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문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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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토론) 2021년 8월 23일 (월) 13:55 (KST)[답변]

조달청의 직무에 대해[편집]

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반드시 법률로써 정한다는 것이 행정조직법정주의입니다. 국회가 의결한 「정부조직법」에서 조달청의 직무 범위는 군수품을 제외한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으며 선생님께서 근거로 드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대통령령에 불과해 행정조직법정주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조달청과 그 소소긱관 직제」 제10조제2항제11호부터 제16호까지 규정한 군수품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의 군수품을 규정한 것인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은 일부 군수품의 구매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조달청의 직무 범위는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방식대로 '군수품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Sjsws1078 (토론) 2022년 8월 11일 (목) 23:14 (KST)[답변]

선생님의 말씀이 법리상 맞습니다. 하지만 군수품 중 일반물자 조달은 모든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2020년 7월 1일)되어 현재 2개 부서(구매사업국 내에 국방물자혁신과, 국방조달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군수품은 방위사업청에서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국방부에서 군수품 납품비리 등의 문제점 해소 방안으로 해당 업무 이관을 추진하면서 법률까지 개정하지 않은 것은 일의 선후가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볼 때 해당 군수품의 조달기관은 조달청입니다. 문수호 (토론) 2022년 8월 12일 (금) 09:28 (KST)[답변]
조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았기 때문이므로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군수품을 제외한다고 서술하는 것이 옳습니다. 단순 위탁이므로 법률 개정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수정코자 했다면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애초에 효력도 없습니다. 군수품 담당 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했으니 방위사업청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반대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국민들의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의 소관 사무에는 군수품이 제외되는 것이 옳으며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기술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 Sjsws1078 (토론) 2022년 8월 12일 (금) 22:18 (KST)[답변]
국방부에서 전력지원체계 중 일부 군수품 조달을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떠넘기면서 정부조직법까지 개정하지 않은 것이 본 토론의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첫째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하위법령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공무원이 법률과 배치되는 하위법령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엄연히(현재도) 존재합니다(실무적으로 볼 때 법률 개정이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니므로 행정부에서 하위법령으로 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들이 없지 않음). 그렇다고 해서 해당 업무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 행정행위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본인에게 직접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법체계의 불합리까지 따지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둘째로 방위사업청이 위탁했으므로 조달의 주체는 방위사업청이라는 견해이신 것 같은데, 조달청이 계약하는 물자 중 조달청이 사업의 주체로서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은 각 수요기관의 위탁에 의해 계약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자 조달의 주체를 조달청이 아닌 각 수요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군수품 일부는 조달청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문수호 (토론) 2022년 8월 25일 (목) 17:55 (KST)[답변]
실무적인 사항을 경시할 수는 없겠으나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 이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은 명백히 군수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장 첫머리에서 조달청을 소개하는 문구에는 이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법의 규정을 무시하는 불필요한 각주와 추가 설명은 독자에게 혼란만을 야기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역사 문단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며 이를 첫머리에서부터 세세히 언급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 Sjsws1078 (토론) 2022년 8월 30일 (화) 17:49 (KST)[답변]
조달청이 군수품 구매를 시작하게 된 것은 1998년 12월 30일 군전투력과 관련이 없는 군수품은 조달청에서 구매·공급하기로 국방부와 '군수물자 조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고, 1999년부터 군수품 일부의 조달청 구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2006년 1월 2일 「방위사업법」을 제정하면서 제25조제2항에 '조달청에 요청하여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군수품에 대한 조달청 구매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문화 되었습니다. 물론 「정부조직법」과 업무 범위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국방부·조달청·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달청의 군수품 구매가 위법한 것이 아니며, 조달청 직무에 "군수품 제외"를 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수호 (토론) 2022년 9월 1일 (목) 17:22 (KST)[답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에는 '군수품은 (중략)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한다'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할 때에 한해서 조달청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에 근거해도 「방위사업법」에 근거해도 군수품에 관한 업무는 방사청에 전속하는 것이며 조달청 직무에서 "군수품 제외"를 표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선생님의 주장에는 하등의 근거가 없습니다. -- Sjsws1078 (토론) 2022년 9월 6일 (화) 19:51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