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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teacher-librarian)학교도서관의 자료와 운영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교사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닌 자이다.

역할[편집]

사서 교사는 교사, 독서와 리터러시 개발, 도서관 관리, 다른 교사와의 협동, 교육공동체 참여와 같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역할이다. [1]

현황[편집]

대한민국[편집]

사서교사 현황
구분 사서교사
서울 223
부산 51

자격증 취득[편집]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사서 교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이 존재한다.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 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 과정을 이수하고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사서 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자이어야 한다. [2]

사서교사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자, 사서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2]

법제화[편집]

2018년 8월 14일 대한민국 정부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

같이보기[편집]

각주[편집]

  1. 송기호 (학교도서관 협회). 《학교도서관의 실제》.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
  3.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ㆍ사서 배치 의무화”. 

외부 링크[편집]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