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121.160.17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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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8년 전 (121.160.179.119님) - 주제: 인터넷은 자유의 공간입니다.

알림[편집]

위키백과는 특정 인물이나 집단, 이념을 광고, 선전, 선동, 홍보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더불어, 정치인의 저명성은 당선이므로, 구의원이라도 한 곳 당선된 다음에 오시기 바랍니다. --Neoalpha (토론) 2015년 12월 12일 (토) 15:31 (KST)답변


Neoalpha님은 위키백과의 편집 기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편집]

위키백과의 인물등재 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치인[편집] 1.국제적, 전국적 또는 지역 사무소를 소유하고 있는 정치인과 판사, 그리고 국가적, 주 또는 지방 의회의 의원 또는 전 의원.[6] 이는 선출되었으나 아직 취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2.언론에서 주목한, 지역의 주요 정치적 인물. 3.지방 선출직으로 선출되었다는 것만으로, 또는 공직에 선출되지 않은 '후보'라는 것만으로는 저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저명한 인물일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문서의 대상과 독립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저명성의 주요 기준을 만족하고 있을 경우입니다.

본 지침을 만족하지 못하는 공직 입후보자의 경우, 일반적인 규칙은 인물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선거나 공직을 다루는 적절한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7]

2. 언론에서 주목한, 지역의 주요 정치적 인물

연합뉴스에서 제20대 총선 출마예정자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1/0200000000AKR20150921151351001.HTML 일요신문에서 비중있게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50793#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발기인으로 참가한 것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http://www.mbs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87

본 지침을 만족하지 못하는 공직 입후보자의 경우, 일반적인 규칙은 인물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선거나 공직을 다루는 적절한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7] 설령 위의 지침을 만족하지 못하는 공직 입후보자의 경우에도 인물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선거나 공직을 다루는 적절한 페이지로 이동해야 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용 전체를 삭제한 것은 위키백과의 편집 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키백과의 편집 기준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은 자유의 공간입니다.[편집]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올리고 검색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입니다. 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위키백과에 올리려면 구의원이라도 당선된 다음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구의원이라도 당선되어야 올릴 자격이 있다는 님의 주장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 현역의원이 아니면 어떠한 정치인도 위키백과에 등재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우고 다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치신인은 등재할 수 없다는 님의 주장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잘못된 주장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치신인에게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여 명함도 못 돌리게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5대4로 겨우 위헌판결을 면하였을 정도로 현역의원과 차별하여 정치신인에게 진입장벽을 두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사전선거운동 금지가 없고 기간에 상관없이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Neoalpha님이 삭제한 인물정보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에 불과합니다.

물론 처음 올린 글이 지나치게 홍보적인 내용이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글 전체를 삭제한 것은 지나칩니다. 위키백과에 올린 내용에 오류가 있다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의 글이라면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할 수는 있겠으나 일방적으로 내용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매우 편향된 시각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지적해주시거나 수정하기시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터넷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위키백과의 편집기준을 위반한 삭제가 지속될 경우 관리자 권한을 회수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21.160.179.119 (토론) 2015년 12월 14일 (월) 10:26 (KST)답변


위키백과의 내부기준을 위반하는 반복적인 삭제와 Twotwo2019님의 관리자 권한을 남용한 사용자 차단의 해제 요청[편집]

이상현(1960년)이 저명성 등에서 위키백과의 인물등재 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인물등재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공직후보자의 경우에는 삭제해서는 안되고 공직선거 항목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위키백과의 편집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Twotwo2019님이 게시자를 120일간 사용자 차단하는 등 일부 관리자가 관리자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경쟁관계의 상대후보가 현역 또는 전 의원인 관계로 위키백과에 등재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정치신인의 위키백과 등재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직후보자와 관련된 반복적인 게시물 삭제는 불법적인 선거운동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음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차단을 하는 것은 위키백과의 관리자 권한 남용 뿐만 아니라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키백과의 내부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내국인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법률행위는 국내법을 지켜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게시자에 대한 차단의 즉각적인 해제와 향후 위키백과의 편집기준을 위반하는 삭제를 중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