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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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司法行政) 또는 법원행정(法院行政, 영어: Court administration, Judicial administration)은 사법부경영에 관한 재정, 시설관리인적자원관리 등을 다루는 행정의 한 분야를 일컫는 말이다.[1]

전통적으로 유럽대륙법계에서는 사법행정을 법무행정의 영역에 포함시켜 각 국의 법무부 또는 의회가 주도하는 사법평의회(司法評議會, 영어: Council of the judiciary)가 담당하여 왔으나, 영미법계에서는 각 주 또는 연방의 고위직 판사들이 주도하는 사법회의(司法會議, 영어: Judicial conference, Judicial council)가 담당하여 왔다.[2] 대한민국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지니고 있음에도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일본과 유사한 형태라고 평가된다.[3]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김, 도현 (2018). “법관에 의한 사법행정의 식민지화: 사법행정의 거버넌스 모델과 관련하여”. 《법과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59). doi:10.33446/KJLS.59.7. 2023년 6월 1일에 확인함. 
  2. 한, 상희 (2019). “사법행정체계의 개혁”. 《경희법학》 (경희법학연구소) 54 (2). doi:10.15539/KHLJ.54.2.3. 2023년 6월 1일에 확인함. 
  3. 최, 우리 (2019년 11월 21일). “일, ‘미완의 사법개혁’…사무총국 권력 집중 못깨”. 《한겨레》 (서울 마포: 한겨레신문사). 2023년 6월 1일에 확인함.