프로젝트의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해야한다.
  • 제62조 ① 국가는 황하유역에서 통일된 물과 모래 통제체계를 시행한다. 황하 유역의 관리 기관은 황하의 주요 지류에서 저수지의 통일 된 스케줄링을 조직하고, 물과 모래 통제 계획을 준비하고, 주요 저수지의 규제 및 통제의 지표, 적용 방법 및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결정하고, 파견 지침을 발행해야한다. 물과 퇴적물 관리는 수생 생물과 그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② 황하 유역의 지방 인민 정부, 유능한 저수지 부서 및 관리 단위는 황하 유역 관리 기관의 파견 지시를 이행해야한다.
  • 제63조 ① 국무원 산하 수자원관리국은 황하의 홍수예방계획을 수립하고, 황하의 홍수예방계획의 작성을 조직하며, 이는 국가홍수예방가뭄통제사령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황하 유역 관리 기관은 황하 유역의 지방 인민 정부와 함께 황하 본류, 중요한 지류 및 중요한 수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홍수 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원 산하 관할 수자원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국무원 산하 홍수 예방 및 가뭄 통제 사령부와 국무원 산하 비상 관리 부서에 사본을 보내고 직무에 따라 시행을 조직한다.
③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는 황하의 다른 지류 및 수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홍수 조절 계획의 준비 및 시행을 조직하고이를 위의 수준의 인민 정부의 홍수 예방 및 가뭄 통제 지휘 기관 및 관련 관할 부서에보고해야한다.
  • 제64조 ① 황하유역 관리기구는 연간 오염방지제파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원 산하 수자원행정부에 보고하고 그 임무에 따라 그 시행을 조직한다.
② 황하 유역에서 홍수 방지 작업을 수행하는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는 각각의 홍수 예방 계획에 홍수 예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제65조 ① 황하 홍수 예방 및 가뭄 통제 사령부는 황하 유역의 홍수 예방 및 가뭄 통제 업무를 지휘할 책임이 있으며, 그 사무소는 황하 유역 관리 기구에 설치되어 황하 홍수 예방 및 가뭄 통제 지휘기구의 일상 업무를 수행한다.
  • 제66조 ① 황하유역 관리당국은 황하유역의 성(省)급 인민정부와 함께 황하유역 홍수예방계획에 근거하여 황하여수역구역의 명부를 작성하여 국무원 산하 수자원행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황하 유역의 지방 인민 정부는 해변 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질서 정연하게 조정하고, 영주권자의 해변 지역으로의 이주를 엄격히 통제하며, 해변 지역에 대한 포괄적 인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한다.
② 황하 해변 지역의 토지 이용, 기반 시설 건설 및 생태 보호 및 복원은 하천 홍수 흐름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해변 지역의 홍수 구금 및 모래 침전 기능을 수행해야한다.
③ 황하 해변 지구에서는 도시 건설을위한 토지의 새로운 계획이나 새로운 마을과 마을의 설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계획되고 설립 된 경우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영구 기본 농지는 지정되지 않으며, 이미 영구 기본 농지로 지정되어 홍수 조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새로운 황무지를 매립하거나 새로운 생산 제방을 건설해서는 안되며, 홍수 조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생산 제방은 적시에 해체되어야하며, 다른 생산 제방은 점진적으로 철거되어야한다.
④ 홍수로 인한 손실이 황하 해변 지역의 자연 홍수 또는 정체 된 홍수로 인해 발생한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해야한다.
  • 제67조 ① 국가는 황하유역의 강과 호수의 관리와 보호를 강화한다. 하천과 호수의 관리 구역 내에서 홍수 흐름을 방해하는 건물과 구조물을 짓는 것은 물론 하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강둑 제방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 및 하천의 홍수 흐름을 방해하는 기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강, 호수 및 해안선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천 및 호수 관리의 범위는 법률에 따라 황하 유역 관리 기관 및 관련 지방 인민 정부가 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구분하고 발표해야한다.
② 강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제방을 뚫고, 강을 마주하는 엔지니어링 시설의 건설은 홍수 예방 기준 및 기타 요구 사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하며 제방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강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허가없이 수역 및 해변 토지의 사용을 변경하고, 홍수 흐름 및 저장 통제 능력을 줄이거 나 수역의 면적을 줄여야한다. 홍수 운반 및 저장 용량을 줄이고 수역의 면적을 줄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 경우, 동등한 대체 프로젝트 또는 기타 기능적 개선 조치가 동시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 제68조 ① 황하유역의 하천관리조치는 지역여건에 따라 하천수로정리, 준설 및 준설, 제방사면개선, 제방보강, 수원보전 및 토양보전, 하천호관리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유수하천과 유류하천의 개선을 강화하고, 하천, 호수, 저수지의 홍수방어능력을 강화한다.
② 국가는 황하 유역의 관련 지방 인민 정부가 하천 잠재력 안정화, 수로 표준화 및 홍수 운반 능력 보장을 전제로 홍수 예방과 생태 보호를 통합하는 녹색 생태 회랑 건설을 지원합니다.
  • 제69조 ① 국가는 황하유역의 모래채광을 위한 계획허가제도를 시행한다. 황하 유역의 하천에서 모래 채취는 법에 따라 모래 채취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황하 유역 관리 기관과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는 법에 따라 광업이 금지 된 지역을 지정하고 광업 금지 기간을 규정하고 대중에게 발표해야한다. 황하 유역의 광산 금지 구역 및 광산 금지 기간 동안 강 모래 채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제70조 ① 국무원의 관련 부서는 황하 유역의 지방 인민 정부와 함께 Longyang Gap, Liujia Gorge, Sanmenxia, Xiaolangdi, Guxian, Luhun 및 Hekou Village와 같은 주요 지류의 중추 저수지 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저수지의 수위를 과학적으로 규제 및 통제하며 저수지 지역의 수질 및 토양 보전, 생태 보호 및 지질 재해 예방 및 통제 작업을 강화한다.
② Sanmenxia, Xiaolangdi, Guxian, Luhun 및 Hekou 마을의 저수지 지역의 양식업은 물과 모래 규제 및 홍수 조절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하며 양식에 새장, 지갑 세인 및 포격 그물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제71조 ① 황하유역 시인민정부는 도시홍수 예방 및 배수사업을 조정하고, 도시홍수 예방 및 배수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강화하며, 도시홍수 재해 감시 및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도시방재 및 완화 시스템을 개선하고, 도시홍수 방재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② 황하 유역 도시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홍수 방재 및 사회 동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비상 훈련을 정기적으로 조직 및 실시하며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한다.

제6장 오염방지 및 통제[편집]

  • 제72조 ① 국가는 황하 유역의 농업 비점 오염원, 산업 오염, 도시 및 농촌 가정 오염 등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원천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하천과 호수의 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제73조 ① 국무원 산하 생태환경부는 황하유역의 수질수질기준을 제정하고, 국가수환경수질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 수질 기준에 이미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정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황하 유역에 대한 수질 환경 품질 기준의 제정은 국무원의 관련 부서와 관련 지방 인민 정부의 의견을 구해야한다.
② 황하 유역의 지방 인민 정부는 황하 유역의 수질 기준 보다 엄격한 지역 수질 수질 기준을 제정하여 국무원 산하 생태 환경부에보고하여 기록을 남길 수있다.
  • 제74조 ① 황하유역의 성(省)급 인민정부는 국가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없는 특색산업과 고유오염물질, 국가가 명확히 요구한 특정 수질오염원 또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지방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보완·제정하여 국무원 산하 생태환경부에 보고하여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황하 유역의 지방 인민 정부는 국가 수질 오염 물질 배출 기준보다 엄격한 지방 수질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제정하고 국무원 산하 생태 환경부에보고해야한다.
  1. 집중적 인 산업 및 두드러진 물 환경 문제;
  2. 기존의 수질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은 황하 유역의 수질 환경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다.
  3. 하천 유역이나 지역의 수질 환경 상황은 복잡하고 통일 된 수질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적용 할 수 없다.
  • 제75조 ① 국무원 산하 생태환경부는 수질개선목표와 수질오염방지·통제요건에 기초하여 황하유역의 각 성(省)행정구역별 수질오염물질 배출통제목표의 총량을 결정한다. 황하 유역의 수질 환경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자원 기능 지역에서는 지방 인민 정부의 생태 및 환경 담당 부서가 배출되는 수질 오염 물질의 총량을 줄이고 기한 내에 수질 품질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및 공공 기관은 요구 사항에 따라 배출되는 수질 오염 물질의 총량을 통제하기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②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는 하수 및 고형 폐기물의 수집, 처리 및 처리와 같은 환경 기반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조정하며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농촌 화장실의 변형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가정 쓰레기 처리 및 하수 처리를 촉진하고 검은 색과 악취가 나는 수역을 제거해야한다.
  • 제76조 ① 황하유역의 하천과 호수에 오염물질 배출구를 설치, 변경 또는 확장하는 것은 관할 생태환경부 또는 황하유역의 생태환경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홍수 조절, 물 공급, 제방 안전 또는 하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새로운 하수 배출구가 설치, 재건 또는 확장 된 경우,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 관할 수자원 관리 부서 또는 황하 유역 관리 기관의 의견을 검토 및 승인시 요청해야합니다.
② 황하 유역의 수질 질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자원 기능 지역에서는 중앙 집중식 도시 및 농촌 하수 처리 시설과 같은 중요한 생계 프로젝트의 하수 배출구를 제외하고는 하수 배출구의 설치, 변경 또는 확장을 엄격히 통제해야한다.
③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는 각 행정 구역의 강과 호수의 하수 배출구에 대한 조사 및 정류를 조직하고 수행하며 책임있는 기관을 명확히하고 범주 관리를 시행해야한다.
  • 제77조 ① 황하유역의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매립지, 주유소, 석유저장고, 광산, 광미저수지, 유해폐기물처리장, 화학단지 및 화학사업장 등 강과 호수를 따라 있는 주요 지하수오염원과 주변 지하수의 잠재적 환경위험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조직하고 실시하며 위험예방 및 정류조치를 취한다.
② 황하 유역의 구(半)시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 담당부서는 해당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하수오염 방지 및 통제를 위한 주요오염물질 배출단위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지하수 오염 방지 및 통제를위한 주요 오염 물질 배출 장치는 법률에 따라 수질 오염 물질 배출을위한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관할 생태 및 환경 부서의 모니터링 장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해야한다.
  • 제78조 ① 황하유역에 있는 성(省)급 인민정부의 생태 및 환경 담당 부서는 같은 수준의 인민정부의 수자원 관리 및 천연자원 담당 부서와 함께 해당 행정구역의 지하수오염 방지 및 통제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지하수오염 방지 및 통제를 위한 핵심 분야를 지정하고, 환경접근, 은신위험조사, 위험관리 및 통제 등의 관리요건을 명확히 한다.
②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는 석유 및 가스 개발 구역 및 기타 지역의 지하수 오염 방지 및 통제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해야한다. 황하 유역에서 석탄층 메탄 및 고밀도 가스와 같은 비 전통적 천연 가스가 개발되는 경우, 파쇄 유체 및 생산 된 물을 처리 및 처리해야하며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아야한다.
  • 제79조 ①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는 황하 유역의 토양 생태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새로운 토양 오염을 방지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토양 오염 위험 통제, 통제 및 복원을 촉진해야한다.
②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는 황하 유역의 고형 폐기물에 의한 환경 오염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하고 고형 폐기물의 불법 이송 및 투기에 대한 공동 예방 및 통제를 조직하고 수행해야한다.
  • 제80조 ① 국무원 산하 생태환경부는 황하유역의 대기, 수역, 토양 및 생물의 유·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조사감시를 주기적으로 조직·실시하며 국무원 산하 보건부·기타 부서와 함께 황하유역의 유·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위험평가·통제를 실시한다.
② 국무원 산하 생태 및 환경 담당 부서,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는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과 같은 새로운 오염 물질의 통제 및 처리를 강화해야한다.
  • 제81조 ① 황하유역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와 그 관계부서는 농약, 비료 및 기타 농업투입물, 지도, 기술서비스의 총이용을 강화하고, 녹색방역과 병해충방제와 같은 선진적용기술을 보급하고, 관개지역에서 물을 빼내는 농지의 재활용을 실시하며, 농업오염원에 대한 감시와 조기경보를 강화한다.
② 황하 유역의 농업 생산자와 운영자는 살충제, 화학 비료 및 동물 용 의약품과 같은 농업 투입물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농업 투입 포장 폐기물 및 농업 필름과 같은 농업 폐기물을 과학적으로 처리 및 처리하고, 농작물 짚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가축 및 가금류 및 양식 오염의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해야한다.

제7장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다[편집]

  • 제82조 ① 황하 유역의 고품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 개념을 준수하고 개발 방식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며 생태 보호를 전제로 지역 경제 및 생산력 분배를 최적화하고 조정해야한다.
  • 제83조 ① 국무원 관련 부서와 황하 유역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는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 및 고품질 개발 전략, 농촌 활성화 전략, 신형 도시화 전략, 중부 지역의 부상 및 서부 지역의 대규모 개발과 같은 조정 된 지역 개발 전략의 이행을 조정하고 도시 및 농촌 기반 시설 건설 및 산업 개발을 조정하고 도시 및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며 기본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도시 및 농촌 지역의 통합 개발을 촉진한다.
  • 제84조 ① 국무원 및 황하 유역의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생태환경 및 수자원에 대한 제약과 도시개발경계의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황하유역 상류와 중류의 다양한 개발구 설립을 엄격히 통제하며 절수도시 및 해면도시 건설을 촉진하고 도시의 종합적인 수용력과 공공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킨다.
  • 제85조 ① 국무원 및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농촌지역의 배치를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생태보호와 농촌개발을 조정하고, 농촌기반건설을 강화하고, 농촌산업의 통합발전을 촉진하고, 녹색과 저탄소에너지의 사용을 장려하고, 농가와 마을 건설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농촌풍을 형성하고, 생태학적으로 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을 건설한다.
  • 제86조 ① 황하 유역의 산업구조와 배치는 황하유역의 생태계 및 자원 및 환경의 운반능력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황하 유역에서 높은 물 소비, 높은 오염 또는 높은 에너지 소비를 가진 프로젝트의 배치를 엄격히 제한하십시오.
② 황하 유역의 석탄, 화력, 철강, 코크스, 화학 및 비철금속과 같은 산업은 청정 생산을 수행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 인 청정 생산 감사를 수행해야합니다.
③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는 기업의 청정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에너지 절약 및 자원의 포괄적 인 활용과 같은 선진 및 적용 가능한 기술 및 장비의 대중화 및 적용을 조직하고 녹색 제조 시스템을 개선하기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 제87조 ① 국가는 황하 유역이 새로운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교통, 수자원 관리, 에너지, 방재 및 완화와 같은 기반 시설 네트워크를 개선하도록 권장합니다.
②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는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과 자원 기반 산업의 변혁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특색있는 장점과 청정 저탄소 에너지를 갖춘 현대 산업을 개발하고 산업 구조, 에너지 구조, 운송 구조 등의 최적화 및 조정을 촉진하고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을 촉진한다.
  • 제88조 ① 국가는 황하유역에 높은 수준의 농지, 현대식 축산생산기지, 생식질 자원 및 종자생산기지의 건설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염알칼리지에서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응용을 수행하며 지역품종이 지리적표시제품의 보호를 신청하도록 지원하고 근대농업공업공업을 발전시킨다.
②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국무원 및 지방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는 농업 산업 구조의 조정을 조직하고 농업 산업의 배치를 최적화하며 지역 유리한 농업 산업을 개발하고 국가 식량 안보 전략을 수행해야한다.
  • 제89조 ① 국무원 관련 부서와 황하 유역의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는 황하 유역의 과학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과학 기술 성과의 개발과 대중화 및 적용에 사회 기금을 유도하고, 황하 유역의 과학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② 주정부는 황하 유역의 과학 기술 성과의 변화를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과학 기술 투자 및 자금 조달 시스템을 개선하며, 과학 기술 성과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조달, 기술 표준, 인센티브 메커니즘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하기위한 사회 기금을 지원합니다.
  • 제90조 ① 황하유역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와 그 관계부서는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각 행정구역의 생태환경과 자원자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녹색·저탄소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지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황하 문화 보호의 전승과 선양[편집]

  • 제91조 ① 국무원 산하 문화관광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황하 문화의 보호, 계승 및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전반적인 계획과 조정을 강화하고 황하 문화제도의 확립을 촉진한다.
②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와 문화 관광 담당 부서는 황하 문화의 보호, 상속 및 진흥을 강화하고 양질의 공공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영적 및 문화적 생활을 풍요롭게해야합니다.
  • 제92조 ① 국무원 산하 문화관광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 및 황하유역 성(省)급 인민정부와 함께 황하의 문화와 하천관리사에 관한 연구를 조직하고 수행하며 황하문화의 창조적 변혁과 혁신발전을 촉진한다.
  • 제93조 ① 국무원 산하 문화관광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황하 문화자원의 조사와 식별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문화유물 및 기념물, 무형문화유산, 고문헌 등 중요문화유산을 기록·보관하고, 황하 문화자원의 기초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황하 문화자원의 통합활용과 공공데이터의 공개공유를 촉진한다.
  • 제94조 ① 국가는 유명한 역사문화도시, 마을, 역사문화블록, 문화유물, 역사적 건축물, 전통촌, 소수민족 특성을 지닌 마을, 고대 하천 코스, 고대 제방, 고대 관개 프로젝트, 농업 문화 유산 및 지명 문화 유산과 같은 물 문화 유산의 보호를 강화한다. 국무원의 주택 및 도시 - 농촌 건설, 문화 및 관광 및 문화 유물 및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 및 계층 적 보호 및 범주 적 이행 원칙에 따라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해야한다.
② 국가는 황하 유역의 무형 문화 유산 보호를 강화합니다. 국무원 산하 문화 관광 담당 부서와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 관련 부서는 황하 유역의 무형 문화 유산 대표 항목 목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속 및 체험 시설 건설을 촉진하며 대표 항목의 보호 및 상속을 강화해야한다.
  • 제95조 ① 국가는 황하유역의 문화유물과 혁명기념의의유물의 보호를 강화하고 혁명전통과 애국심교육기지를 건설하며 황하의 홍문화를 계승계계하여야 한다.
  • 제96조 ① 국가는 황하국가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문화유산, 박물관, 기념관, 전시장, 교육기지, 수자원 및 기타 자원의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보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황하 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시한다.
② 국무원의 개발 및 개혁 부서와 문화 관광의 관할 부서는 황하 국립 문화 공원 건설을 조직하고 수행해야한다.
  • 제97조 ① 국가는 황하 유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황하 문화의 정신을 구현하며 대중화 및 대중화에 적합한 공공 문화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단위 및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서비스 조달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②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황하 문화를 도시 및 농촌 건설 및 수자원 보존 프로젝트와 같은 인프라 건설에 통합하도록 조직해야한다.
  • 제98조 ① 황하유역의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황하문화를 보호·계승·진흥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문화산업과 농업, 수자원관리, 제조업, 운송업, 용역제도 등의 심층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데 중점적으로 둔다.
② 국무원 산하 문화 관광부 관할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황하 문화, 강 유역의 수경 및 수자원 프로젝트와 같은 자원을 조정하고 황하 문화 관광 벨트를 건설해야한다.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의 문화 관광 담당 부서는 지역 상황에 비추어 각 행정 구역의 관광 발전을 촉진하고 황하 문화를 전시하고 이어 나간다.
③ 황하 유역의 관광 활동은 황하의 홍수 조절 및 하천 코스 및 호수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생태 환경 및 문화 유산에 대한 피해를 피해야합니다.
  • 제99조 ① 국가는 황하를 주제로 한 문학 및 예술 작품의 창작을 장려한다.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는 황하를 주제로 한 문학 및 예술 작품 창작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해야한다.
② 국가는 황하 문화의 홍보를 강화하고 황하 문화의 국제 보급을 촉진하며 황하 문화 교류 및 협력과 같은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황하 문화의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제9장 보장 및 감독[편집]

  • 제100조 ① 국무원과 황하유역의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황하유역의 생태보호와 양질의 발전을 위한 재정투입을 늘려야 한다.
② 국무원과 황하 유역의 지방 인민 정부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재정 권한과 지출 책임을 분담하는 원칙에 따라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 및 고품질 개발을위한 기금을 마련해야한다.
③ 국가는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 및 복원, 자원 및 에너지의 보전 및 집중 이용,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 황하 문화 보호 및 상속에 특별히 사용되는 황하 유역 생태 보호 및 고품질 개발 기금의 설립을 지원합니다.
  • 제101조 ① 국가는 수자원 절약, 에너지 절약, 생태 환경 보호 및 자원의 포괄적 인 이용에 도움이되는 조세 정책을 시행하고 녹색 신용, 녹색 채권, 녹색 보험 및 기타 금융 상품의 개발을 장려하며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 및 고품질 개발을 지원한다.
② 주정부는 황하 유역에 물, 전기, 가스 및 기타 자원 제품의 경제적이고 집중적 인 이용에 도움이되는 가격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자원 소비가 많은 산업의 제한된 프로젝트에 대한 제한적인 가격 정책을 시행합니다.
  • 제102조 ① 국가는 황하유역의 생태보호를 위한 보상제도를 수립하여 완성하여야 한다.
② 주정부는 재정 이전 지불의 강도를 높이고 황하 유역에서 중요한 생태 기능을 가진 지역을 보상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재무부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공식화한다.
③ 국가는 황하 유역 행정 구역 간 생태 보호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과 조정을 강화하고 황하 유역의 상류와 하류, 좌익 및 주요 지류의 지방 인민 정부를 협의를 통해 또는 시장 규칙에 따라 재정적 보상 및 산업 지원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사용하여 수평 적 생태 보호 보상을 수행하도록지도하고 지원합니다.
④ 주정부는 사회 기금이 황하 유역에 대한 시장 지향적 인 생태 보호 보상 기금을 설립하도록 권장합니다. 국가는 황하 유역에서 시장 지향적 인 물 권리 거래를 지원합니다.
  • 제103조 ① 국가는 황하유역의 생태보호와 질향상을 위한 책임제도와 평가평가제도를 시행한다. 상위 수준의 인민 정부는 하위 수준의 수자원 및 수자원 및 토양 보전에 대한 의무적 제약 통제 지표의 이행과 생태 보호 및 고품질 개발 목표의 달성을 평가해야한다.
  • 제104조 ① 국무원 관련 부서, 황하 유역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 관련 부서, 황하 유역 관리 기관 및 그 하위 관리 기관, 황하 유역 생태 및 환경 감독 및 관리 기관은 직무 및 분업에 따라 황하 유역의 모든 종류의 생산, 생활, 개발 및 건설 활동을 감독 및 검사하고 법률에 따라 불법 행위를 조사 및 처리하며 황하 보호에 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대중 참여 절차를 개선하며 황하 보호에 대한 단위 및 개인의 참여 및 감독을 촉진한다.
② 부대와 개인은 법에 따라 황하 보호에 관한 정보를 얻고 불법 행위를보고하고 비난 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105조 ① 국무원 관련 부서, 황하 유역 및 관련 부서의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 황하 유역 관리 기관 및 그 하위 관리 기관, 황하 유역 생태 및 환경 감독 및 관리 기관은 황하 보호, 감독 및 관리의 역량 강화, 과학 기술 및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법 집행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며 행정 간 지역, 생태 학적으로 민감한 지역 및 주요 불법 사건에 대한 공동 법 집행을 합법적으로 수행한다.
② 국가는 황하 유역의 사법 보호 장치 설립을 강화하고, 황하 유역의 사법 조정을 조직 및 수행하며, 행정 법 집행 기관과 사법 기관 간의 조정 및 협력을 촉진하고, 관련 부서가 황하 유역의 생태 환경 보호를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합니다.
  • 제106조 ① 국무원 관련 부서와 황하 유역 지방 인민정부는 황하 보호가 효과가 없고 문제가 두드러지며 대중이 집중된 지역의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의 주요 책임자 및 관련 부서를 면담할 수 있으며 적시에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터뷰 및 정정 상황은 대중에게 발표되어야한다.
  • 제107조 ① 국무원은 황하 유역의 생태보호와 양질의 발전에 관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② 황하 유역의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는 해당 수준의 인민 대표 대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해당 수준의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 및 고품질 개발에 대해 정기적으로보고해야한다.

제10장 법적 책임[편집]

  • 제108조 ① 국무원의 관련 부서, 황하 유역의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 황하 유역 관리 기관 및 그 하위 관리 기관, 황하 유역 생태 및 환경 감독 및 관리 기관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법률에 따라 경고, 벌점, 중대한 벌점 또는 강등의 제재를 받는다. 중대한 결과가 초래 된 경우, 해임 또는 해고의 제재가 주어지며, 주요 책임자는 책임을 이유로 사임해야한다.]
  1. 행정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관리 면허 부여
  2. 법률에 따라 영업 정지 또는 폐쇄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3. 불법 행위가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직무 유기, 권력 남용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과실.
  • 제109조 ①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지방인민정부의 생태환경, 천연자원 및 기타 부서는 직무 및 분업에 따라 기한 내에 불법행위를 중지, 해체 또는 원상태로 복원하도록 명령하고, 50만에서 500만 위안 사이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0,000 내지 10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에 원래 상태를 철거하거나 복원하지 못하면 위반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철거 또는 원래 상태로 복원해야하며 필요한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폐쇄를 승인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민 정부에 보고하십시오.
  1. 황하의 주요 지류의 해안선의 통제 범위 내에서 화학 단지 또는 화학 프로젝트를 건설하거나 확장하는 행위
  2. 황하 본류 또는 중요한 지류의 해안선의 통제 구역 내에 광미 저수지를 건설, 재건 또는 확장하는 행위
  3. 생태 환경 접근 목록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 및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
  • 제110조 ①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작물을 심기 위하여 황하유역 경사면 위의 가파른 경사면을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는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관할수자원관리부서 또는 황하유역 관리기관 및 그 하하관리기관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중지하고 농지 반환 및 식생 복원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매립지에 따르면 단위에는 평방 미터당 최대 100 위안, 개인에게는 평방 미터당 최대 20 위안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② 허가 없이 황하 유역의 미사 댐을 훼손하거나 점유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 관할 수자원 관리 부서 또는 황하 유역 관리 기관 및 그 하위 관리 기관에서 불법 행위를 중지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하고 100,000에서 1,000,000,000 RMB 사이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정류가 수행되지 않거나 시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위반자를 대신하여 시정 또는 시정 조치가 취해지며 위반자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③ 황하 유역에서 생산 및 건설 활동에 종사하여 토양 침식을 처리하지 않음으로써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처리가 국가가 제공하는 관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의 관할 수자원 관리 부서 또는 황하 유역 관리 기관 및 그 하위 관리 기관은 기한 내에 정류를 명령하고 단위에 20,000에서 200,000 RMB, 개인에게 20,000 RMB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반자를 대신하여 정류가 수행되어야하며 위반자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 제111조 ① 황하 본류의 수자원 공사 또는 생태용수 사용 파견을 일상 운행 일정 규정에 포함하지 않는 중요한 지류에 의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관할 부서는 직무 및 분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0,000에서 500,000 RMB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제112조 ① 어업금지기간 중에 황하유역 주요수역에서 천연어자원의 생산적인 어업에 종사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농림축산농무부에 의해 압수되고 어획량, 불법이득, 어선, 어구 및 기타 불법행위에 사용된 도구를 몰수하고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기 생선, 독 생선 또는 튀긴 생선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50,000에서 500,000 RMB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② 황하 유역의 개방 수역에서 외래종 또는 기타 외래종 생식질 자원을 번식 또는 방출함으로써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의 농업 및 농촌 담당 관할 부서는 기한 내에 포획하도록 명령하고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RMB 100,000에서 RMB 1,000,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체포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를 대신하여 다시 체포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필요한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해야합니다.
③ 싼먼샤(北京夏), 샤오랑디(小林夏), 구셴(國元), 루훈(滿濤) 및 허커우(河口) 마을의 저수지 지역에서 새장, 지갑 선원 또는 포격 그물을 사용하여 물과 모래 규제 및 홍수 조절을 방해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카운티 수준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 농업 및 농무부에서 불법 행위를 중지하고 새장, 지갑 그물 또는 포격 그물을 제거하고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100,000에서 1,000,000 RMB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제113조 ① 승인 없이 물을 끌어오거나 승인된 취수허가증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물을 끌어오지 않음으로써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 관할 수자원 관리 부서 또는 황하 유역 관리기관 및 그 하부 관리기관이 불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며 50,000 내지 50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상황이 심각하면 물 인출 허가가 취소됩니다.
  • 제114조 ① 황하 유역 및 황하가 성(省) 또는 자치구를 통과하는 기타 현(縣)급 행정구역의 물 이용자가 의무 물 할당량을 초과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절수 기술 전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 관할 물 관리 부서 또는 황하 유역 관리기관 및 그 산하 관리기관은 기한 내에 정류를 명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0,000에서 500,000 RMB 사이의 벌금이 부과되고 취수 허가가 취소됩니다.
  • 제115조 ① 황하 유역 및 황하가 흐르는 기타 현급 행정구역의 단위가 취수량 이상에 도달한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관할 수자원 관리부서 또는 황하 유역 관리기관 및 그 하부 관리기관은 기한 내에 설치를 명하고 일일 최대 취수 용량에 따라 계산된 취수량에 따라 관련 요금을 부과하고 20,000위안에서 100,000위안 사이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0,000에서 500,000 RMB 사이의 벌금이 부과되고 취수 허가가 취소됩니다.
② 온라인 계량 시설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격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의 관할 수자원 관리 부서 또는 황하 유역 관리 기관 및 그 하위 관리 기관은 기한 내에 교체 또는 수리를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교체 또는 수리하지 않으면 최대 일일 취수 용량에 따라 계산 된 취수량에 따라 관련 요금이 부과되며 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황이 심각하면 물 인출 허가가 취소됩니다.
  • 제116조 ① 황하 유역의 농업용 관개를 위해 깊은 지하수를 끌어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 관할 수자원 관리 부서 또는 황하 유역 관리기관 및 그 하부 관리기관에 기한 내에 정류하도록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0,000에서 500,000 RMB 사이의 벌금이 부과되고 취수 허가가 취소됩니다.
  • 제117조 ① 황하유역 저수지관리단위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황하유역 관리기관의 수질 및 모래 관리지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황하유역 관리기관과 그 하부 관리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0,000에서 500,000 RMB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
  • 제118조 ①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수자원관리부서 또는 황하유역 관리기관 및 그 하급관리기관으로부터 불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 내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원상태로 복원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철거가 기한 내에 수행되지 않거나 원래 상태가 복원되지 않은 경우, 위반자를 대신하여 원래 상태의 강제 철거 또는 복원은 위반자가 부담해야합니다.
  1. 하천 또는 호수 관리 범위 내에서 홍수 흐름을 방해하는 건물 또는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강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강둑 및 제방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강의 홍수 흐름을 방해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2. 황하 유역의 수로, 호수 및 해안선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강을 가로질러 엔지니어링 시설을 건설하거나, 강, 제방 또는 강변을 건너거나, 홍수 운반 및 저장 용량을 줄이거나, 수역의 면적을 줄이거나, 동등한 대체 프로젝트를 건설하지 않거나, 기타 기능적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4) 황하를 바다로 들어가는 예비 수로로 침범하는 것.

  • 제119조 ① 황하유역의 천연자원 및 생태파괴, 환경오염, 홍수예방안전방해, 문화유산 파괴 등을 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황하 유역의 생태 환경에 피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정한 기관 또는 법률이 정한 기관은 침해자에게 복원, 손실 보상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120조 ①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성립한 때에는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장 부칙[편집]

  • 제121조 ① 이 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1. 황하의 본류는 황하의 발원지에서 황하 입구까지 칭하이 성, 쓰촨성, 간쑤성, 닝샤 후이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 산시 성, 산시 성, 허난 성 및 산 동성을 흐르는 황하의 주요 부분 (바다로의 흐름 포함)을 말한다.
  2. 황하의 지류는 황하의 본류로 직간접 적으로 흐르는 강을 말하며, 지류는 1 차 지류, 2 차 지류 등으로 나눌 수있다.
  3. 황하의 중요한 지류는 황수이, 도, 줄리, 칭수이, 다헤이, 황푸강, 구예강, 우딩강, 펀허강, 웨이강, 이뤄강, 진강, 다원강과 같은 일류 지류를 말한다.
  4. 황하 해수역은 황하 유역의 하천 수로 관리 구역 내의 수출입지를 말하며, 홍수 조절, 홍수 저류 및 퇴적물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 이유로 대중에 의해 형성되고 거주 및 경작된다.
  • 제122조 ①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편집]

틀:번역 저작권


출처[편집]

[1] [2]


황하보호법은 2022년 10월 30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초 보호법 제정[편집]

장강중화인민공화국 역사와 지리에서 황하와 함께 가장 중요한 강으로 꼽히며 '어머니 강'이라 불리기도 한다.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이지만 양쯔강은 심한 환경파괴에 시달렸으며, 과학자들이 실험한 결과 중국내 담수어 중 가장 큰 어종인 '양쯔강 철갑상어'가 멸종했으며, 돌고래 또한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선언하였다. 양쯔강 핵심 구역에서 10년간 고기잡이를 금지한 바가 있다. 어업 금지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모래 채취와 화학품 생산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았다. 양쯔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특정 하천에 관해 보호법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하보호법[3][편집]

  • 황하보호법은 황하 유역의 취약한 생태 환경을 고려하여 황하보호법은 주로 생태 보호 및 복원 강화와 오염 방지 및 통제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태 환경 보호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 황하 유역의 수자원 부족을 고려하여 황하보호법은 국가가 농업에서 물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 용수 절약 빛 배출 감소, 황하 유역의 도시 물 절약 및 손실 감소, 수자원의 보전 및 집중 이용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물 절약 사회 건설을 촉진 할 것임을 분명하다.
  • 황하 유역의 수자원 활용은 수자원 보존, 전반적인 고려, 집중적인 사용 및 신중한 계산의 우선 순위를 준수해야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채택[편집]

2022년 10월 30일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제 37차 회의에서 채택

황하보호법 목차[편집]

제1장 총칙
제2장 계획 및 통제
제3장 생태보전복원
제4장 수자원절약과 집약적 이용
제5장 물과 모래의 조절과 홍수방지 안전
제6장 오염방지 및 통제
제7장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다
제8장 황하 문화 보호의 전승과 선양
제9장 보장 및 감독
제10장 법적 책임
제11장 부칙

출처[편집]

[3] 중국, '어머니 강' 살려라… 양쯔강 보호법 첫 제정

  1. [아프리카 봉사단 대표로 아프리카 봉사를 가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체험하고 어떤것이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것인지 몸소 느낄수 있는 생활을 하였다], 내용더보기
  2. [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
  3. [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