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윤마새/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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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제도[편집]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 인터넷, 팩시밀리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만든 복지 제도.

도입[편집]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자치부가 읍,면 지역 주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2013년 6월 5일 도입하였다.

운영 방식[편집]

읍, 면, 동에 1명 이상의 마을 변호사 위촉, 법률적 고충 상담

주요 내용[편집]

  1. 법률문제가 발생할 시 신속한 법률 조언 등을 통해 1차적인 법률서비스 및 상담을 제공한다.
  2. 상담 후 소송 등의 법률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 구조공단과 연계, 신속하게 법률 구조를 지원해준다.
  3. 필요한 경우 마을 방문 및 상담을 진행한다.

이용 방법[편집]

  • 읍, 면 사무소를 통해 거주지 담당 마을변호사 확인 후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 읍, 면 사무소에 비치된 법률상담 카드를 작성하여 마을변호사에게 송부할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 향후 운영 및 확대 방안[편집]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법률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따라서 외국인 비율이 높은 마을 5~10곳에 마을변호사를 배정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에서 3자 통역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20개 언어로 외국인의 체류귀화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 외국인이 1345콜센터를 통해 마을변호사와의 법률상담, 자문을 예약하면 센터에서 3자 통역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2015.9월 중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제도 시범실시 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 사이트[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