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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토론: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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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11년 전 (Success님) - 주제: 범죄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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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 Lovely Boy♡ Happy  2009년 9월 1일 (화) 09:52 (KST)답변

범죄인 분류[편집]

설혹 붙인다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로 붙이기는 애매합니다. 죄의 종류를 모르겠으나요.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중범죄(1년 형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4월 19일 (금) 13:07 (KST)답변

벌금형이라도 다 같은 벌금형이 아니지요. 공선법, 정자법 등을 위반한 선거사범은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형이 정치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로 중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치선진국이라면 우리나라처럼 벌금 몇 푼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도 않습니다. 국가별로 양형이 다른데 단순히 징역 1년 이상을 중형으로 보는 건 아니라 봅니다.Success (토론) 2013년 4월 19일 (금) 13:17 (KST)답변

정치적 사형 선고 등은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방에서 벌어지는 토론에서 의견을 개진해주세요. 당선 무효형을 구분하려면 차라리 "당선 무효 또는 취소된 정치인" 분류를 만드는게 어떨까요? -- ChongDae (토론) 2013년 4월 19일 (금) 14:38 (KST)답변


좀 황당하네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다 해도... 선거사범에게 벌금형 100만 원이 의미하는 바는 선거 재판 때마다 언론에 너무나 많이 보도되었기에... 답글이 장난성 같습니다. 정치적 사형선고라는 표현은 뉴스 검색을 하면 바로 접할 수 있는데 그런 확인조차 않고 내키는 대로 쓰는 건 아니라 봅니다. 토론 준비(관련 언론 보도, 법령 확인 등)를 하고 토론에 임했으면 합니다.

조선일보 2010.10.21 사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에게 벌금 100만 원과 90만 원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100만원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것은 물론이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나갈 수도 없다. 벌금 100만 원은 정치적 사형(死刑)선고다.

한국일보 2006.6.30전남 신안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자에게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ㆍ공무담임권도 제한받게 돼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2006. 6.30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잃게 됐으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 공무담임권도 제한 받게 돼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

국민일보 2008.8.26 벌금 90만원의 비밀 정치인들에게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는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종종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그처럼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제주일보 2007.1.27 벌금 600만원 선고의 뜻 벌금은 큰 재산적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닐 것이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은 정치생명에 관한 한 사실상의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다는 풀이도 있다. 또 공무원들도 공직 생활에 끝장을 의미한다. --Success (토론) 2013년 4월 21일 (일) 03:32 (KST)답변

공선법에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선거범으로 정의하고 있고, 학계나 언론에서는 일반적 용어 사용례로 광의의 선거사범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정자법 범죄를 포함하는 공선법 당선무효형 조항이나 공식범죄 통계시스템(대검찰청 범죄통계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는 선거범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선무효가 된 정치인' 분류는 선거범죄 선거범을 범죄인으로 논의의 대상에 넣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이며, 또한 당선인이 아닌 선거범이 선거권,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함께 묶을 수 없어 부적합하다 봅니다. 세부 분류를 한다면 선거사범이나 선거 범죄자(법령용어로 범죄인, 범죄자가 혼용되나 범죄자가 더 널리 사용됨)가 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선거사범(또는 선거 범죄자)'으로 하되 공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공선법, 정자법 죄를 범한 자로 당선무효 및 선거권,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에 들면 분류를 붙이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Success (토론) 2013년 4월 21일 (일) 03:33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